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
대 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 방법 |
점검횟수 |
작동 기능 점검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상반기 1회이상 |
종합 정밀 점검 |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아파트는 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6층이상 |
소방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연1회이상 구분하여 실시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1일부터 6월말인 경우 :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②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7월1일부터 12월말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 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대피 및 유도) 등의 훈련(소방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II. 자위소방활동
III. 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구조
1. 건축물 화재의 진행 상황
(1) 목조 건축물의 화재
① 목조 건축물의 화재시 플래쉬오버 도달시간(F․O․T) 및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내화건축물화재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② 목재의 구성성분: 산소, 수분, 탄소, 소량의 질소
③ 건조한 목재의 성분: 셀룰로오즈가 주성분이며, 무기물, 수분, 리그닌 등이 있다.
④ 목재는 열전도도가 낮고 단열효과가 높다. 철은 약 350배, 알루미늄은 약 1000배정도 목재에 비해 열전도도가 높다.
⑤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접해도 착화하기 어려운 목재의 수분 함량은 약 15% 이상이다.
1) 목재의 연소진행
① 약 100~160℃에서 목재가 가열되기 시작한다. 이때 목재는 갈색이다.
② 약 220~260℃에서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하면서 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화한다.
③ 약 300~350℃에서 목재의분해가급격히 일어나면서 수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등이 생성된다.
④ 약 420~470℃에서 탄화종료 및 발화가 일어난다.
2) 목재 건축물 화재 진행
화재원인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 연소낙하 → 진화
① 발화에서 최성기
1. 이 단계에서는 화재의 진행은 빨라지게 된다.
2. 연기의 색이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한다.
3. 연기가 개구부로 분출하게 된다.
4. 목재 건축물 화재시에는 발화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보통 플래쉬오버(Flash-Over)현상이 발생된다. 이때의 실내온도는 약 800~900℃정도가 된다.
5. 최성기로 넘어가면 천정 및 대들보가 내려앉고 화염 및 검은 연기, 강한 불꽃 및 불가루를 유동시키는 복사열이 발생한다.
6. 최성기 때의 실내 최고 온도는 약 1300℃ 정도가 된다.
② 최성기에서 연소낙하: 최성기를 넘어서면 화세가 급격히 약해져 지붕이나 벽이 무너지고 기둥 등이 허물어져 내리는 시기이다.
③ 화재진행 소요시간[풍속이 거의 없을 때(0~3m/s)]
1. 발화에서 최성기: 4~14분
2. 최성기에서 연소낙하: 6~19분
3. 발화에서 연소낙하: 13~24분
④ 옥내출화 : 1. 가옥구조시 천정면에 발염착화한 때
2. 불연 천정인 경우 실내의 그 뒷면 판에 발염착화한 때
3. 천정속, 벽속 등에서 발염착화한 때
⑤ 옥외출화 : 1. 가옥의 벽, 지붕, 추녀 밑에 발염착화한 때.
2. 창, 출입구 등에 발염착화한 때
3) 목조건축물의 화재원인
① 비화
② 접염
③ 복사열
[표] 목재의 상태에 따른 연소상태
연소상태 목재의 상태 |
빠르다 |
느리다 |
두께 및 굵기 |
얇고 가는 것 |
두껍고 굵은 것 |
형상 |
각이 진 것 |
둥근 것 |
표면 |
거친 것 |
매끈한 것 |
내화성 및 방화성 |
없는 것 |
있는 것 |
건조정도(수분함량) |
수분이 적은 것 |
수분이 많은 것 |
페인트 |
칠한 것 |
칠하지 않는 것 |
색 |
검은색 |
흰색 |
※ 목재의 연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① 목재의 비표면적 ② 공급 상태
③ 온도 ④ 수분 함유량
⑤ 열 전도율 ⑥ 열 팽창
⑦ 가열속도 및 시간
(2) 내화건축물의 화재
① 목재에 비해 연소속도가 완만하며 산소가 감소하며 연소속도가 지연되기도 한다.
② 화재진행시간이 목조 건축물은 30~40분인데 비해 내화건축물은 2~3시간 정도이다.
③ 내화 건축물 화재시 실내 최고 온도는 약 1000℃ 정도 된다.
