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열사용시설의기술기준 제3장열사용시설의설치, 점검등업무절차
| |
제2장 열사용 시설의 기술기준 |
제6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열사용시설 및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 측 배관
2. 열교환설비
가. 난방열교환기
나. 급탕열교환기 (일반
및 예열·재열)
다. 흡수식냉동기 (1단
및 2단)
3. 기계실 열계량장치
4. 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5. 2차 측 배관
6. 순환펌프
7. 팽창탱크
8. 기타 열교환설비에 부속되는 다음 각 목의 기기 및 제어장치
가. 공기조화기(AHU)
나. 휀코일유니트(FCU)
다. 방열기(Radiator)
라. 냉각탑(Cooling
Tower)
마. 기타 난방·급탕
및 냉방 관련기기
제7조 기계실의 설치기준
① 기계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동·노인정 포함)의 경우 기계실의 최소연결열부하는 1 G㎈/hr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주택외의 건물(공동주택내 판매시설 등 포함, 이하 "일반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기계실의 최소연결열부하는 10 M㎈/hr 이상으로 하며, 1건물 1기계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기계실의 위치는 지하(지하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어야 하며, 별도로
구획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건물내에 수영장용과
목욕장용 기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③ 기계실의 위치를 부득이 지하4층 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8조 난방·급탕 및 냉방부하의 산정기준
① 열사용시설의 난방부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부하는 난방면적에 표1의 단위난방부하기준값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값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층이하 소형아파트(난방면적 60㎡ 이하)는 기준값의 5%, 강제급배기방식의 초고층아파트등은 기준값의 10%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 1. 1> | ||||||||||||||||||||||||||||||||||||||||||||||||||||||||||
|
【표1】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 ||||||||||||||||||||||||||||||||||||||||||||||||||||||||||
|
○ A, B, C, D 지역구분 A
: 대전·춘천지역 ○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 ||||||||||||||||||||||||||||||||||||||||||||||||||||||||||
2. |
일반건물의 경우 난방부하는 난방면적(부하계산서 기준) 기준의 표2의 단위난방부하 기준값 이내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값의 5%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표2】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 ||||||||||||||||||||||||||||||||||||||||||||||||||||||||||
|
○ A, B 적용구분 A
: 라디에이타, 콘벡타류 및 휀코일유니트(FCU)가 주난방인 경우 ○
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세부사항은 별표2 참조 | ||||||||||||||||||||||||||||||||||||||||||||||||||||||||||
3. |
표1·2의 기준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의 단위난방부하이며,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시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4.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법령(건설부령422호:1987. 7. 21) 시행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준공된 공동주택과 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 ||||||||||||||||||||||||||||||||||||||||||||||||||||||||||
5. |
발코니확장을 위한 법령[건축법시행령:2005.12.2(대통령령 제 19163호)]및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400호(2005.12.8) 시행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값 적용기준, 발코니 확장부분 설계 및 시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공동주택사용자 및 신규사용자 공통적용) <신설 2008. 1. 1> 가. 세대 확장하는 발코니에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난방면적과 이미 열사용중인 세대 전용면적의 합에 표1의 단위난방부하를 곱하여 열부하를 산정한다. |
② 열사용시설의 급탕부하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급탕부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급탕부하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2.
일반건물의 경우 급탕부하는 급탕가구수 또는 인원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3. 일반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급탕부하 산정시 공동주택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열사용시설의 냉방부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냉방부하는 부하계산시 정확한 방위를 적용하고 여유값
등 안전율을 최대한 배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각종 부하 및 손실계산은 시간대별로 산정 비교함이 바람직합니다.
2. 일반건물의 경우 냉방부하는 건물의 위치, 방위, 단열상태, 구조 및 공조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하계산서에 냉방면적 기준으로 냉방부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는 냉방부하를 공조체적(부하계산서 기준)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배열회수방식 또는 중간기의 외기냉방방식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9조 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 선정기준
①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 냉동기의 용량선정은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부하값으로 하되, 안전율, 배관손실, 예열부하 등이 배제되어야 하며 기기선정상의 부득이한 증가분은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난방·급탕열교환기 용량의 기준단위는 Mcal/hr이고
흡수식냉동기는 USRT(1 USRT=3,024 kcal/hr)입니다.
