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 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괄호안은 : kcal/㎡·h·℃)]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
열교차단재1)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
창 |
복층유리2)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2.58) |
3.30 (2.84) |
3.00 (2.58) | |||||
복층유리 (low-E) |
3.70 (3.18)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8)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
삼중창 (복층+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
문3)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
단열 두께 20㎜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
유 리 문 |
단창문 |
유리비율4)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18)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
복층창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
방풍구조문 |
3.80 (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 초과 |
0.17 (0.20) | |
(2) 현장시공 등 |
1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 초과 |
0.086 (0.10) |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별표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구 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
난 방 |
냉 방 |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공동주택 |
20~22 |
26~28 |
50~60 |
학교(교실) |
20~22 |
26~28 |
50~60 |
병원(병실) |
21~23 |
26~28 |
50~60 |
관람집회시설(객석) |
20~22 |
26~28 |
50~60 |
숙박시설(객실) |
20~24 |
26-~28 |
50~60 |
판매시설 |
18~21 |
26~28 |
50~60 |
사무소 |
20~23 |
26~28 |
50~60 |
목욕장 |
26~29 |
26~29 |
50~75 |
수영장 |
27~30 |
27~30 |
50~70 |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 ||||||||||||||
1. 일반사항 | ||||||||||||||
가. 설계자 | ||||||||||||||
건 축 사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성 명 |
|
면허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 비 설 계 사 |
기 계 |
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
성 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
| ||||||||||||
전 기 |
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
성 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
| ||||||||||||
나. 건축부문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 |||||||||||
층 수 |
지 상: (층), 지 하: (층) | |||||||||||||
단 열 구 조 |
부위별 |
열관류율 [W/㎡K,(㎉/㎡h℃)] |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
단열재 두께 (mm) | ||||||||||
외 벽 |
( ) |
|
| |||||||||||
측 벽 (공동주택) |
( ) |
|
| |||||||||||
지 붕 |
( ) |
|
| |||||||||||
바 닥 |
최하층 |
( ) |
|
| ||||||||||
층간바닥 (공동주택) |
( ) |
|
| |||||||||||
창 문 |
종류 |
열관류율 [W/㎡K,(㎉/㎡h℃)] |
창의 구성 |
창틀종류 | ||||||||||
Ⅰ |
( ) |
|
| |||||||||||
Ⅱ |
( ) |
|
| |||||||||||
Ⅲ |
( ) |
|
| |||||||||||
Ⅳ |
( ) |
|
| |||||||||||
창문 종류 |
남(남동) |
북(북서) |
동(북동) |
서(남서) |
방위는 가장 근접한 향을 기준으로 작성 | |||||||||
|
|
|
|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 ||||||||||||||
보일러 |
난 방 용 |
급 탕 용 | ||||||||||||
종류 |
용량 |
효율 |
종류 |
용량 |
효율 | |||||||||
|
㎾ ㎉/h |
% |
|
㎾ ㎉/h |
% | |||||||||
냉동기 |
종 류 |
용 량 |
성적계수 | |||||||||||
|
㎾ usRT |
| ||||||||||||
펌 프 |
급수용 |
급탕용 |
순환수용 |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
㎾ |
A효율: B효율: |
㎾ |
A효율: B효율: |
㎾ |
A효율: B효율: | |||||||||
송풍기 |
종 류 |
용 량 |
효 율 | |||||||||||
|
㎾ |
% | ||||||||||||
라. 전기설비부문 | ||||||||||||||
변전설비 |
수전방식 |
수전전압 |
수전방식 |
위치 | ||||||||||
㎸ |
회선 |
층 | ||||||||||||
변압기 종류 |
형 |
2차측전력량계 시설 |
유, 무 | |||||||||||
동력설비 |
콘덴서 |
전동기별 시설 |
집합시설 |
자동역률 조정장치 | ||||||||||
|
|
유, 무 | ||||||||||||
제어방식 |
인버터 제어 |
채 택 |
전동기부하명 | |||||||||||
유, 무 |
| |||||||||||||
기타 제어 방식 |
| |||||||||||||
전동기형식 |
|
효 율 |
% | |||||||||||
승강설비 |
제어방식 |
|
수 량 |
대 | ||||||||||
조명설비 |
주 거실 설계조도 |
lx |
주 거실 조명전력 |
VA/㎡ | ||||||||||
주조명광원 |
옥 내 |
형광램프 W |
옥 외 |
| ||||||||||
조명기기 |
안정기 |
고조도반사갓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장소 | |||||||||||
형식 |
등급 | |||||||||||||
|
|
유, 무 |
| |||||||||||
조명제어시스템 |
유, 무 |
자동조도점멸장치 |
유, 무 | |||||||||||
전력감시 제어설비 |
전력감시 제어반 |
유, 무 |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면)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 ||||||||
항 목 |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
근거 |
확 인 (허가권자 기재) | |||||
채택 |
미채택 |
확인 |
보류 | |||||
가. 건축부문 | ||||||||
①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
|
|
|
| |||
②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
|
|
|
| |||
③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
|
|
|
| |||
④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
|
|
|
| |||
나. 기계설비부문 | ||||||||
①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
|
|
|
|
| |||
②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
|
|
|
|
| |||
③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
|
|
|
|
| |||
다. 전기설비부문 | ||||||||
①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
|
|
|
|
| |||
②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
|
|
|
|
| |||
③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
|
|
|
|
| |||
④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
|
|
|
| |||
⑤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
|
|
|
|
| |||
⑥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
|
|
|
| |||
⑦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를 구성하였다. |
|
|
|
|
|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