④ 최고 온도가 목조 건축물에 비해 낮지만 고온 유지 시간이 길다.(저온장기)
⑤ 내화건축물 화재진행과정
초기 → 성장기 → 최성기 → 종기
1. 초기
㉠ 목조 건축물에 비해 기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연소가 완만하다.
㉡ 산소량이 감소되어 연소가 약해지며 불완전연소도 일어난다.
㉢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실내에 충만한다.
2. 성장기
㉠ 개구부가 파괴되어 개구부를 통해 검은 연기 및 화염 등이 분출하게 된다.
㉡ 실내 전체가 한 순간에 화염으로 휩싸이는 현상(플래쉬오버 현상)이 발생된다.
3. 최성기
㉠ 실내온도가 약 1000℃로 최고온도에 달하며 화세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 이 시기는 목조 건축물보다 장시간 계속된다.
㉢ 천정 등이 구조물 재료(콘크리트, 회반죽, 장식물 등)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콘크리트의 폭렬현상)이 발생된다.
4. 종기
㉠ 화세가 약해지고 연기의 양도 줄어드는 시기이다.
㉡ 실내온도는 높지만 서서히 낮아진다.
⑥ 실내 화재에서는 플래쉬오버(Flash Over) 현상이 발생되는데 내화건축물 화재시에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발생된다.
⑦ 플래쉬오버 발생시간 (F․O․T)을 보면 가연성 재료는 3~4분, 난연성 재료는 5~6분, 준불연 재료는 7~8분 정도 소요된다.
⑧ 공기의 유입이 불충분하여 발염연소가 억제된다.
⑨ 건물의 구조와 특성상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보다 축적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화재초기부터 발열량이 많다.
⑩ 내화건축물 화재시 연기 등 연소생성물이 계단이나 복도 등을 따라 화염보다 먼저 상층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기타 화재 성상
(1) 직물(섬유)류의 화재
1) 천연섬유
① 식물성 섬유(면)
1. 주성분: 셀룰로오즈
2. 착화온도(발화온도): 약 400℃
3. 연소생성물: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물(H2O) 등
② 동물성 섬유(모)
1. 주성분: 단백질
2. 착화온도(발화온도): 약 600℃
3. 연소생성물: 시안화수소(HCN)
③ 식물성 섬유(면)와 동물성 섬유(모)의 연소상태 비교
1. 식물성 섬유(면)는 동물성 섬유(모)보다 착화 및 연소시키기가 쉽고 연소속도가 빠르다.
2. 동물성 섬유(모)는 식물성 섬유(면)에 비해 소화시키기가 쉽다.
2) 합성 섬유
합성섬유는 사용된 원료에 따라 연소성상이 다르다. 이것은 일부가 면의 연소상태, 일부는 플라스틱 수지의 연소상태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2) 플라스틱 화재
1) 플라스틱의 개요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대별된다.
① 열가소성 플라스틱: 가열, 용융해서 목표로 하는 형상, 치수의 금형에 유동상태로 밀어 넣은 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고 한번 성형한 것을 분쇄해서 다시 가열 용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②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한번 성형한 것은 다시 가열 용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표] 플라스틱의 분류
열가소성 플라스틱 |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아미드, 폴리아세탈 |
열경화성 플라스틱 |
페놀수지, 우레아수지, 멜라민수지, 에폭시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디아릴프탈레이트 수지 |
2) 플라스틱의 연소과정
적재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5단계의 연소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초기연소
② 2단계 : 연소 증강
③ 3단계 : Flash Over
④ 4단계 : 최성기
⑤ 5단계 : 화재 확산
[참고] 건축물 화재 ==============================================================
★ 【건축물 내부화재 성상의 변화요인】 ★ ① 화원의 위치와 크기 ② 실내에 있는 가연물의 배치 ③ 실의 넓이와 모양 ④ 실 내부의 가연물질의 양과 그 성질 ⑤ 화재시 기상상태 ⑥ 실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 ⑴ 목조 건축물 ① 특성 : 고온 단기형이며, 건조한 목재는 셀룰로오즈가 주성분이다. ㉠ 목재는 열전도도가 낮고 단열효과가 높다. 목재구조의 건물이 경량철골구조의 건물보다 화재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이유이다 ㉡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풍하측(=바람이 불어가는 후방측)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다. ㉢ 횡방향보다 종방향의 화재성장이 빠르다. ② 목재의 연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목재의 비표면적 ㉡ 공급상태 ㉢ 온도 ㉣ 수분 함유량 ㉤ 열전도율 ㉥ 열팽창 ㉦ 가열속도 및 시간 ③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④ 목조 건축물의 화재 원인
⑵ 내화 건축물 ① 특성 : 저온 장기형이며, 내화건축물은 2~3시간동안 화재진행이 이루어지므로, 고온 유지시간이 길며 실내 최고온도는 약 1000℃정도이다. ②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
