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 : 공정가치(현금가격상당액) \10,000의 유형자산 구입, 대금은 1년 후 \11,000 지급 | |
취득 시점 |
(차) 유형자산 10,000 (대) 미지급금 10,000 |
대금지급시 |
(차) 미지급금 10,000 (대) 현 금 11,000 이자비용 1,000 *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지급액 차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 |
→ 유형자산의 원가 = 공정가치 = 최초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
*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재될 수 있는 금액
예제 : 기계장치를 기중에 1년 후 \11,000 받기로 하고 처분, 처분시 현재가치가 \10,000일 경우 | |
처분 시점 |
(차) 미수금 10,000 (대) 유형자산 10,000 |
대금회수시 |
(차) 현 금 11,000 (대) 미 수 금 10,000 이자수익 1,000 |
예제 :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7,000,000에 현금구입, 구입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4,000,000과 \1,000,000일 경우 | |
취득 시점 |
(차) 토지 5,600,000(*) (대) 현 금 7,000,000 건물 1,400,000*) |
(*) 토지: 7,000,000X(4,000,000/5,000,000)=5,600,000 건물: 7,000,000X(1,000,000/5,000,000)=1,400,000
③ 자가건설 : 필요한 자산을 외부구입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자가건설하는 경우
예제 : 2XX1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본사사옥을 자가건설하기로 하고 건축비 \3,000,000 지출하고, 2XX2년 추가로 \1,000,000을 지출하여 본사사옥 완공하고 취득관련 세금 \100,000 지출 | |
2XX1년 건설비 지출시 |
(차) 건설중인 자산 3,000,000 (대) 현 금 3,000,000 |
2XX2년 건설비 지출시 완공시 |
(차) 건설중인 자산 1,000,000 (대) 현 금 1,000,000 (차) 건 물 4,100,000 (대) 건설중인 자산 4,000,000 현 금 1,00,000 |
→ 원가발생시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건설완료시 해당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
분류 |
지출의 목적 |
회계처리 |
수익적 지출 |
원상회복이나 능력유지, 중요성기준에 의한 소액지출 |
건물 외벽에 도장공사와 유리대체의 경우 (차) 수선유지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
자본적 지출 |
미래경제적효익 증대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증가 등) |
건물 엘리베이터 공사비 지출의 경우 (차) 건물 1,000,000 (대) 현금 1,000,000 |
•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매기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X (1/내용연수) |
예제1 : 2XX1년초에 기계장치 \2,000,000 취득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가정) |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시 2XX1년말 2XX2년말 2XX3년말 |
\1,800,000 X (1/3) 1,800,000 X (1/3) 1,800,000 X (1/3) |
\600,000 600,000 600,000 |
\600,000 1,200,000 1,800,000 |
\2,000,000 1,400,000 800,000 200,000 |
예제2 : 2XX1년초에 기계장치 \2,000,000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가정) |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시 2XX1년말 2XX2년말 2XX3년말 2XX4년말 2XX5년말 |
\1,800,000 X (1/5) 1,800,000 X (1/5) 1,800,000 X (1/5) 1,800,000 X (1/5) 1,800,000 X (1/5) |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
\360,000 720,000 1,080,000 1,440,000 1,800,000 |
\2,000,000 1,640,000 1,280,000 920,000 560,000 200,000 |
예제3 : 2XX1년 4월에 기계장치 \2,000,000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가정) |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시 2XX1년말 2XX2년말 2XX3년말 2XX4년말 2XX5년말 2006년 |
\1,800,000/5 X (9/12) 1,800,000 X (1/5) 1,800,000 X (1/5) 1,800,000 X (1/5) 1,800,000 X (1/5) 1,800,000/5 X (3/12) |
\27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90,000 |
\270,000 630,000 990,000 1,350,000 1,710,000 1,800,000 |
\2,000,000 1,7300,000 1,370,000 1,010,000 650,000 290,000 200,000 |
예제4 : 2XX1년 4월에 기계장치 \2,000,000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가정) 2XX2년 7월 1일에 \1,50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손실)은? |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시 2XX1년말 2XX2년 7/1 |
\1,800,000/5 X (9/12) 1,800,000/5 X (6/12) |
\270,000 180,000 |
\270,000 450,000 |
\2,000,000 1,7300,000 1,550,000 |
* 2XX2년 7월 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처분시점 감가상각누계액 = \1,000,000 - \450,000 = \1,55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 처분가액 - 장부가액 = \1,500,000 - \1,550,000 = (\50,000) |
