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 위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위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3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등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1호).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1호).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중대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0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5조의2제3항).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함)
※ 위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도급인인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무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도급인인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6항).
※ 위의 도급인인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한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 첨부 금지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工期) 등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7항).
※ 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5호, 2014. 12.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