③ 내화 건축물의 화재 특성 ㉠ 발염연소가 억제된다 ㉡ 화재초기부터 발열량이 많다 ㉢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3. 건축물 방화구조에 필요한 기준
(1)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 마다 구획할 것.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① 모든벽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cm 이상인 것
②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③ 바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3.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④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 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⑤ 내화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통은 방화 구획 내에서 진화되며, 또한 최종적인 단계에서 내장재가 전소된다 하더라도 수리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⑥ 불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몰탈, 회 등의 불연성 재료
⑦ 준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 등의 불연 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⑧ 난연재료 : 난연 플라스틱판, 난연 합판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⑨ 내화구조의 설정 조건
1. 내화도 2. 파괴성 3. 불연성
(3) 건축물의 화재 하중
①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구역 내의 가연물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② 화재하중이란 일정 구역 내에 있는 예상최대 가연물질의 양을 뜻하며 동일개념으로 화재심도라 규정하기도 한다.
③ 등가가연물량을 화재구획에서의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것을 화재하중이라 한다.
④ 화재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화재실의 구조 2. 가연물의 발열량
3. 가연물의 비표면적 4. 가연물의 배열 상태
⑤ 화재 하중의 감소 및 화재 발생의 저지 방법
1. 내장재의 불연화
2. 가연물의 제한
3. 가연 물질의 수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조
① 철망모르터 바르기로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②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③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④ 시멘트 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⑤ 두께 2.5cm 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⑥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5) 방화벽의 설치기준
대상건축물 조건 |
구획단위 |
방화벽의 구조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 미만마다 구획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방화벽 양쪽 끝과 위쪽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6) 방화문
① 갑종방화문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② 을종방화문
1. 철재로서 두께가 0.8mm 이상 1.5mm 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 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③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나 개방할 수 있어야 하고 기계장치 등에 의하여 스스로 닫혀야 한다.
(7)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① 경계벽 및 간막이 벽: 내화구조
② 지붕 밑 또는 바로 윗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각 세대간 경계벽
④ 기숙사의 침실, 병실, 학교의 교실, 객실: 간막이벽
(8) 개구부의 내화도
① A급 개구부
1. 건물과 건물간의 벽에서의 개구부
2. 내화율: 3시간 이상
② B급 개구부
1. 건물 내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수직으로 통하는 개구부
2. 내화율: 1.5시간 이상
③ C급 개구부
1. 복도와 거실 또는 복도와 복도간, 거실과 거실간의 개구부
2. 내화율: 45분 이상
④ D급 개구부
1. 건물의 외부와 접하는 곳으로서 건물외부의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구부
2. 내화율: 1.5시간 이상
⑤ E급 개구부
1. D급 개구부와 비슷한 곳으로 외부 화재의 영향이 보통 수준의 정도인 개구부
2. 내화율: 45분 이상
(9) 방화댐퍼
설정된 방화구획의 벽을 덕트가 관통할 경우에 천정 속의 덕트와 연결 설치되어 화재발생 시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이나 연기 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기구이다.