제9조의 2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적용 및 설치기준
①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급탕열교환기는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급탕 예열열교환기로 분리한 급탕 2단열교환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150Mcal/hr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2. 목욕장등 특수 급탕사용자(다만, 난방열교환기용량의
합이 100Mcal/hr이상인 경우)
②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예열열교환기의 용량배분은 1 대 1로 하며 전체 용량의 증가없이 용량의 5%이내에서 급탕 예열열교환기 용량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2. 급탕 예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의 1차 측 배관 연결은 1 대 1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공급건물 또는 공급구역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대 1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급구역 기준으로 통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급탕 재열열교환기의 1차 측 배관 관경은 급탕 예열열교환기를 포함한 급탕열교환기 용량
기준으로 선정하여 연결하고,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1차 측
배관 관경은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의 설계유량 합으로 선정하여 연결합니다.
4. 급탕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의 2차 측 배관 관경은 급탕 공급배관(또는 시수배관)기준으로 연결합니다.
③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1차 측 설계압력손실값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1.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최대압력손실값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제2항 제2호의 난방열교환기 1차 측 설계유량에 의한 압력손실값이 최대 0.2bar를 초과하지
않도록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전열면적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열면적이 50%를 초과하여 조정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을 생략하거나 설치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 등
① 기계실 연결열부하는 기계실 단위로 사업자가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관경 선정기준이 됩니다.
1.
1차 측 배관의 기계실 인입관경
2.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유량부 관경
3. 1차 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관경
②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은
동계열부하와 하계열부하로 구분 산정하여 큰 부하값을 해당 기계실의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③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산정단위는 Mcal/hr(소숫점 1자리)입니다.
1. |
동계열부하는 난방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난방열교환기 용량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 |||||||||||||||||||||||||||||||||||||||||||||
2. |
하계열부하는 흡수식냉동기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냉동기의 2차 측 냉방부하를 감당하는 1차 측 중온수부하인 냉방재생부하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냉방재생부하는 흡수식냉동기용량을 냉동기 성적계수 (COP : Coefficient of Performance)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3. |
제1호 및 제2호의 급탕연결부하는 사업자 소정의 공급부하로서 난방면적에
표3의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일반건물에서 단위급탕부하 환산값이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으로 하고, 기준값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값에 3배 초과분을 더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급탕부하 환산값은 급탕열교환기
용량을 난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값입니다. | |||||||||||||||||||||||||||||||||||||||||||||
|
【표3】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
° 복합용도의 건물적용은 70%이상의 대표용도 기준 | |||||||||||||||||||||||||||||||||||||||||||||
4. |
급탕열교환기 용량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동계·하계열부하값보다 큰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을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2대 이상의 급탕열교환기를 설치할 경우의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은 각 용량의 더한 값이 아닌 해당 기계실 전체세대수에 대하여 1대 기준으로 산정한 급탕부하값을 말합니다. | |||||||||||||||||||||||||||||||||||||||||||||
5. |
제4호에 의한 연결열부하가 적용될 경우의 관경선정은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 선정온도차(표4 참조)로 할 수 있으며 기계실 인입관경은 급탕열교환기 연결관경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①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의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차 측 열매체 : 중온수 | ||||||||||||||||||||||||||||||||||
2. |
열교환방식 : 물 대 물 (Water to Water) 간접방식 | ||||||||||||||||||||||||||||||||||
3. |
1차 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 : 표4 기준 | ||||||||||||||||||||||||||||||||||
|
【표4】단위 열교환설비의 1차 측 설계온도 및 압력기준
| ||||||||||||||||||||||||||||||||||
4. |
2차 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 표5 기준 | ||||||||||||||||||||||||||||||||||
|
【표5】단위 열교환설비의 2차 측 설계온도 기준
| ||||||||||||||||||||||||||||||||||
5. |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 표6 기준 | ||||||||||||||||||||||||||||||||||
|
【표6】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기준(1대당)
| ||||||||||||||||||||||||||||||||||
6. |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 표7 기준 | ||||||||||||||||||||||||||||||||||
|
【표7】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기준
| ||||||||||||||||||||||||||||||||||
7. |
