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교육관련 사항은 정부의 교육과정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회사의 누군가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별칙사항에서도 교육관련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