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구조 ⑴ 내화구조 기준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②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에서 내장재가 전소된다 하더라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③ 건축재료의 분류 ㉠ 불연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 회 등의 불연성 재료 ㉡ 준불연재료 :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 등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 난연재료 : 난연 플라스틱판, 난연 합판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④ 내화구조의 설정조건 ㉠ 내화도, ㉡ 파괴성, ㉢ 불연성의 물성변화가 온도 1580℃에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⑵ 건축물의 화재 하중 ① 화재하중이란 일정구역 내에 있는 예상최대 가연물질의 양을 말하며, “화재심도”라 규정하기도 한다. ② 등가가연물량을 화재구획에서의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것. ③ 실내의 화재온도는 창 면적, 창 높이, 실내표면적, 벽•천정의 열정수 등에 지배되며, 화재지속시간은 가연물량, 창 면적, 창 높이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화재하중의 감소 및 화재발생의 저지방법 : 내장재의 불연화 및 가연물의 제한, 가연물질의 수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⑶ 건축물의 방화구조 ① 철망모르터 바르기로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두께 1.2㎝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⑷ 방화벽 ① 방화벽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한다. ㉠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⑸ 방화문 ① 방화문의 종류
②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나 개방가능 하고, 기계장치 (=도어릴리즈)등에 의하여 스스로 닫혀야 한다. ⑹ 건축물의 경계벽, 간막이벽 ① 경계벽 및 간막이 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③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 (시멘몰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 이상인 것 ④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⑤ 경계벽 및 간막이벽 구획
⑺ 방화댐퍼 : 화재발생시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이나 연기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기구 ⑻ 개구부의 내화율
|
4. 건축물의 방화 및 방재계획
(1) 건축물의 방화계획
1) 공간적인 대응
① 대항성: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화구획 성능, 방배연 성능, 화재방어 대응성(소방대 활동성), 초기 소화대응력 등
② 회피성: 내장재의 제한, 용도별구획, 방화훈련, 불조심, 불연화 및 내연화 등
③ 도피성
1. 방재 계획 기본 방침
2. 피난
3. 내장 제한
4. 부지 및 도로(소방대 진입, 피난층, 출입구 등)
5.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등
2) 설비적 대응
① 방연성능: 제연설비
② 방화구획성능: 방화문, 방화셔터 등
③ 초기소화 대응력: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특수소화설비 등
④ 도피성: 피난기구, 피난유도설비 등
(2) 건축물의 방재계획
1) 부지선정 및 배치계획
소화활동 및 구조활동을 위해서 충분한 광장 확보
2) 평면계획
① 화재에 의한 피해를 작은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것 - 방화구획을 작게 한다.
② 화재차단성능 - 방화벽, 방화문 등을 방화구획의 경계부분에 설치
③ 소방대의 진입, 통로, 피난 - 명확한 2방향 이상의 피난 동선을 확보
3) 단면계획
① 화염이 다른 층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구획
② 상하층간의 배관 및 장치 등의 관통으로 발생되는 공간 - 내화재로 메꾸어 줄 것
③ 상하층을 관통하는 계단 - 명확한 2방향의 피난 원칙 적용
4) 입면계획
① 벽과 개구부가 가장 큰 요소 - 화재예방, 소화, 구출, 피난, 연소방지 등의 계획 수립
② 이웃 건물과 접해 있는 개구부 - 방화셔터, 방화문 등을 설치
③ 진입구 확보 - 원활한 소화 및 구출활동
④ 발코니 또는 옥외계단 설치 - 원활한 피난
5) 재료계획
① 내장재, 외장재, 마감재 등 - 불연성능, 내화성능
② 장식물 등 - 불연성능
(3) 건축물의 연소확대방지
1) 수평구획
① 화재규모를 가능한 한 작은 범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② 방화구획마다 방화문 설치 - 방화문을 폐쇄하였을 때 연기 및 화염 유동 방지
2) 수직구획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샤프트, 파이프 샤프트 등 건물을 종으로 관통하는 부분은 화염이나 연기의 전파속도가 매우 크므로 다른 부분과 구획을 하여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도구획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 - 화재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5. 건축물의 피난계획
(1) 인간의 본능적 피난 행동
1) 귀소본능
평소에 사용하는 문, 길, 통로를 사용한다든가, 자신이 왔었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2) 퇴피본능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지광본능
밝은 불빛을 따라 행동하는 경향
4) 추종본능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최초로 행동을 함으로서 전체가 이끌려지는 습성
5) 좌회본능
왼쪽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본능
※ 1. 자유보행속도: 0.5~2m/sec(보통의 경우: 1.3m/sec , 빠른 경우: 2m/sec이다)
2. 군집 보행 속도: 1m/sec(느린 보행자의 보행 속도와 대략 같다)
(2) 피난시설의 계획
1) 피난방법과 시설계획의 일반적 원칙
① 피난경로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② 피난의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난설비는 고정적인 시설에 의해야만 하고 가구식의 기구나 장치 등은 피난이 늦어진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④ 피난대책은 Fool-proof와 Fail-safe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⑤ 피난경로에 따라서 일정한 구획을 한정하여 피난 Zone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피난로에는 정전시에도 피난방향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⑦ 피난구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상의 이유로 자물쇠를 채워두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
2) 수평방향의 피난시설계획
수평방향의 피난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복도라고 할 수 있다.
