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① 교과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경감 및 효율적인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업무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18조(학습연구년제 운영 안정화)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을 하며, 이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제19조(교원처우 개선) ① 교과부는 교원의 봉급 인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2013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교직수당 현실화
2.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수당, 실과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3.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4. 교직수당가산금(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신설
③ 교과부는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취득시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0조(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교과부는 교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연가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과부와 교총과 협약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없다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볼
생각도 안하는 교육부가 교원들일힘들다고 이미 만들어놓은 10개월짜리 비정규직도 모자라
또 전담인력 확대배치한다는 군요. 기존에 있는 우리의 처우개선은 쥐똥만큼해주고 9월부터 처우개선된다고 떠드는 교과부가 교원단체와는 이런 협약을했습니다.
약자는 더욱 찌그러져 살아야하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은 더욱대접받는 것이 우리사회입니다.
지금 이대접도 감사하다고 이런회계직을 만들어주어서 일할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이런글을 읽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인식도 가진자들이 만들어낸 사고입니다.
이사회는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도 아니고 그들만이 이끌어갈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모두 함께 이루어 살아갈 사회이고 우리모두 함께 이끌어갈 사회입니다.
비정규직문제는 이미 사회에 큰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차별은 없어져야할
사회악입니다.
정말 20년동안 아무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가만히 있으니 20년동안 이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안으면 앞으로또 20년을 이꼴로 살겠지요!
6월 23일 14:00 서울역앞으로 모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날 산에가신다고요. 그날 가족모임 있다고요 인생에 핑계는 그만 대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여러분 23일날 서울역광장에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억눌림을
교과부와 청와대까지 울려퍼지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첫댓글 몰라, 몰라,, 교무실에 또 한 명 배치한다고 하면 교과부 폭파시켜버릴겨~~~..
나두 시로시로~~ 우리가 일을 안한다는것도 아닌데 교과부는 왜 저럴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