② 체감잔액법 : 자산의 사용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체증하고, 가동률과 수익은 체감하여 내용연수 결정에 있어 진부화가 중요시된다는 가정하에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 방법
정률법 |
매기 감가상각액 = 기초장부금액 X 상각률(잔존가치고려) |
이중체감법 |
매기 감가상각액 = 기초장부금액 X 상각률(1/내용연수 X 2) |
연수합계법 |
매기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대상금액 X (내용연수의 역순/내용연수의 합) |
예제 : 2XX1년초에 기계장치 \2,000,000 취득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연수합계법 가정) | ||||
연도 |
계산근거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시 2XX1년말 2XX2년말 2XX3년말 |
\1,800,000 X (3/6) 1,800,000 X (2/6) 1,800,000 X (1/6) |
\900,000 600,000 300,000 |
\900,000 1,500,000 1,800,000 |
\2,000,000 1,100,000 500,000 200,000 |
③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은 기능적인 진부화보다는 물리적인 사용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
매기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X (당기생산량/총생산가능량) |
• 유형자산의 평가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의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
① 원가모형 : 원가로 평가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② 재평가모형 : 기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기록하는 평가방법
예제 1.유형자산을 20X1년초에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가정) 2. 20X1년말 재평가결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950,000으로 확인 | |
20X1년말 (결산시) |
(차) 감가상각비 1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감가상각누계액 130,000 재평가잉여금 130,000 |
계산근거 |
* 감가상각비 = (\1,000,000-\100,000) X (1/5) = \180,000 * 장부가액 = \1000,000 -\180,000 = \820,000 * 재평가잉여금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950,000 - \820,000= \130,000 |
3. 20X2년 초에 \960,000에 처분 *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
20X2년초 (처분시) |
(차) 현금 960,000 (대) 유형자산 95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 재평가잉여금 130,000 이익잉여금 130,000 |
⃞ 무형자산
• 무형자산 인식조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식별가능성 ②자원에 대한 통제 ③미래경제적 효익의 발생
•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 취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산정(개별취득, 내부창출)
① 개별취득 : 무형자산의 원가 = 순구입가격 + 의도된 상태를 위한 직접관련 원가
② 내부창출 : 자산의 인식기준 부합여부 평가가 어려움
내부창출 |
①연구단계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계획적인 탐구활동 → 기간비용인식(연구비) |
②개발단계 |
새로운 기술관련 금현 등 설계·제작·시험활동 - 무형자산 인식기준 부합할 경우 → 무형자산인식(개발비) - 그 이외의 지출은 기간비용 인식 → 기간비용인식(경상개발비) |
• 무형자산 상각요소
① 잔존가치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봄
→ 잔존가치 인식하는 경우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의 매입약정한 경우와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내용연수종료시점에 잔존가치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상각방법 : 경제적효익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사용
예제: 신약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출 발생 - 연구활동관련 \200,000 개발활동관련 \150,000 단,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조건 충족했다고 가정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가정) 2XX1년 10월 1일부터 개발비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말 무형자산상각비 및 개발비 장부가액은? | |
2XX1년말 |
(차) 무형자산상각비 15,000 (대) 무형자산(개발비) 15,000 |
계산근거 |
* 무형자산상각비 = \150,000 X (1/5) X (3/12) = \7,500 * 개발비장부가액 = \150,000 - \7,500 = \142,500 |
<영업권>
•영업권의 정의 :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
⟶ 다른 무형자산들과 달리 기업전체와 독립하여 식별할 수 없으며, 오직 기업을 전체로써 평가할 때 존재하는 자산
•영업권의 인식 : 기업전체의 평가액 - 순자산의 공정가치 = 영업권
⃞ 부채
• 부채의 정의 : 과거의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 부채의 성격별 분류기준과 표시
상환기간별 분류 |
유동부채 |
성격별 분류 |
금융부채 |
불확실성 정도에 따른 분류 |
확정부채 |
비유동부채 |
비금융부채 |
충당부채 |
유동부채
|
금융부채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 기타부채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선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
비유동부채
|
금융부채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임대보증금) 퇴직급여부채 기타부채 (선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
