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원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업기간 : ’24년 7월 ~ 11월
나. 신청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 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가족 요양보호사 제외)
다. 사업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 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최대 5일)
라. 지원금액 : 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휴갑; 지원(일 54,320원)
마. 문 의 처 : 요양기준실 종사자 지원4팀(033-736-1965-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