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2호 판결문입니다.
한국제강에서의 사망사고인데,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어떤 조치를 취해도 촤고경영자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결국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춰 놓았다고 해도, 제대로 이행을 하도록 (도급) 사업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려면, "사전에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하는" 조항을 대면 될 것이기 때문에, 양형애는 그동안의 사고 이력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