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단의 명칭은 “광주흥사단합창단”이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단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13-3. 광주흥사단지부 3층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 단은 광주흥사단의 문화운동 조직으로서 합창이라는 어우러짐을 통해 단원의 건전한 인격을 함양함은 물론 밝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 통일조국 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본 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실력 배양을 위한 학습사업 (매주 1회 정기 연습 및 추가 연습 시행) 2.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민음악회 및 봉사 공연사업(정기연주회 및 위문 공연 등) 3. 단의 목적 실현을 위한 노래 보급 사업 등 4. 기타 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음악사업 등
제 2 장 단 원
제 5 조(단원의 가입자격) 기존 합창단원의 추천을 받아 입단 의사를 표시한 자중에서 지휘자 의 오디션을 통과한자로 한다.
제 6 조(단원의 가입절차) 지휘자의 오디션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 의 입단비(매년 정기총회시 결정)를 납부한 자(정단원이라 칭함)로 한다.
제 7 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에 가입한 단원은 1. 총회의 제의권,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단의 정기연습, 공연사업 참여 의무 및 년 회비 등 재정 분담 의무를 가진다. 3. 합창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습과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의 지시(공연 시 생기는 여러 제반사항들, 음악적 지도사항, 파트 이동 및 지정 등)를 따르는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단원의 자격상실 및 복권) 본 단에 불참 사유를 알리지 않고 연속 4회 이상 정기연습 을 불참한 단원, 본 단의 연습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해치는 단원, 총회에서 결의된 년 회비를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납부치 아니한 단원, 본 단의 활동과 회칙에 반하여 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원, 서면상 자의 탈퇴를 요청한 단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의 자격 을 상실케 한다. 또한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된 단원이 복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년도 미납 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연습 4회 연속 불참으로 자격이 상실된 단원의 복권 신청 경우에는 불 참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 후 4회 이상 정기연습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복권의 경우 임원회의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복권을 행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구성) 1. 선출직으로 단장 1명과 감사 2명을 둔다. 단 단장은 흥사단 단우 이여야 한다. 2. 임명직으로 부단장, 단무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악보장, 파트장 등 을 둔다. 3. 위촉직으로 지휘자를 둔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1. 단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단장,단무장,총무이사,재무이사,기획이사,홍보이사,악보장,파트장 등은 단장이 선임한다. 3. 지휘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해촉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1. 단장은 본 단를 대표하며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 된 단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단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단무장은 단장이 위임한 본 단의 대외 업무 및 단무를 총괄한다. 5. 총무이사는 단원의 출, 결석관리 및 입단, 탈퇴관리 및 애경사주관 등의 업무를 맡는다. 6. 재무이사는 본 단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한다. 7. 기획이사는 본 단의 공연사업의 진행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맡는다.(행사/공연장 일정 관리 및, 대관, 공연진행, 문화재단 같은 공연사업비 획득 실무 등) 8. 홍보이사는 본 단의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를 맡으며 특히 밴드 및 카카오톡 등 SNS 운영 자로서의 임무도 맡는다. 9. 악보장은 원활한 연습 및 공연을 위하여 사전 악보 준비 및 관리를 한다. 10. 파트장은 각 파트의 실력 향상과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단원들의 연습과 공연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출, 결석 확인 등의 준비를 한다. 11. 지휘자는 본 단의 결정에 따른 공연 곡의 선정과 효과적인 연습을 위한 단원들의 파트 정리 등을 담당하며 단원들의 실력 향상과 차질 없는 연습 및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기능) 총회는 본 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 선출 및 승인, 위촉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안된 안건에 대한 사항
제 15 조(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연주회 뒤 2주일 이내 개최하며, 개최일 10일전 유무선의 방법으로 소집 통보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단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은 접수 10일 이 내에 소집한다.
제 16 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단의 단장이 된다.
제 17 조(개의 정족수) 재적단원 1/2이상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한다.
제 18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단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효 력) 모든 안건은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는 한 결의된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제 20 조(의사록 작성) 의장은 개의 전 서기1명을 지명,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케 하며 의장 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차기 총회 시 낭독케 한다.
제 5 장 임원회의
제 21 조(구 성) 임원회의는 단장과 부단장,감사, 단무장,총무이사,재무이사,기획이사, 홍보 이사 ,악보장, 파트장, 지휘자로 구성한다.
제 22 조(역 할) 총회에서 결의 및 위임받은 일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회의는 매 월 정기 및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장이 소집한다. 특히 단원의 가입, 자격상실, 복권 및 포 상 등 의 의결, 집행업무를 가진다.
제 23 조(연주자 위촉) 효율적인 합창 지도를 위해 지휘자의 추천을 통해 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연주자를 위촉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수 입) 본 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년 회 비 : 매년 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매월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2. 특별회비 :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특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3. 찬 조 금 : 단의 발전을 위해 기부된 내용의 일체의 금액
4. 재단사업 신청비
제 25 조(지 출) 본 단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연습을 위한 준비 비용(간식비, 음원사용료, 복사비등) 2. 단원의 경조사 : 단원 본인의 칠순, 단원 직계 존비속 사망 시 3단화환 비용 3. 특별사업을 위해 조성된 특별사업비 4. 합창지도를 위해 위촉한 지휘자 및 연주자 수고비 5. 기타 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임원회의 의결이 된 사항에 한함)
제 26 조(회계년도) 본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제 7 장 포상과 징계
제 27 조(상과 벌) 본 단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나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 서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 단은 광주흥사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기꺼이 동참함을 우선으로 한다. 제 4 조 본 단의 단원은 본 단이 시행하는 모든 행사를 참여함에 있어 유사시 발생하는 모 든 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으로 인정하고 본 단 또는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가치 않 는다.
2017년 7월 1일 제정
2017년 12월 7일 추인
2018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12월 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