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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our/our_title1_21.gif) 대한영양사회에서는
환자나 일반인에게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양사의 지위 향상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하여 「임상영양사
제도」를 마련, 2001년 1월 현재 까지 총 483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출하였습니다.
■ 임상영양사 내부규정
1. 정의 ①
`임상영양사'란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를
말한다. ② `영양 치료'란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영양사 면허 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며(수련과정
포함), 대한영양사회 에서 인정하는 임상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지며, 대한영양사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국내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한영양사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영양사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 1항의 1호에 명기된 임상영양교육과정은 대한영양사회
임상영양교육과정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③ 1항의 2호에 명기된 `영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란 `영양' 관련 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
1항의 3호에 명기된 `영양사 실무경력'은 1호와 2호에 준한다 ※ 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합니다. 3. 신청 ①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 영양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명함판 사진 2매(신청서용, 자격증용)
2. 영양사면허증 사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최종학위증명서(석사 이상의 경우)
5. 외국에서 취득한 영양사 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 (down) 4. 자격유지 ① 보수교육 1. 임상영양사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영양사 보수교육과 별도의 교육이어야 한다. 2.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영양사의 보수교육은 3년에 20평점으로 한다.
3. 임상영양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종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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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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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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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실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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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상영양사 관련 교육 |
1시간 1평점 |
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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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상영양교육과정 강의 2.임상영양사
관련 학회 발표자 |
1회 2평점 |
기타 인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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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상영양사 관련 학회 참석 |
1회 2평점 |
단, 전체 평점
중 본회 실시교육에서 8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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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3호에 의한 보수교육으로 임상영양사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영양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상영양사 보수교육 평점 인정 신청서 나. 해당 단체나 학회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 확인증 또는
등록 영수증 임상영양사 보수교육 평점 인정 신청서 (down) ① 임상영양사
기타 보수교육 평점을 신청하실 분은 위 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임상영양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평점 인정은 영양사 보수교육
및 급식경영 영양사
보수교육 평점과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임상영양사는 자격기간동안 대한영양사회
회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증 갱신시 비회원기간에 대한 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5. 자격증의 갱신
- 임상영양사는 3년마다
그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만약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임상영양사 자격이 자동 소멸되며,
이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영양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반명함판 사진 2매(신청서용, 자격증용)
- 임상영양사 자격증
- 임상영양사 보수교육 이수 증빙 서류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대한영양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상영양사 자격 갱신(재교부) 신청서 양식 (down)
6. 자격증의 재교부
① 임상영양사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대한영양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명함판 사진 2매(신청서용, 자격증용) 2.
자격증 훼손의 경우 그 자격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한영양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문의처 (150-85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사)대한영양사회 사업부 교육1계
임상영양사 자격증 담당자 ☎ 02)842-2466 (교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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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안내
우리 회에서는 환자나
일반인에게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임상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양사의 지위 향상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하여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상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시험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랍니다. 1.
대 상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영양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2. 시험일시 : 2일 응시(18:00∼19:30)
3. 시험장소 : (사)대한영양사회 본회 교육실(서울 1호선
대방역 하차), 시·도영양사회 사무국(부산, 충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울산) ※
시험장소는 해당 시 ·도영양사회의 임상영양 교육과정 개설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임상영양사 자격인정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신청서용, 자격증용), 영양사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5. 전 형
료 : 소정의 금액 6. 접 수 처 : 우편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351-3 천록빌딩 603호 (우 150-855)
(사)대한영양사회
사업부 교육1계 임상영양사 자격증 담당자 앞 ☎ 02)842-2466
(교 52) 7. 시험개요 1) 시험과목(제7회 임상영양
교육과정 교육내용임)
1차 |
2차 |
·Obesity
·Obesity-Nutrition management/Behavior modification
·Renal disease, Renal-Nutrition management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Enteral
nutrition support ·통계학 ·Aging
& nutrition ·Food & Drug interaction,
Nutrition counseling ·Thyroid, Cancer
·Liver disorders, Liver-Nutrition management
·Osteoporosis(Bone metabolism) ·Epidemiology
·GI, GI-Nutrition management |
·Energy
Metabolism - CHO, Fat, Protein ·Fluid balance,
Electrolyte balance, Acid-base balance ·Nutrition
assessment ·Vitamins & minerals ·분자영양학
·Pediatric nutrition ·Diabetes Mellitus,
DM-Nutrition management ·Cardiovascular
disease ·CVD-Nutrition management ·Pulmonary |
※ 시험과목은 임상영양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출제유형
: 총 112문항(56문항×2) / 객관식(5지 선다형) 70%, 주관식(단답형)
30% 3) 합격기준 : 1, 2차 - 각 56점 만점 중 34점(60%)
이상 득점자 8. 합격자는 교육위원회 사정 후 개별 통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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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에서는 급식산업에 대한 최신동향 습득을
통해 급식전문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양사의 지위향상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하여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 상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급식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급식관리'
관련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2.
시험일시 : 2일 응시(18:00∼19:30) 3. 시험장소 :
(사)대한영양사회 본회 교육실(서울 1호선 대방역 하차),
시·도영양사회 사무국 ※ 시험장소는
해당 시 ·도영양사회의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 개설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4. 제출서류 :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인정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신청서용, 자격증용), 영양사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5. 전 형 료
: 소정의 금액 6. 접 수 처 : 우편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351-3 천록빌딩 603호 (우 150-855)
(사)대한영양사회
사업부 교육2계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증 담당자 앞
☎
02)842-2466 (교 53) 7. 시험개요 1)
시험과목(제4회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 교육내용임)
1차 |
2차 |
급식경영의 기본 개념
급식경영정보관리 급식system 메뉴계획
및 분석기법 고객의 요구도를 반영한 메뉴개발
Ⅰ·Ⅱ 식품의 유통구조 Ⅰ·Ⅱ 신조리기술
Ⅰ·Ⅱ 혁신적인 구매관리 Ⅰ·Ⅱ·Ⅲ
급식품질관리 Ⅰ·Ⅱ 급식품질관리의 실제
Ⅰ·Ⅱ 효율적인 작업관리 알아두면
편리한 노동법 종업원의 훈련과 Leadership개발 |
급식회계 단체급식소에서
필요한 기초 원가 및 재무관리 기초세무
급식시설의 합리적 설비 및 기구관리 21세기를
대비한 첨단 위생 관리방안 Ⅰ 21세기를
대비한 첨단 위생 관리방안 Ⅱ 마케팅
및 서비스 관리 Ⅰ 마케팅 및 서비스 관리
Ⅱ 고객의 영양관리 영양관련 기초
통계이론 및 실습 Ⅰ 영양관련 기초 통계이론
및 실습 Ⅱ 급식관리 자료 분석 및 해석기법
급식사업 창업 전략 Ⅰ 급식사업 창업
전략 Ⅱ 급식평가와 경영진단 |
※
시험과목은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출제유형 : 총
106문항(1차 : 54문항, 2차 : 52문항) / 객관식(5지 선다형)
70%, 주관식(단답형) 30% 3) 합격기준
: 1차, 2차 - 각 60% 이상 득점자 8. 합격자는
교육위원회 사정 후 개별 통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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