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의 공법행위 - 구종법효권 / 근대표효능철 적부 / 자행 자행
I. 의의
- 행정법 관계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이다.
Ⅱ. 구별개념
- 행정청의 행위인 행정행위,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Ⅲ. 종류
- ① 사인의 행위만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족적 공법행위 ② 사인의 행위가 특정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일 뿐인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있다.
IV. 적용법규
1. 법적근거
- 일반법은 없고, 행정절차법은 자족적 신고에 대한 일반적 절차규정, 행정기본법은 행위요건적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리
- 일신전속성이 없는 행위에 한정하여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 의사표시
-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나 성질상 제한될 수 있다. 판례는 “민법 제107조 비진의의사표시는 영업재개신고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다.
4. 효력발생시기
- 민법상 도달주의가 유추적용된다.
5. 의사·행위능력
-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재산상 행위에 한정하여 유추적용된다.
6. 철회·보정
-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지만 성질상 제한될 수 있다. 판례는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한다.
V. 효과
1.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
(1) 자족적 공법행위
-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수리·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없고, 신고필증은 사실확인 의미만 있다.
(2)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행정청의 수리가 있을 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수리·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있고, 신고필증은 법적효과가 있다
- 처리기간 내 처리의무가 있고 공익 등 법령에 없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이다.
2. 부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
(1) 자족적 공법행위
-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영업을 한다면 무신고·불법영업이므로 직권취소가 아니라 과태료·벌금·영업장폐쇄 등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
(2)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① 수리거부의 요건이 된다. ② <문제점> 부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학설> ① 사인의 공법행위가 필수전제일 때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기한 행정행위도 무효이나, 단순동기일 때는 유효라는 무효원칙설(통설) ②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는 취소원칙설 ⓐ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그에 기한행정행위도 무효라는 중대명백설이 대립한다. <검토> 법적안정성을 위해 취소원칙설이 타당하다.
VI. 권리구제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있어서 수리·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있으므로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로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다툴 수 있다.
I. 결어 :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규정 적용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