판형열교환기를 적용할 경우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전열판조립체의 양끝 전열판은 2차 측 열매체용으로 배열하여야 하며 전열판 수량은 짝수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 ||||||||||||||||||||||||||||||||||
8. |
판형열교환기 전열판재질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합니다. | ||||||||||||||||||||||||||||||||||
9. |
1차 측 배관과 직접 연결하는 부스터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은 난방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을 준용하며, 부스터열교환기를 급탕용으로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의 급탕열교환기 설계기준을 준용합니다. 이때의 부스터열교환기의 2차 측 설계온도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열 교환설비의 2차 측 설계온도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3. 10. 1> | ||||||||||||||||||||||||||||||||||
10. |
수영장 풀 가열용 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은 급탕일반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2차측 설계공급온도는 풀용도에 따른 온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 1. 1> |
② 급탕열교환기의 급탕방식은 순간가열급탕방식(별표3 참조)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부하가 난방부하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저탕조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없이 저탕조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센타(수영장
포함)
2. 목욕장
3. 병원(종합병원급)
4. 식당부분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의 일반건물
5.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 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6. 기숙사
7. 일반숙박시설
③ 열사용기기(AHU, FCU, 방열기 등) 및 배관경을 선정할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2차
측 열매체 설계온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 급탕설비(목욕장, 수영장 등) 및
난방·냉방 겸용배관방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수영장, 목욕장, 오피스텔등 복합용도 및
임대를 고려한 건물에서 난방·급탕계통은 건물의 일반난방·급탕계통과는
별도로 각각 분리하여야 하며 이때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 Pipes), 열계량장치 및
차압유량조절밸브(PDCV)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등 타열원을 이용한 냉동기 설치의 경우는 냉방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 등
① 1차 측 배관의 설계압력손실 및 설계유량 기준은 표 8 과 같으며
배관압력손실은 상당직관길이 기준입니다. 다만, 특수 급탕설비(목욕장, 수영장등)의 1차 측 배관 관경(기계실 인입관경포함)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1단계 크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허용최대 |
설계유량(㎥/hr) | |||
기준열부하 |
공급·회수온도차 | ||||
기계실의 1차 측 |
난방·급탕 |
0.002 |
동계열부하 |
50 | |
냉방 |
0.002 |
냉방재생부하 |
15(1단) | ||
40(2단) | |||||
기기인입관경 |
난방열교환기 |
0.002 |
열교환기용량 |
50 | |
급탕 일반열교환기 |
0.002 |
열교환기용량 |
40 | ||
흡수식냉동기 |
1단 |
0.002 |
냉방재생부하 |
15(1단) | |
2단 |
0.002 |
40(2단) |
② 기계실내 1차 측 배관계통의 전체 설계압력손실값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차압설정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2차 측 배관의 설계압력손실 기준은 0.001
bar/m(상당직관길이 기준) 내외로 하고 설계유속이
1.5 m/s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별표4의 2차 측 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표 참조)
④ 기계실내의 1차 측 배관은 바닥상치형분배기(Header)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설치기준 등
① 사업자의 기계실 열계량장치(이하 열량계라 한다)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열량계는 유량부, 적산부, 및 온도감지기 등으로 구성되며 난방·급탕용과 냉방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
2. |
열량계의 관경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열부하 기준(난방·급탕용은 동계열부하, 냉방용은 냉방재생부하)으로 사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신청 설계도서의 승인시 사용자에게 기계실별 설치관경을 통보하며, 유량부 등 기술규격은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별표5 참조) |
3. |
사용자는 다음 각목의
열량계 유량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배관하여야 합니다.(별표5,
6 참조) 가. 유량부는 사용자 기계실내 1차 측 배관의 회수측 수평배관에 설치합니다. |
4. |
열량계 적산부의 설치위치는 유량부와 연결케이블 제한길이(8m) 및 적산부 설치 높이(1.2∼1.5m)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5. |
열량계의 온도감지기는 사용자 기계실내 1차 측 공급 및 회수배관에 각각 설치되며, 온도감지기 등의 설치를 위한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ection Pipes)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규격(별표6, 7 참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6. |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열량계 및 원격검침 제어기전용 전원을 기계실내 사업자 단자함까지 무상으로 설치·공급하여야
합니다. 가. 전원규격 : AC 단상
220V, 60Hz |
7. |
사용자는 적산열량계 원격검침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화선 주분배판넬(MDF)에서 메인기계실까지와 기계실 상호간의 원격검침용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 1. 1> |
② 제1항의 열량계 외의 사업자 열공급관련 설비인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및 원격검침설비는 설치 해당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③ 사용자의 관리용 열량계는 열교환설비의 1차 측 배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1·2차 측 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 등
① 1·2차 측 배관재(밸브류 및 배관 부속자재 포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차 측 배관재 규격 가. 1차 측 열매체의 설계조건(120℃, 16bar)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2. |
2차 측 배관재 규격은 2차 측 열매체의 설계 및 사용조건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② 열수송관이 인입되는 기계실내 1차 측 주배관 차단밸브는 수평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며, 열교환설비
전후의 1·2차 측 배관에는 별도의 차단밸브를 설치(별표1 참조)하여야 합니다.
