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 |
2007년 5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목 차 |
■ 개 요
■ 현행법상(도급, 파견)
■ “용역”이란
■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기관
■ 고용/근로 관계
■ 용역업 형태
■ 용역계약
■ 발전방향(대책)
1. 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 인․허가 등록기준 정립
2. 건물관리학과 및 건물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
3. 입찰제도개선(최저가 낙찰제 상향조정)
4. 건축물시설관리용역 노임단가 적용기준 정립
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 |
■ 개 요
o 건축물유지관리용역업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과정에 들어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된 업종
o 그 후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규모도 대형화, 고층화, 자동화 추세
o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위탁관리
업체가 필요
o IMF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
o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 기업의 경쟁력과 유연성
o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노사관계의 변화
o 건축물유지관리용역업활성화
■ 현행법상(도급, 파견)
구 분 | 도 급 | 파 견 |
적 용 법 | 민 법 | 근로자 파견법 |
■ “용역”이란
o 기업이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통칭함
o 사용사업주(“갑”)가 용역업체(“을”)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는 행위
o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고용」이란 「용역업체」
에 고용되어 고용된 용역업체의 지휘, 통제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
을 맺은 다른 업체(빌딩)에서 근무하는 형태
■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기관
o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o 대학, 병원, 백화점, 일반빌딩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함
■ 고용/근로 관계
o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
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
o 관계흐름도
<도급>
건물주(갑) | 계 약
| 용역업체(을) |
|
| 고용, 근로관계 (채용,지휘,명령) |
| 근로자(병) |
|
<파견>
건물주(갑) | 계 약
| 파견업체(을) |
근로관계 (지휘, 명령) |
| 고용계약관계 (채용, 임금) |
| 근로자(병) |
|
※ 세부내용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용역업형태
구 분 | 경비용역업 | 청소용역업 | 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 |
계약형태 | 도급, 파견 | 도급, 파견 | 도급 |
관련법령 | 경비업법 | 공중위생관리법 | 개별법적용(관련법없음) |
인․허가요건 | 경찰청허가 | 시․구청 신고 | 인․허가 사항이 아님 |
업무범위 | 경비업무 | 청소업무 | 건축물시설관리업무 (전기,기계,자동제어,방재,소방,건축영선등에 대한 운전,관리,점검,경미한 보수업무) |
근로자인적구성 | 단순노무 | 단순노무 | 기술노무 |
관련협회 | (사)한국경비협회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
감독기관 | 경찰청 | 복지부 | 건교부 |
■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분 | 일반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 방법 | 계약의 목적을 공고 입찰자 모집 | 발주자 측에서 일정한 자격조건제시 입찰자 지명 | 발주자 측에서 미리 특정업체선정 |
장점 | 다수입찰참가업체 중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택하므로 공정성 | 경험, 능력 등 검증된 업체를 지명하므로 신뢰성 확보 | 복잡한 입찰절차생략으로 경비절감 및 자본, 신용, 경험이 풍부한 업체선택 |
단점 | 낙찰업체의 신용, 기술, 경험, 능력 등에 대한 신뢰도 문제 | 지명과정에서 다소 공정성 염려 | 업체선정에 편견이 개입 |
비고 | 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은 통상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 |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로 지명경쟁입찰을 의뢰하여 업체선정(이유) |
◆ 건실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 선정 ◆ 부실업체 난립방지 예방 ◆ 공개경쟁입찰의 단점 해소 |
■ 발전방향(대책)
1. 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 인․허가 등록기준 정립
o 관련법규 및 현행제도 : 없음
o 현실태/문제점
ㆍ 경비업 및 청소업도 관련법에 의하여 인․허가업종으로 되어있으나 안전
문제가 더 요구되는 건축물시설관리업은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건출물시설관리업)으로 되어있으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음으
로 영세업자 난립 및 책임부족으로 건축물시설관리의 허점을 노출
ㆍ 경제성장으로 건축물의 구조양상도 대형화, 고층화, 자동화 및 정보화
추세임
ㆍ 건축물은 관리기법에 따라 수명이 좌우되는 바 국가자산의 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함
ㆍ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약7,500개 용역업체가 있지만 이 업체들
을 지도육성 및 규제하는 관련법규가 없는 실정임
ㆍ 건축물시설관리업을 규제하는 감독기관 및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불명확
ㆍ 산업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법규 제정이 시급함
■ 건축물관리는 관리의 질에 따라 수명과 부가가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 ■ 국가의 예산 및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함 ■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신종업종에 대한 21세기에 맞는 관련법규 개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o 발전방향
ㆍ 건축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2항을 근거로 하여 시행령, 시행
규칙을 개정
2. 건물관리학과 및 건물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
o 관련법규 및 현행제도 : 없음
o 현실태/문제점
ㆍ 건축물의 구조양상도 대형화, 고층화, 자동화 및 정보화추세로서 전문적인
관리학과 및 건물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없는 실태임
ㆍ 건물관리는 관리의 질에 따라 수명과 부가가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국가예산절약 및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함
ㆍ 따라서 시대발전 추세에 맞게 대학에 관련 전문학과 및 국가관리기사 자격
증 제도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향후 10,20년
후에 완공되는 다양한 최첨단 건축물관리를 위해 대학의 건물관리 교육이
시급함
o 발전방향
ㆍ 건물관리학과 및 건물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 건축물관리는 국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됨
3. 입찰제도개선(최저가 낙찰제 상향조정)
o 관련법규 및 현행제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o 현실태/문제점
ㆍ 건물관리용역업은 직접인건비 비율이 85-90%이상을 차지함으로서 근로자
에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ㆍ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낙찰자결정은 최저가입찰로서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합평점을
95점이상으로 상향 및 입찰가격평점산식을 변경하여 근본적으로 시설분야
용역(경비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낙찰하한율을 87.75%에서 90%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함(근로자임금 상승효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덤핑수주예방효과)
o 발전방향
ㆍ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덤핑수주방지 및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지급
으로 삶의 질 향상
ㆍ 수요기관(입찰발주처)에서 조달청으로 입찰의뢰시 입찰금액을 근본적으로
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4. 건축물시설관리용역노임단가 적용기준정립
o 관련법규 및 현행제도 : 없음
o 현실태/문제점
ㆍ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정의) 제3항「시설분야용역」에서
“다”항「시설물관리용역」이 현행법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정부고시 노
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항이 없음
ㆍ 재정경제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건축물시설관리용역노임
단가 적용기준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임단가적용
ㆍ 제도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전문 환경조성 및 근로자의
임금보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ㆍ 건축물시설관리용역 원가산정시 적용할 수 있는 노임단가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 : 공사부문, 중소
기업중앙회 : 제조부문)이 조사, 공포한 가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건설 및 기타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
-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원가계산기준의 노임단가
(법적구속력이 없음)
ㆍ 건축물시설관리용역원가계산 적용실태
- 발주처(건물주)에서 설계가격을 원가계산전문기관 의뢰하여 산정
- 발주처(건물주)에서 전년도 건축물시설관리용역비를 기준하여 산정
- 용역업체에서 견적서제출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 산정
ㆍ 시설분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에서 청소용역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에 근거조
항을 명시하여 원가계산시 적용을 하고 있음
-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 중 보통인부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
여금(기준단가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o 발전방향
ㆍ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건축물시설관리용역 노임단가 적용
기준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서비스부분에 대한 노임단가 기준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