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대학 |
모집단위명 |
모 집 인 원 |
주 간 |
야 간 |
합 계 |
일 반 |
일 반 |
특 별 |
계 |
생산정보대학 |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
55 |
40 |
14 |
54 |
109 |
기계공학과 |
71 |
- |
54 |
54 |
125 |
안전공학과 |
10 |
25 |
24 |
49 |
59 |
금형설계학과 |
45 |
24 |
8 |
32 |
77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50 |
12 |
- |
12 |
62 |
신소재공학과 |
47 |
27 |
26 |
53 |
100 |
자동차공학과 |
38 |
6 |
5 |
11 |
49 |
건설대학 |
건축학부 |
건축공학전공 |
45 |
27 |
26 |
53 |
98 |
건축학전공 |
7 |
17 |
26 |
43 |
50 |
토목공학과 |
33 |
- |
76 |
76 |
109 |
구조공학과 |
29 |
- |
68 |
68 |
97 |
전기정보대학 |
전기공학과 |
48 |
- |
45 |
45 |
93 |
전자정보공학과 |
46 |
32 |
24 |
56 |
102 |
컴퓨터공학과 |
49 |
24 |
12 |
36 |
85 |
매체공학과 |
7 |
- |
17 |
17 |
24 |
제어계측공학과 |
10 |
4 |
4 |
8 |
18 |
응용화학대학 |
화학공학과 |
41 |
8 |
- |
8 |
49 |
환경공학과 |
44 |
16 |
24 |
40 |
84 |
식품공학과 |
34 |
14 |
10 |
24 |
58 |
정밀화학과 |
8 |
8 |
- |
8 |
16 |
조형대학 |
공업디자인학과 |
23 |
6 |
- |
6 |
29 |
시각디자인학과 |
24 |
23 |
- |
23 |
47 |
도예학과 |
24 |
24 |
- |
24 |
48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33 |
6 |
- |
6 |
39 |
조형예술학과 |
2 |
5 |
- |
5 |
7 |
인문 사회
자연 대학 |
경영학과 |
5 |
4 |
- |
4 |
9 |
영어과 |
4 |
6 |
- |
6 |
10 |
행정학과 |
8 |
9 |
- |
9 |
17 |
문예창작학과 |
7 |
7 |
- |
7 |
14 |
사회체육학과 |
8 |
7 |
- |
7 |
15 |
안경광학과 |
12 |
8 |
- |
8 |
20 |
합 계 |
867 |
389 |
463 |
852 |
1,719 |
1. 정원외 모집인원
둁 학사편입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 당해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단, 주·야간 각 입학정원이 10명 미만인 학부(과)는 주·야간 각 학사편입 없음)
2. 2003학년도 편입생 중 건축학부의 건축공학전공 합격자는 2001학년도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과)
전형 구분 |
지 원 자 격 |
일반전형 |
둁 정규 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교 포함)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한 자로 70학점 이상 취득자
둁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둁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둁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로서 1998년 1월 이후 졸업자
둁 학력인정 지정 각종학교 : 4년제의 경우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70학점 이상 취득자, 2년제의 경우 졸업(예정)자 |
특별전형
(정원내) |
위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 1년 6월 이상인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근무한 산업체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함).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자 및 2003.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 본 대학교 및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1개이상에 가입하여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1.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 지원자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 방송국
라. 의료기관
마.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바. 국세청에 등록된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
사.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종사원 5인이상)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적용 사업장
2.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기준
가. 현재 재직중인 지원자의 근무경력 환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03. 1. 10)로 한다.
나. 근무경력 계산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1년6월은 최소기준이므로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다. 산업체 근무경력 기간 인정 기준
①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병적확 인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직업군인만 해당됨).
② 산업체근무경력 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자격원부의 자 격유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지방노동사무소장 발급
- 건강보험납부증명서의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건강보험 관리공단 발급
- 산업체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등재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등기소 발급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근무한 산업체명으로 납부한 기간만 인정하며, 지역으로 납 부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에게 안내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안내서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발급하여 주지 않으니 가급적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1. 학부(과)별 주간ㆍ야간별로 구분 택1하여 지원한다.
2. 학부(과)지망은 단일지망(제2지망 제도 없음)으로 하며, 입학 후 학습구분(주간ㆍ야간)은 변경할 수 없다.
3.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내), 학사편입 중 택1하여 지원한다.
4. 전적대학에서 전공한 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학 후 전공필수 교과목중 선 이수를 요하는 것은 1,2학년 과정에서 15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2003학년도 편입생 중 건축학부의 건축공학전공 합격자는 2001학년도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음(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과)
Ⅰ. 선발기준
1. 일반원칙
가. 전형요소별 점수를 일괄 합산하여 성적 우수 순으로 선발
나. 조형대학 소속학과는 다단계전형을 실시한다.(금속공예디자인학과 제외)
- 1단계에서 영어성적 및 전적대학 성적으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하여 이들에게만 실기고사 응시기회를 부여한다.(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선발함)
- 2단계에서는 영어, 전적대학 성적, 실기고사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특별전형 지원자가 학부(과)별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 으로 선발한다.
2. 특이사항 처리
가. 본 요강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이 어렵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 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사정원칙을 정하여 처리한다.
나. 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사정원칙을 정하여 처리한다.