③ 1·2차 측 배관에는 배관계통별로 배관내 공기를 뺄 수 있도록 기기몸체 및 배관상부에
공기빼기밸브(Air Vent Valve)를 설치하여야합니다. 1차측
주배관의 공기빼기밸브는 별표11의 그림과 같이 기계실 주차단밸브(Main
Shut-off Valve)전에 설치하여야하며, 기계실이 지하3층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1층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 1. 1>
④ 1·2차 측 배관에는 배관계통별로 열매체인 물을 뺄 수 있도록 기기몸체 및 배관하부에는
물빼기밸브(Water 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1차 측 물빼기밸브에는 가까운 바닥배수로(Trench)까지 배수배관을
하여야 합니다.
⑤ 1·2차 측 배관(기기몸체 포함)에 다음 각 호의 계기류 또는 소구경 밸브류(관경 25A이하)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적절한 배관부속자재(Tee 또는 Outle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별표7 참조)
1.
온도계, 압력계
및 배관온도감지기
2. 공기빼기 및 물빼기밸브, 안전밸브
3. 1차 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도압관
4.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ection Pipes)의 감지기류
⑥ 제3항 및 제4항의 공기빼기 및 물빼기밸브(압력계의 차단밸브 포함)는 1 2차
측 열매체 설계조건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하며, 관경 25A 이하의
소구경으로써 볼밸브 또는 게이트밸브가 바람직합니다.
⑦ 기계실의 지하구조물에 설치하는 기계실인입 열배관 및 열배관감지설비 케이블용 슬리브(Sleeve)는
지하구조물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열수송관은 열팽창에 대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⑧ 기계실에 인입되는 열수송관은 기계실 외부에서 기계실쪽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공급관, 왼쪽이
회수관으로 인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사업자 확인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⑨1차측 차단밸브,PDCV,열량계 등의 설비는
조작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1~1.5M높이까지 내려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 1. 1>
⑩기계실 인입배관(이중보온관) 노출구간이 직관길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별표13의 기준으로 루프시공하여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 1. 1>
제15조 1차 측 배관의 용접 및 방사선투과시험
① 다음 각 호의 플랜지(Flange)이음을 제외한 1차 측 배관의 이음방법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구경(관경 25A이하)의 밸브류 및 나사이음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용테이퍼 나사규격(KS B 022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열량계 유량부
2. 스트레이너 및 밸브류(관경 65A 이상)
3. 1차 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및 온도조절밸브
4. 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등 기기 연결부위
② 1차 측 배관 용접부위의 후면비드(Back Bead)는 불활성가스용접(TIG 또는 MIG Welding)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1차 측 배관의 용접이음부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 방사선 투과시험을 사용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용역전문업체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3. 10. 1>
1.
시험대상은 배관용접개소의 10%이상 이며, 매설배관구간은
100% 실시후 사업자가 확인한 뒤 매설합니다. 방사선 투과시험이 곤란한 소켓용접(Socket Welding) 및 나사이음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03. 10. 1>
2.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따릅니다.
제16조 배관의 청소 및 수압시험
① 1·2차 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배관계통별로 열사용전에 청소(Flushing)를
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1·2차 측 배관계통별 스트레이너 등을 즉시 청소하여야 하며, 3개월경과후 다시 청소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3. 10. 1>
② 1·2차 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배관계통별로 사업자 입회하에 다음 기준의 수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압시험 압력은
1·2차 측 열매체 설계압력의 1.5배 기준입니다.
<개정 2003. 10. 1>
2.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준용 합니다.