⟶ 유동부채의 분류조건 : ①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② 보고기간 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음
< 금융부채 >
• 정의 :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상의무로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결재되는 부채
• 금융부채 분류 : (형태상) ①지급채무 ②유가증권(채무증권)
(회계측정목적상) ①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②기타금융부채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최초측정: 공정가치 |
*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처리 (차)수수료비용 XXX (대)현 금 XXX |
*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차감 (차)금융부채 XXX (대)현 금 XXX |
후속측정 |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변동분 당기손익에 반영) |
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법 적용) |
< 사채 >
•정의 :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으로 약속한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사채발행가액 결정 = 현재가치 → 발생시점 사채의 시장가격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관련 거래원가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 → 별도 비용 처리안함
예제 : 액면 \100,000의 사채를 연초에 \106,621에 발행, 사채발행비용으로 \6,000을 현금지급시 회계처리는? | |
사채발행시 |
(차) 현 금 100,621 (대) 사 채 1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621 또는 (차) 현 금 100,621 (대) 사 채 100,621 |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관계 |
회사채발행금액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액면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격) 할인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할증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
* 시장이자율 :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
예제 : 액면금액 \100,000 사채(유효이자률 8%, 액면이자율 10%, 만기4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n=4, r=8%인 단일금액의 현재가치요소= 0.7350],[n=4, r=8%인 연금의 현재가치요소= 3.3121] |
사채의 발행가액 = 원금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원금 X 단일금액 현재가치요소) + (액면이자 X 연금현재가치요소) = (\100,000 X 0.7350) + (\10,000 X 3.3121) = \ 106,621 |
• 사채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
액면발행 |
할인발행 |
할증발행 |
발행시 |
현금 XXX 사채 XXX |
현금 XXX 사채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
현금 XXX 사채 XXX (사채할증발행차금) |
기말 |
이자비용 XXX 현금 XXX |
이자비용 XXX 현 금 XXX 사 채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
이자비용 XXX 현금 XXX 사 채 XXX (사채할증발행차금) |
만기 상환시 |
이자비용 XXX 현금 XXX 사채 XXX 현금 XXX |
이자비용 XXX 현 금 XXX 사 채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사 채 XXX 현 금 XXX |
이자비용 XXX 현금 XXX 사 채 XXX (사채할증발행차금) 사 채 XXX 현금 XXX |
예제 : 2XX1년초에 액면금액 \1,000,000 사채(유효이자율 10%, 액면이자율 9%, 만기5년, 이자 매년말 1회 지급)를 \962,091에 발행하였을 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회계처리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이자비용은? | ||||
연도 |
①유효이자 (10%) = 기초장부가 X 유효이자 |
②액면이자 (9%) = 액면금액 X 액면이자 |
상각액 =① - ② |
장부금액 |
2XX1. 1. 1 |
|
|
|
\ 962,091 |
2XX1.12.31 |
\96,209 |
\90,000 |
\6,209 |
968,300 |
2XX2.12.31 |
96,830 |
90,000 |
6,830 |
975,130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2XX1년말 \96,209 및 2XX2년말 \96,830으로 보고 |
• 상환시 회계처리
유형 |
상환가액 |
회계처리 |
조기상환시 |
현행시장가격 |
(차) 사 채 XXX * (대)현 금 XXX ** 사채상환손실 XXX 또는 사채상환이익 XXX * 상환시 해당 사채 장부가액, ** 상환금액 |
예제 : 사채상환손익은? 사채상환직전 사채 액면가액 \10,000,000 사채할인발생차금 \1,000,000 상환가액 \7,000,000 액면이자율10% | ||
사채상환이익(손실) = 장부가액 - 상환가액이므로, 사채장부금액= \10,000,000- \1,000,000 = \9,000,000 사채상환가액= 7,000,000 사채상환이익= \2,000,000 |
•전환사채 : 사채에 일정기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한 사채
예제 : 전환사채 \100,000 발행, 일반사채의 가치 \92,917이고 전환권의 가치 \7,083 | |
사채발행시 |
(차) 현 금 100,000 (대) 전 환 사 채 92,917 (금융부채항목) 전환권 대가 7,083 (자본조정항목) |
사채전환시 |
(차) 전환사채 XXX (대) 자 본 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자본잉여금항목) (차)전환권 대가 XXX (대) 주식발행초과금 XXX (자본잉여금항목) |
< 충당부채 >
• 불확실성 정도에 따른 부채의 분류
확정부채 |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채의 존재가 확실하며 지급할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부채 |
