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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제22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제146조
2. ④ 구속에 앞서 체포 또는 구인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3. ④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조서상의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기재는 반대신문에 의한 증명력의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9.14. 2001도1550)
① 대법원 1969. 7.25. 68도1481
② 대법원 1961. 3.15. 59도725
③ 대법원 1971. 9.28. 71도1496
4. ④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심 판결이 이를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31. 87도1702) (同旨 대법원 1986. 9. 5. 86도1919 / 대법원 1986. 5.27. 86도479 / 대법원 1983.12.27.자 83도2936 결정 등 다수)
① 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
② 대법원 1997. 8.22. 97도1211
③ 대법원 1984.11.27. 84도2106
5. ④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교량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18. 69도114) (同旨 1959. 8.21. 4292형상242) 즉 단기표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① 대법원 1963. 5.15. 63도109
② 대법원 1992.12. 8. 92도2020
③ 대법원 1980. 5.13. 80도765
6. ④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4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① 동법 제3조 제1항 ② 동법 제2조
③ 동법 제3조 제2항
7. ②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1. 27. 90도2225)
① 대법원 1970. 5.12. 70도675
③ 대법원 1990. 4.24. 90도539
④ 대법원 1981.12. 8. 81도2414
8. ④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생모와 피고인이 호적법에 모자관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생모와 피고인의 딸 사이에도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의 법정대리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딸에 대한 범죄사실(강간․강제추행)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6조 소정의 피해자의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6.11.11. 86도1982)
① 대법원 1987. 6. 9. 87도857
②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③ 대법원 1967. 8.29. 67도878
9. ④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공소는 법률의 규정(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① 대법원 1994. 9.23. 94도1853
②③ 대법원 2002.10.11. 2002도2939
10.④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는 달리 신문순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1.①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13. 99도237)
12.④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2.26. 84도1697)
① 대법원 2000. 6. 9. 2000도1765
② 대법원 1983. 6.28. 83도931
③ 대법원 1992. 3.13. 91도2281
13.③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0.11. 83도2281)
① 대법원 1984. 9.11. 84도1387
② 대법원 1973. 1.16. 72도2537
④ 대법원 1970. 9.17. 70도1431
14.④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1. 5. 6. 자 91모32 결정)
①②③ 이들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① 대법원 2000. 6.15.자 2000모85 결정 ② 대법원 1986. 9.17.자 86모46 결정 ③ 대법원 1985.12.30.자 85모43 결정)
15.③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이는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6. 93도2505)
① 대법원 2001. 4.27. 99도484
② 대법원 2001. 4.24. 2001도1052
④ 대법원 1983. 7.26. 83도1473
16.③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4조, 제219조)
① 규칙 제110조, 법 제243조
② 제123조 제2항․제3항, 제219조
④ 제125조, 제219조
17.③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24. 99도3003)
①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② 대법원 2002. 3.29. 2002도587
④ 대법원 1995.12. 5. 94도1520
18.③ 위 사례에서 룸싸롱 웨이터의 진술은 진술증거 중 본래(원본)증거, 직접증거, 실질증거, 인증에 해당한다
19.④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27. 2000도4383)
① 대법원 1984. 2.28. 83도3223,83감도538
② 대법원 2002. 8.23. 2002도2112
③ 대법원 1983.12.27. 83도2820
20.①은 [1980. 2. 5. 80모3]
②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압수되었다가 검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할 것이니(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 [1977. 5. 24. 76도4001]
③은 [1967. 12. 5. 67도1309], ④는 [1959. 10. 16. 4292형상209]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