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분기:3,6,9,12월) |
아동교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분기당 4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5만원 |
학습비 및 교통비 |
중 · 고등학생 |
학습비 : 분기당 9만원 / 교통비 : 분기당 4만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전액 학교계좌 입금 |
교복비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
반기 10만원 (3, 6월) |
대학생 입학금 |
대학교 신입생 |
100만원 |
난방연료비 |
한부모가족 |
세대당 12만원 (10~12월 1회) |
질병치료비 |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 |
- 의료비 본인선납, 후지원 - 본인납부액의 50%까지 지원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 용도 : 창업 및 사업운영 - 지원금액 :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원 이내 |
복지급여 신청절차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위와같은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가구에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지급여 등의 지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의 친족 등이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절차를 마치게 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인 범위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해당자의 경우)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첫댓글 재산이ㅡ현재없는데
차량을소유하게되면어떻게돼나요?2008년식카이런ㅡ공동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