충당부채 |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부채 (예: 하자보수충당부채) |
예제1 : 2XX1년초 신제품판매를 시작하며 2년간 보증수리를 보장하였고, 보증비용은 해당기간은 매출액의 1%, 그 다음 해는 매출액의 3%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지난 2년간 매출액과 제품보증비지출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각 년도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매출액 제품보증비지출액 2XX1년 \ 90,000,000 \ 1,400,000 2XX2년 240,000,000 3,200,000 |
2XX1년 (차) 현금 90,000,000 (대) 매출 90,000,000 (차) 제품보증비 3,600,000 (대) 충당부채 3,600,000 * 매출액의 4% 인식 · (차) 충당부채 1,400,000 (차) 현 금 1,400,000 ※ 2XX1년 충당부채 잔액 = 3,600,000 - 1,400,000 =2,200,000 |
2XX2년 (차) 현금 240,000,000 (대) 매출 240,000,000 (차) 제품보증비 9,600,000 (대) 충당부채 9,600,000 * 매출액의 4% 인식 (차) 충당부채 3,200,000 (차) 현 금 3,200,000 ※ 2XX2년 충당부채 잔액 = 2,200,000 + (9,600,000 - 3,200,000) = 8,600,000 |
예제2 : 2XX1년초 신제품판매를 시작하며 3년간 보증수리를 보장하였고, 보증비용은 매출액의 7%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제품보증비지출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매출액 제품보증비지출액 2XX1년 \ 400,000 \ 2,000 2XX2년 500,000 18,000 2XX3년 600,000 25,000 |
2XX1년 (차) 현금 400,000 (대) 매출 400,000 (차) 제품보증비 28,000 (대) 충당부채 28,000 * 매출액의 7% 인식 · (차) 충당부채 2,000 (차) 현 금 2,000 ※ 2XX1년 충당부채 잔액 = 28,000 - 2,000 = 26,000 |
2XX2년 (차) 현금 500,000 (대) 매출 500,000 (차) 제품보증비 35,000 (대) 충당부채 35,000 * 매출액의 7% 인식 (차) 충당부채 18,000 (차) 현 금 18,000 ※ 2XX2년 충당부채 잔액 = 26,000+ (35,000 - 18,000) = 43,000 |
2XX3년 (차) 현금 600,000 (대) 매출 600,000 (차) 제품보증비 42,000 (대) 충당부채 42,000 * 매출액의 7% 인식 (차) 충당부채 25,000 (차) 현 금 25,000 ※ 2XX3년 충당부채 잔액 = 43,000+ (42,000 - 25,000) = 60,000 |
• 추정부채의 회계처리기준
자원의 유출가능성 |
금액추정가능성 | |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추정불가능 | |
높음(확률 50%이상) |
장부인식 |
주석공시 |
높지 않음 |
주석공시 |
주석공시 |
거의 없음 |
공시안함 |
공시안함 |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와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채인식 불가능
< 기타부채 >
• 예수금 :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해당기관에 납부하는 소득세, 소득세할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부가세예수금 :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부채처리)
상품 \550,000(부가세포함)에 현금판매시 |
(차) 현 금 550,000 (대) 매 출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
※ 부가세대급금 :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선급한 부가가치세(자산처리)
• 미지급법인세
① 당해 보고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중간예납세액)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로 계상
② 보고기간말 정확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차익을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
8월 20일 당기 중간예납세액 \20,000 납부, 10월 31일 당기 법인세액 \100,000으로 결정 | |
기중 |
(차)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 20,000 (대) 현금 20,000 또는 (차) 법인세비용 20,000 (대) 현금 20,000 |
기말 |
(차) 법인세 비용 100,000 (대) 선급법인세 20,000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80,000 또는 (차) 법인세 비용 80,000 (대)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80,000 |
• 외화채권·채무의 평가
외화거래발생시 |
거래발생시점 환율로 환산 |
기말 |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 → 장부표시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환율변동손익)으로 반영 |
대금 수취/지급시 |
수취/지급시점 환율로 환산 → 장부표시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환율변동손익)으로 반영 |
예제 : 2xx1년 5월 1일에 $50,000의 외화차입금을 차입(환율 $1 = \1,200) 2xx1년 5월 31일에 상품을 $ 30,000에 외상으로 판매 (환율 $1 = \1,210) 2xx1년 12월말 환율이 $1 = \1,300일 때 기말 포괄손익계산서 상 환율변동손익은? | |
2xx1년 5월 1일 |
(차) 현금 600,000,000 (대) 외화차입금 600,000,000 * $50,000 X \1,200 = \600,000,000 |
2xx1년 12월말 |
(차) 환율변동손실 500,000 (대) 외화차입금 500,000 * $50,000 X (\1,300-\1,200) = \500,000 (차) 외화매출채권 300,000 (대) 환율변동이익 300,000 * $30,000 X (\1,210-\1,200) = \300,000 |
⃞ 자 본
• 정의 :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 순자산, 자기자본
자본거래 |
납입자본 |
자본금(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등) 자본조정(주식발행할인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등) |
