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안내합니다.
-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 월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발생
- 위에서 말하는 15시간 및 6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40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신 실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시간
- 연장근로 : 일 8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평일 09:00~19:00까지 10시간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만 인정됩니다.
- 휴일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무는 가산수당이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제외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숙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