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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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0.11.30 | 수정일자 | 2013.12.06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외부계단 관련 바닥면적산정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1-2층,2-3층 사이를 오를수 있는 지붕이 없는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그 외부계단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시,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외부계단하부를 주차장으로 쓰이기에,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회신내용 |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