제17조 배관 및 기기의 보온기준
① 1차 측 배관의 보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량계유량부, 온도조절밸브(차압유량조절밸브를 포함) 및 공장보온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
보온재료는 암면, 유리면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1차 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기타 조건에 적합하고 배관보온재의 구조는 보온통이어야 합니다. | ||||||||||
2. |
배관의 보온두께는 표9의 기준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장보온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온재를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이음부분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3. 10. 1> | ||||||||||
|
| ||||||||||
3. |
보온마감재는 방염 및 방습재질로서 완전한 방습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설배관 및 기계실 인입배관 구간의 공장보온관 이음부분에 대한 현장보온 최종마감재는 지중의 수분 등에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열수축재(Shrink Sleeve)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4. |
밸브류의 보온은 배관에 준하며, 플랜지이음형의 경우에는 탈착이 쉬운 클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류의 보온은 밸브의 그랜드 플랜지 부위가 노출되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 |
② 2차 측 배관의 보온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 <개정 2003. 10. 1>
③ 열교환설비의 보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흡수식냉동기의 보온 및 보냉은 제작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온재료 및 보온마감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측 배관 보온기준을 준용하고 최소보온두께는 50㎜입니다.
2. 보온재 및 보온마감재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보온마감재의 체결은 클립형(Clip
Type)으로 합니다.
제18조 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등
① 열교환설비의 기기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기제어장치를 설치(교체포함)하여야 합니다.
1. |
난방열교환기 제어장치 가. 난방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기온도 보상기능 나. 난방용 온도조절밸브(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 : 전동
비례제어식(Motorized 2 - Way) |
2. |
급탕열교환기 제어장치 가. 급탕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급탕열교환기의 2차 측 급탕공급온도에 따른 1차 측 중온수 유량조절기능 나. 급탕용 온도조절밸브 : 난방용과 동일하며 밸브유량계수(Cv)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기준(제9조의 2 제3항의 증가분은 제외)으로 산정된 Cv값의 100% 적용 |
3. |
난방ㆍ급탕열교환기 혼용 제어장치 <개정 2003. 10. 1> 제1호 가목과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4. |
흡수식냉동기 제어장치 가. 냉방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기온도 보상기능(권장사항) 나. 냉방용 온도조절밸브 : 난방용과 동일 |
② 제1항 제2호의 급탕제어기기는 난방제어기기와 연계하여 급탕과부하시 난방용 온도조절밸브가 순간 차단되도록 별표12의 제어회로를 갖추어야 하며, 급탕 과부하 설정값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저탕조방식의 경우
2. 급탕부하가 난방부하의 30% 이내인 순간가열급탕방식의 경우
3.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경우
③ 제1항의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By-pass)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도조절밸브와 동일한 관경의 유량조절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온도조절밸브는 회수측 배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주택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 제어장치를 직접디지탈제어(Direct
Digital Control)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각 기계실에서 사용자 임의로 운전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 관제식자동제어(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가 바람직합니다.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제어기기에서
외기온도감지기는 직사광선 이나 열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⑦ 2차 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Temperature
Element)는 열교환설비와 이격하여 1차 측 온도가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⑧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열교환기 제어장치 에 연속난방운전을 위한 야간운전온도설정방식(Night Set-back System)을
적용함이 바람직합니다.
⑨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유치원 등의 건물에는 구역(Zone) 구분에 따라 온도조절밸브와
실내온도조절기(Room Thermostat)를 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⑩ 사용자는 공사준공후 열사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제어제작사(시공사 포함)로 하여금 열사용시설 관리요원에게 해당기기 운영방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한글판 교육교재에 의해 교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⑪ 기기제어장치의 온도조절밸브(액츄레이터 포함), 제어기기
등은 동일제작사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3.
