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의 매력
1. 법정지상권 성립시
건물주에게 토지 매각 (가능성 20%)또는 지료청구(시세 대비 년간 최하 10% ~ 20% 이상)
2. 법정지상권 불성립시
건물주에게 토지 매각 (가능성 70%), 철거소송 (무조건 승소) 및 지료청구 (위와 동일)
위 두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매입 당시부터 40% ~ 두배 정도의시세차익이 생깁니다.
지료의 기산점은 법에 의해 소유권 취득시부터입니다.
경매의 경우, 잔금납부시부터 땅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연체되면 연체이자까지 가산). 이처럼,
어느쪽이든 승리만이 보장되는 투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있습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는 필히 현금 (대출금은 불가)과 시간이라는 재료가 투입됩니다.
단기에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투자기간이 늘어나는 등 (법정분쟁 수반시 통상 약 1년 6개월 ~ 2년)
투자자의 끈기를 시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물건은 토지세를 매월 받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초장기 임대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되면, 법정분쟁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충분히 준비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의 매력은 우수한 노후보장에 있습니다. 법지권이 성립되는 물건(땅)의 경우 일단 돈을 투입하면 다시 환전하기가 어려우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투자가 됩니다. 이 땅은 늙어서 힘을 발휘합니다.
만만치 않은 지료수입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자식놈이 사업 밑천으로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서 죽어서나 물려주게 되니 날려 먹을 염려없이 안전합니다. 지역 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팔기도 만만치 않으니 그야말로 초고수익 종신연금보험입니다.
아니, 자기가 낸 돈 다시 찾는 연금보험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통상 반값에 매입하므로 미실현 시세차익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더구나, 지상의 건물주가 지료라도 연체하면, 연체합산기간 2년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100% 건물철거권까지 생겨 지상건물을 철거 (소송절차는 요식행위)하거나 경매에 부쳐 헐값에 인수하게 되니 꿩 먹고 알 먹고의 강력한 투자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지권이 성립 안되면, 위 2항에 언급한대로 더욱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법률과 판례라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법정지상권투자, 정말 매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