3) 수직방향의 피난시설계획
계단이 주된 수직적인 피난시설이다.
4) 연기에 관계된 안전구획 개념
① 복도: 1차 안전구획
② 계단전실: 2차 안전구획
③ 계단: 3차 안전구획
④ 안전구획 사이의 벽은 기밀성이 높은 벽으로 하고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한다.
(3)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계단으로 어떤 층에서라도 실내를 통하지 않고 계단실(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상․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지상 1층이 피난층이 되겠으나 지형 등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도 몇 개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다.
(4)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② 건축물의 11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 - 특별피난계단
(5)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6) 피난계단(옥내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마감 - 불연재료
③ 계단실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④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⑤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1㎡ 이하)
⑥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⑦ 계단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7) 특별피난계단 구조(노대, 부속실)
①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갑종방화물을 설치
②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③ 계단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④ 출입구 -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건축물의 방화 및 피난계획 1) 건축물의 방화(防火) 및 방재계획 ⑴ 건축물의 방화계획 ① 공간적 대응 ㉠ 화재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재해공간에서 조기에 쉽게 피난시키고 동시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사항 ㉡ 공간적 대응의 3가지 기능
② 설비적 대응 : 모든 진압 소화설비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 대항성 중에서도 방연성능에 관계되는 제연설비와 방화구획성능에 해당되는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 있으며, 초기소화 대응력으로는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특수소화설비 등에 의해 행하여진다 ㉡ 도피성에 관해서는 피난기구(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인명구조장비 등), 피난유도설비(각종 유도등) 등으로 보충한다. ⑵ 건축물의 방재계획 ① 부지선정 및 배치계획 ② 평면계획(=수평 계획) ③ 단면계획(=수직 계획) ④ 입면계획(=공간적 계획) → 종합적계획 ⑤ 재료계획 ⑶ 건축물의 연소확대방지 ① 수평구획 : 화재규모를 가능한 한 작은 범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② 수직구획 :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③ 용도구획 :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여 충분한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 2) 건축물의 피난 계획 ⑴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① 화재현장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집합해 군집을 이루는데 이 집단은 강력한 패닉(Panic)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군중을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통적인 관심으로 집단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 각 개인에게는 임무가 없는 집단이며, 각 개인에게 접근성이 있다. ㉢ 감정적인 분위기로 암시에 걸리기 쉬운 집단이다. ② 군집보행 : 위의 상황에서의 보행속도 ㉠ 자유보행속도 : 0.5~2㎧ (보통의 경우 1.3㎧정도, 빠른 경우 2㎧ 정도이다.) ㉡ 군집보행속도 : 1㎧ (느린 보행자의 보행 속도와 대략 같다.) ⑵ 피난시설의 계획 ① 피난계획 ㉠ 피난 경로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난설비는 고정적인 시설에 의해야한다. ㉣ 피난대책은 Fool-Proof와 Fail-Safe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 일정한 구획을 한정하여 피난Zone을 설정한다. ㉥ 정전 시에도 피난방향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 피난구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피난방향 및 피난로의 유형
③ Fool-Proof와 Fail-Safe의 원칙 ㉠ Fool-Proof(비상사태 대비책) : 이는 피난 및 유도표시는 문자보다는 색과 형태를 이용하든가 피난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이다. ㉡ Fail-Safe (이중 안전장치) : 2방향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피난대책 등의 방법이다 ⑶ 연기에 관계되는 안전구획의 개념
⑷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층은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서로 10m 이상 떨어지게 2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보통의 경우 지상 1층이 피난층이 된다. ③ 보행거리 : 실제로 보행하게 되는 최단거리
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 (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망입 유리)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을 것. |
첫댓글 좋은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