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무사 자격규정
제정 2015. 1. 1
전부개정 2017. 6. 23
2차개정 2019. 8. 11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경영실무학회의「경영실무사」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경영실무사(CMP : certified management practitioner)”는 기업경영실무에 필요한 인사, 생산, 영업․마케팅, 재무.회계 및 경영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적정기술을 갖추고 본 학회 자격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영실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직무) 경영실무사는 회사 설립부터 기업의 생산․영업․회계 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기업경영진단 및 경영관리를 위한 중간관리자로서의 소양과 관리능력을 갖춘 경영실무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자격위원회) 경영실무사 자격시험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경영실무학회 자격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경영실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5 조 (자격시험) 경영실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한국경영실무학회 자격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 6 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을 1회 이상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한국경영관리사 자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①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영학 관련내용을 전공하고 관련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또는 예정자
② 기업경영진단 지도관련 기관에서 경영진단지도 분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고, 그 증명을 제출한 자
(2016년부터 실무 경력 2년 이상 인정 받은 자로 변경)
③ 본 학회에서 시행 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영실무사 자격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제 7 조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과목
가. 경영학원론
나. 회계실무론
(2) 제2차 시험과목
가. 창업실무론
나. 기업진단론
②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자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자격시험은 전과목 총점평균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⑤ 자격시험 응시에 가산점을 부여 받은 경우 총점에서 가산한다.
제 8 조 (자격검정의 일부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차 검정시험(경영학원론, 회계실무론)을 면제한다.
① 본 학회에서 시행한 경영실무사 자격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경영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대학교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경영학분야를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영학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경영학분야를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경영(기술)지도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등 경영학 관련 국가전문자격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 9 조 (자격검정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등) 경영실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회에 검정응시료와 자격발급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① 자격 검정응시료 : 1차과목 20,000원 | 2차과목 30,000원
② 자격증 발급비(신규) : 50,000원
③ 자격증 발급비(재발급) : 30,000원
④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보수교육 및 자격유지)
① 경영실무사는 한국경영실무학회 회원으로써 매 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한국경영실무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보수교육
에 참여해야 한다.
제 11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경영실무사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한국경영실무학회 자격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 8. 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전부개정(2017. 06. 23)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정 제 6조 ②항의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기업경영진단지도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인정받고 그 증명을 제출한 자’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