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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1.8.8(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 - | ||
1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412천개)대비 26천개 증가한 438천개임.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2 |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금액 22%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8년 98.4%, '09년 99.0%, '10년 98.9%
<전자신고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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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사후관리 실적 : '08년 118억원, '09년 96억원, '10년 55억원 추가 징수
3 |
이번 신고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전년에는 7%)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구 분 |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 |
7%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일반기업 |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
○또한,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기간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증가 인원당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참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금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4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우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생 산 일 |
2011년 8월 8일(월) |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
담당과장 |
진경옥법인세과장 (02-397-1801) |
담 당 자 |
김운섭사무관(397-1812) |
붙임1 |
201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8,000,000 |
10,000,000 |
8,000,000 |
18,000,000-10,000,000 |
② |
23,000,000 |
11,500,000 |
11,500,000 |
23,000,000×50/100 |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3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일반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연결납세법인(18종)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1. 8. 31. 24:00
○전자납부 : 365일 07:00~22:00
(단, 외환, 기업, 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 예정임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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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
붙임2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1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 2011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50,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3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0,000천원)] × 6/12 = 50,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5억원×22%)=130,000천원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2,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25,5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50,000천원)] - [최저한세상당액(49,000천원의 1/2, 24,500천원)] = 25,5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1%=2,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000천원 = 3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5%)
2011년 중간예납세액(-) : 38,0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50,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0,000천원) = 38,000천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11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6억원 있음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명 |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36,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63,000천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63,0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1%=6,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명 × 10,000천원 = 2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3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5%)
2011년 중간예납세액 : 62,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6,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30,000천원)] = 62,000천원
붙임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붙임4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 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4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 자기계산 기준(일반)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자기계산 기준(연결집단)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4 |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5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6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7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8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9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
10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11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12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13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집단용으로 4종(1~4번)을, 연결법인별로 14종(5~18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