손익거래 |
이익잉여금 | |
기타자본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등) 일반적립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
<자본잉여금>
: 자본금 이외의 주주들이 추가로 출자한 금액
<자본조정>
: 납입자본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임시적인 자본항목으로써 자본에서 차감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
- 자본조정 항목의 보전 (자본의 차감항목에 대한 상각)
: 우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생길 때까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이연
상각시
|
(차) 주식발행초과금 XXX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감자차손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
<이익잉여금>
: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자본조정과 상계되거나 배당금 및 일반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
• 일반적립금 : 기타자본요소 중 기업이 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적립한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
-법률에 의해 강제로 적립 :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시의 현금배당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가능) |
임의적립금 |
- 회사 임의로 정한 목적을 위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 |
예제 : 이익준비금의 법정최소적립액은? ①발행주식수 10,000주 ②액면금액 \5,000 ③결산 연1회 ④ 배당금 연 20% 지급(현금배당 50%, 주식배당 50%) |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주당액면금 = 10,000 X 5,000 = 50,000,000 현금배당액 = 50,000,000 X 10% = 5,000,000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액 X 1/10 = 500,000 |
• 이익잉여금 관련 주요 회계처리
구 분 |
이익잉여금의 감소 |
이익잉여금의 증가 | |
임의적립금 이입시 |
(차) 임의적립금 XXX |
(대) 이익잉여금 XXX | |
배당 |
중간 배당시 |
(차) 이익잉여금 XXX |
(대) 현 금 XXX |
주총에서 배당선언시 |
(차) 이익잉여금 XXX |
(대) 미지급배당금 XXX | |
당기순이익 마감시 |
(차) 집합손익 XXX |
(대) 이익잉여금 XXX | |
기타포괄손익의 대체 (당기순이익 마감시) |
(차) 재평가잉여금 XXX |
(대) 이익잉여금 XXX |
예제 :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600,000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000일때 회계처리는? | |
결손금 처리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 (대) 집합손익 600,000 미처리결손금 400,000 |
<자본거래 주요 회계처리>
시장가격 = 액면금액 :액면발생 |
* 액면가 \5,000에 천주 발행 (차)현금 5,000,000 (대) 자본금 5,000,000 |
시장가격 > 액면금액 :할증발행 |
* \6,000에 천주 발행 (차)현금 6,000,000 (대) 자본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 * 자본잉여금 항목 |
시장가격 < 액면금액 :할인발행 |
* \3,000에 천주 발행 (차)현금 3,000,000 (대) 자본금 5,000,000 주식발행할인차금 2,000,000 * 자본조정 항목 |
• 주식의 재취득
유상감자 |
최초발행금액 > 환급금액 |
(차) 자본금 XXX (대) 현 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감자차익 XXX |
|
최초발행금액 < 환급금액 |
(차) 자본금 XXX (대) 현 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감자차익 XXX * 자본잉여금 항목 감자차손 XXX * 자본조정 항목 |
무상감자 |
회사가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위하여 자본금 감소 |
(차) 자본금 XXX (대) 미처리결손금 XXX 감자차익 XXX |
예제 : 자본금 100,000,000의 회사가 미처리결손금 \10,000,000을 보전하기 위해 5,000주를 4,000주로 무상 병합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
(차) 자본금 20,000,000 (대) 미처리 결손금 10,000,000 감자차익 10,000,000 * 자본금감소액 = 100,000,000 X (1,000주/5,000주) = 20,000,000 |
-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으로, 자본조정항목으로 표시
예제 : 주당 \6,000에 현금 취득한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한 경우 회계처리는? | |
자기주식 취득시 |
(차) 자기주식 3,000,000 (대) 현 금 3,000,000 |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 처분금액) |
(차) 현 금 3,500,000 (대) 자기주식 3,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 |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 처분금액 |
(차) 현 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 자본잉여금 항목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 자본조정 항목 |
(*)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
• 배당금 :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배당기준일 |
주주명부 등록 기준일 |
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일 |
현금배당시 : (차)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주식배당시 : (차)이익잉여금 XXX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
배당지급일 |
실제 배당금 지급일 |
