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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차용호 (800819-1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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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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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H.P) 010-8402-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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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할 인 지 액 | 2,000원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송 달 료 | 12,760원 | |
| (3,190원×2회×당사자수)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3 .07. 0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별 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010-8402-2011
2013. 11 . .
신청인 차 용 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귀중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 2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신 청 인 차 용 호
피신청인 서울시 서초구청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3. 07. 0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10. 09. 16.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에 임직원 15명과 함께 실내건축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신청인이 실내건축공가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인원 2명 중 1명을 미확보한 사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07. 0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2013. 07. 04. ~ 2013. 11. 03(4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영업정치처분은 신청인의 영업장 소속 기술자의 이직 후 구인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조기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규정에 대한 신청인의 착오에 대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경위 및 처분경위
1)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상세내용 삭제처리)
2) 이에 피신청인은 2013. 6. 13. 신청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2013. 6. 24.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3)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상세내용 삭제처리)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당성
1)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증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4명)에 의하면 영업장 소속 근로자 중 김희분은 2011. 9. 19. ~ 2012. 7. 5. 까지의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하였고, 황인택은 2012. 1. 20. ~ 2012. 12. 7. 까지의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하였으며, 송선원은 2012. 8. 11.부터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2012. 02. 02. 건설업 등록 이후 2012. 7. 6. ~ 2012. 8. 10.(36일간), 2012. 12. 8. ~ 2012. 12. 31.(24일간) 총 60일의 기간 동안 실내건축공가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인원 중 1명을 미확보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2)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상세내용 삭제처리)
3)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가 기술인력 채용의 어려움이라는 불가피한 상황과 경영자로서 신청인의 무지함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불법을 자행하려한 것은 아닙니다.
4)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상세내용 삭제처리)
5)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상세내용 삭제처리)
5. 결 론
피신청인이 2012. 07. 0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본안 판결시까지 영업정지처분 그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서 류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상세내용 삭제처리)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13. 11.
위 신청인 차 용 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행정심판은 모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가혹 또는 부당하다 판단되실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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