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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을 아시는분..
숲향기/캐나다 추천 0 조회 711 24.04.01 02:3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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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1 07:19

    첫댓글 https://blog.hyunsutrade.com/75

  • 작성자 24.04.01 07:29

    부엉님..중요한 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정보를 읽어보고 가을에 한국에 나가서 보훈청에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외국에사니 한번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6.25때 방공호 안에서 세발의 총알을 맞고도 ( 그때 돌아가셨으면 저는 없겠지요..) 생존하신 아버지가 작년에 제게 국가유공자 감사패와 유공자증을 물려주셨어요.
    돌아가시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요.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 24.04.01 08:22

    @숲향기/캐나다 제 작은아버지가 현충원에 들어가신 육사출신 직업군인이셨어서… 쬐금 뭔가 혜택있다는것만 알아요. 직계만 혜택인것 같고 암튼 혜택있으면 당연히 받으셔야죠. 유공자 가족이신데.

  • 24.04.01 19:20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시라 보훈청에서 혜택을 받고있는데 신청은 영사관에서 했네요
    한국에 계시면 보훈청으로 직접 연락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제가 연락하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 남겨요
    hyerim2183@korea.kr ( 변혜림)

  • 작성자 24.04.02 01:50

    감사해요. 상균님!
    이메일 캡쳐해놨어요..^^
    카더라..통신보다는 담당자에게 직접 답을
    구하는게 확실하겠지요..

  • 24.04.02 13:34

    저희 아버지도 625참전 용사셨고 손가락 부상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혜택도 못받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40만원 정도 받으셨어요. 5년전 89세로 돌아가실 쯤에는 50만원 정도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엄마에게는 그 후 지금까지 유족위로금 매달 10만원 정도 나와요.
    부상의 정도가 심하면 등급을 더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른손 검지손가락 장애 정도는 별로 취급도 안해줘서 5등급이라 얼마 안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뒤늦게라도 조금 받은거로 만족했는데 혹시 가족(배우자)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좋은 정보 더 일아내시면 정보좀 나눠주세요~

  • 작성자 24.04.02 22:32

    아..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유공자 가족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요.
    22년 거소증때문에 한국에 나갔을때 유공자 자녀가 사용할수 있는 군부대근처 마켓 (군.경찰가족전용)에서 거의 모든 공산품(라면부터 전자제품까지) 할인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국국적이 아직없어서 알아보지 않았고 올 9월에 신청하러 들어가니 더 알아볼께요.

  • 24.04.16 06:54

    다른것은 모르겠고 유공자 가족 확인서가 있으면 거소증(3만원) 복수국적(2십만원)등 국적회복절차상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저는거소증땐 몰라서 그냥했는데 복수국적때 면제 받았습니다 . 다만 국적상실자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발행되지않고 가족이름으로 발행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07.04 11:56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몰라서 거소증때 3만원 냈어요.
    복수국적 신청때는 서류준비 미리 해보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 이네요..^^

  • 24.07.04 11:27

    저희 아버지가 일반(disabled veteran이 아니시고) 참전용사이시라 국가유공자증은 갖고 계신데,
    혹시나 하고 보훈처에 연락해 봤는데 자녀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disabled veteran이셨다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24.07.04 11:59

    아...그렇군요.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가봅니다.
    1345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24.07.19 10:42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총영사관에 예약해서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신청비 20만원 면제.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영사관에서 대행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총 영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유공자의 직계비속일 경우 만 65세 이전에도 나이제한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복수 국적 신청하러 한국에 나가 있을 때 함께 신청했으면 일찍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총 영사관에서 신청하고 받게 되면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 약간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절차. 필요한 추가 서류 사진 찍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24.08.17 22:52

    @숲향기/캐나다 상담사가 이런 유익한 정보를 모르나봐요.ㅠㅠ
    감사합니다~

  • 24.07.19 10: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7.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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