현금배당시 :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현금 XXX 주식배당시 :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대) 자본금 XXX |
* 주식분할 → 유통주식수를 증기시키지만 액면금액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자본금 변동 없음
⃞ 수익과 비용
• 수익의 인식기준 : 발생기준
→ 현금의 회수나 지급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행한 기간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수익인식기준
* 일반적인 수익인식 기준(실현주의) : 다음의 2가지 요건 충족
① 실현요건 :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해야 함 ② 가득요건 :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함
예제1: 2XX1년 4월 1일에 1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1년간 임대료 \300,000 현금 수령 | |
2XX1. 4. 1 2XX1. 12.31 |
(차) 현금 300,000 (대) 임대료 300,000 (차) 임대료 75,000 (대) 선수수익(부채) 75,000 * \300,000 X (3/12)=75,000 * 당기 인식 임대료는 \225,000 = 300,000-75,000 * \300,000 X (9/12)=225,000 |
2XX2. 3.31 |
(차) 선수수익 75,000 (대) 임대료 75,000 |
예제2: 2XX1년 4월 1일에 영화상영권을 A배급사에게 제공하고 \12,00,000 수령 (상영기간은 2XX1년 4월 1일부터 2XX2년 3월 1일까지 1년 약정) | |
2XX1. 4. 1 2XX1. 12.31 |
(차) 현금 1,200,000 (대) 매출 1,200,000 (차) 매출 300,000 (대) 선수수익 300,000 * \1,200,000 X (3/12)=300,000 * 당기 인식 매출은 \900,000 = 1,200,000-300,000 * \1,200,000 X (9/12)=900,000 |
2XX2. 3.31 |
(차) 선수수익 300,000 (대) 매출 300,000 |
• 수익의 측정 : 공정가치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할인 - 매출환입 → 매출운반비는 별도의 당기비용 처리 |
예제: 총매출액 \800,000 매출할인 \80,000 매출환입 \20,000, 매출운반비 \70,000 |
순매출액 = \800,000 -80,000 - 20,000 = \ 700,000 |
- 판매대가가 장기간에 유입되는 경우 : 공정가치는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
재화의 판매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
시용판매 |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 |
할부판매 |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시점 * 장기할부매출채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인식 |
• 수익의 분류 : 광의의 수익은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포함
매출액(수익) |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기타수익 |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의 결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
• 비용의 인식기준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재화나 용역의 사용·소비로 미래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발생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서 수익과 관련하여 비용을 인식
* 비용인식방법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3가지
① 원인결과 직접대응 |
수익획득과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수익인식시점에서 비용을 인식 (예: 매출원가) |
②합리적으로 기간 배분 |
특정수익과 직접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발생한 원가가 일정기간 동안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가간에 합리적으로 배분(예: 감가상각비) |
③ 당기 즉시인식 |
당기에 발생한 원가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래경제적효익의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예)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
<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요소 >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의 최소한의 구분표시 항목
수익(매출액), 금융원가(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 총포괄손익 등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기능별) |
|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성격별)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수익 물류비 일반관리비 마케팅비용 이자비용 기타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
|
매출액 기타수익 상품의 변동 상품매입액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
< 마감분개 >
1. 수익계정의 마감 ⟶ 0
12월 31일 |
(차) 매출 50,000 (대) 집합손익 50,700 이자수익 300 임대료 400 |
2. 비용계정의 마감 ⟶ 0
12월 31일
|
(차) 집합손익 46,110 (대) 매출원가 37,000 유통비 3,700 일반관리비 2,300 마케팅비용 280 이자비용 1,300 기타비용 130 법인세비용 1,400 |
3. 집합손익계정의 마감 ⟶ 0
12월 31일 |
(차) 집합손익 4,590 (대) 이익잉여금 4,590 |
⃞ 기타 재무정보
• 주석 :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여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서류로써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조적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