10. 1>
제19조 1차 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① 기계실내 1차 측 배관에 공급·회수측 배관차압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Valve)를 설치(교체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차압유량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By-pass)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압유량조절밸브와 동일한 관경의 유량조절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
형식 : 다이아프램 자력식( Self-operated) |
2. |
설계온도 및 압력 : 120℃, 16 bar |
3. |
설치기준(별표1, 6, 7 참조) 가. 차압유량조절밸브 : 1차 측 공급배관의 감지기연결구배관 이후에
설치 |
4. |
용도구분 : 난방·급탕용과 냉방용을 구분하여 설치 |
5. |
밸브유량계수(Cv) 산정 : 연결열부하(냉방용은 냉방재생부하) 및 사업자 공급최소차압기준 |
6. |
밸브 자체압력손실 : 0.3 bar 이내 |
7. |
유량특성 : 등비율(equal-%) |
8. |
유량조절비 : 30 대 1 |
9. |
압력계 설치 :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차압측정용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설치(2개소) 가. 다이아프램의 상·하부 |
③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공급최소차압은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의
거리에 따라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④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운전차압설정치는 난방·급탕용이 0.6∼0.8bar, 냉방용이
0.9∼1.0bar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열교환방식등 기계실 여건에 따라 운전차압설정값을 다소 상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 1. 1>
제20조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① 2차 측 순환펌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난방순환펌프 가. 펌프의 유량은 난방열교환기용량 및 난방공급·회수온도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 |
급탕순환펌프 가. 펌프의 유량은 설계 급탕유량의 30∼4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
냉수·냉각수 순환펌프 해당기기의 설계용량 기준으로 적정한 유량을 산정하며 난방순환펌프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난방배관계통에는 밀폐식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수배관 및 급탕배관의 경우에도 밀폐식팽창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옥상설치시
탱크는 보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난방방식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의 난방배관 계통에는 밀폐형팽창탱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팽창탱크의 팽창배관 연결은 기계실내 회수측 주배관에서 분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경은
물채움(보충)을 고려하여
1단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밀폐식팽창탱크를 설치하는 배관계통에는 배관내 공기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기배출기기(Air
Separator와 Air Eliminator)를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빼기밸브와는 따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 동별로
배관 최상층(옥상 물탱크실 등).
2. 건물 : 밀폐식팽창탱크 계통별로 배관 최상층(옥상
물탱크실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위치는 제작사 기술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급탕 일반열교환방식의
경우 급탕배관계통에는 급탕공급주관과 회수주관사이에 연결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2단열교환방식 및 급수펌프직송방식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3. 10. 1>
⑥ 열교환설비 및 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2차 측에 수처리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신설 2003. 10. 1>
제21조 온도계·압력계 및 안전밸브의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기기 및 배관 등에는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6호의 압력계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1.
열교환설비 전후의 1·2차 측 배관
2. 순환펌프의 흡입·토출측 배관(온도계는 토출측에만
설치)
3. 2개소 이상의 분기 및 집합배관(압력계는 부분적으로 생략가능)
4. 공기조화기의 계통별 공급·회수관
5. 냉각탑의 공급·회수관
6. 1차 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압력계
7. 기타 운전상태 표시가 필요한 기기 및 배관(압력계는 부분적으로 생략가능)
② 제1항의 온도계 및 압력계의 설치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온도계 및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1,2차 측 열매체 설계조건의 1.5배 기준입니다. |
2. |
온도계 및 압력계는 원형구조로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한곳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 온도계는 바이메탈식의 계측이 쉬운 구조로 감온부가 배관내 1/2이상 삽입 되어야 합니다. (1)
지시부의 크기 : 100mm 나. 압력계는 부르돈관식으로서 계측이 쉬운 구조이어야 합니다. (1)
지시부의 크기 : 100mm |
3. |
온도계는 보호용설치구(Thermo-well 또는 Sensor Pocket)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4. |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압관에 사이폰관 등을 연결할 경우에는 열매체 설계조건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합니다. |
5. |
열교환기 1,2차측 배관의 압력계.온도계는 열교환기 공급,회수 차단밸브 안쪽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8. 1. 1> |
③ 안전밸브의 설치기준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열교환설비의 기기몸체 또는 2차 측 난방, 냉방, 급탕배관의 계통(열교환설비의 기기)별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로 하며 밸브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
3. |
안전밸브의 용량은 해당 배관계통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
안전밸브의 작동시 안전을 위해 유량도피 유도관을 기계실 바닥까지 연결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④ 난방2차측배관계통 보호를 위하여 제3항의 안전밸브와는 별도로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2차측 배관계통이 변유량시스템일 경우에도 설계유량의 30%를 적용하여 차압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 1. 1>
1.
밸브관경 선정기준
가. 유량 : 2차 측
난방설계유량의 80% 이상
나. 차압 : 난방순환펌프
설계양정의 30%
2. 설치위치 : 난방순환펌프의 공급·회수배관
사이 또는 난방온수헤더의 공급·회수배관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