3. 동점자 처리순위
가. 일반전형
- 1순위 : 영어성적 우위자
- 2순위 : 전적대학 성적 우위자
- 3순위 : 자격증점수 우위자(조형대학 소속학과는 실기고사 성적 우위자)
- 4순위 : 연소자
나.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
- 1순위 : 전적대학 성적 우위자
- 2순위 : 산업체 경력점수 우위자
- 3순위 : 자격증점수 우위자(조형대학 소속학과는 실기고사 성적 우위자)
- 4순위 : 연장자
Ⅰ. 전형요소별 배점
1. 일반전형
학부(과) |
사정 단계 |
합격자 사정비율 (%) |
영 어 |
전적대학 성적 |
자격증 |
실 기 |
총 점 |
전 모집단위
(조형대학 제외) |
일괄
합산 |
100 |
100 |
100 |
40 |
- |
240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일괄
합산 |
100 |
- |
100 |
- |
200 |
300 |
조형대학 소속학과
(금속공예디자인 제외) |
1단계 |
300 |
100 |
100 |
- |
- |
200 |
2단계 |
100 |
100 |
100 |
- |
200 |
400 |
※ TOEFL(PBT), TOEFL(CBT), TOEIC, TEPS 미응시자도 지원가능함.
가. 영 어
TOEFL(PBT), TOEFL(CBT), TOEIC, TEPS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
구분 |
만점 |
100점 만점 환산공식 |
성적계산 |
성적인정기간 |
TOEFL(PBT) |
677 |
각 구분별 지원자의 취득점수
------------------------ X 100
각 구분별 만점 |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짜리까지 계산함. |
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FL(CBT) |
300 |
TOEIC |
990 |
TEPS |
990 |
※ 제출서류 : TOEFL(PBT), TOEFL(CBT), TOEIC, TEPS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합격자 발표후 성적조회 결과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나. 전적대학 성적
- 전적대학성적은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여 반영한다.
전적대학성적 = (취득한 평점평균/만점 평점)×40점+60점
※ 소수점 처리기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 평점평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점수(100점 만점)를 반영한다.
- 성적증명서는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한다.
- 성적증명서의 성적은 입학원서 접수시 제출된 성적증명서 전학년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2003.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 2학년 1학기까지의 전학년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4년제 대학 2학년(70학점) 이상 수료자의 경우 학년·학기와 관계없이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전학년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격증 점수
자격증 |
기술사 |
기사 및 기능장 |
산업기사 |
비 고 |
배 점 |
40 |
20 |
10 |
종전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등은 산업기사로 인정함. |
※ (별표4) 학과별 동일계 자격증 분류표에 의함.
라. 실기점수 : 200점
2. 특별전형
모집단위 |
사정단계 |
합 격 자 사정비율(%) |
전적대학 성적 |
실 기 |
산 업 체 경력 점수 |
자격증 |
면접 |
총 점 |
전 모집단위 (안전공학과 제외) |
일괄합산 |
100 |
100 |
- |
100 |
40 |
- |
240 |
안전공학과 |
일괄합산 |
100 |
100 |
- |
100 |
40 |
20 |
260 |
가. 전적대학성적 : 일반전형 성적반영 방법과 동일함.
나. 산업체 경력점수
적용대상 |
배점기준 |
배점 |
비 고 |
본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업체 근무자 |
산업체 근무자 |
전 학과 |
13년이상 |
15년이상 |
100 |
|
12년이상 13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97 |
11이상 12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94 |
10년이상 11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91 |
9년이상 10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88 |
8년이상 9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85 |
7년이상 8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82 |
6년이상 7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79 |
5년이상 6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76 |
4년이상 5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3 |
3년6월이상 4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70 |
3년이상 3년6월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67 |
2년6월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64 |
2년이상 2년6월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61 |
1년6월이상 2년미만 |
1년6월이상 2년미만 |
58 |
다. 자격증점수 : 일반전형 자격증 배점과 같음.
라. 면접 점수 : 20점(안전공학과만 해당됨)
3. 학사편입
모집단위 |
대학 전(全)학년 성적 |
실기 |
산업체 경력점수 |
자격증 |
총점 |
전모집단위 |
100 |
- |
100 |
40 |
240 |
가. 전적대학성적 : 일반전형 반영방법과 동일함.
나. 산업체 경력점수 : 특별전형 산업체 경력점수 반영방법과 동일함.
다. 자격증 점수 : 일반전형 자격증 점수 반영방법과 동일함.
Ⅱ.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 대상자
○ 다단계전형 1단계 합격자 및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지원자에 한하여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 1단계 합격자(실기고사 대상자)는 2003. 1. 20(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예비소집일에 실기고사료를 납부해야 실기고사를 볼 수 있음. |
나. 실기고사 과목
대 상 학 과 |
과 목 |
종이규격 |
재 료 |
시 간 |
공업디자인학과 |
아이디어 스케치 |
4절 |
마카 및 기타 |
3시간 |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화 표현 |
4절 |
페인팅재료, 콜라쥬재료
(단, 기 시각화 표현된 기성 표현물은 제외) |
3시간 |
도예학과 |
이미지드로잉과 도면 |
2절 |
칼라펜 12색, 연필 |
3시간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아이디어스케치 |
4절 |
컬러링 재료 |
3시간 |
조형예술학과 |
정물화 |
4절 |
수채화 |
3시간 |
다. 준비물 : 실기고사 재료 일체
라. 유의사항
○ 고사 시작 후 고사장 출입을 불허하며, 고사 종료 이전에는 퇴실할 수 없다.
○ 출제된 정물의 수량이나 소재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위치 변경도 할 수 없다.
○ 실기고사에 미응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Ⅰ. 원서교부
1. 기간 : 2002. 12. 27(금) ∼ 2003. 1. 10(금)
2. 장소 : 본 대학교 정문앞 대학서점, 전국 지정서점(30쪽 참조)
3. 공휴일도 교부.
Ⅱ. 원서접수
1. 기간 : 2003. 1. 8(수) ∼ 1. 10(금) 10:00∼17:00
2. 장소 : 본 대학교 체육관
3. 우편접수 불가
Ⅲ. 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2,000원
2. 전형료
구 분 |
대 상 |
금 액 |
비 고 |
전형료 |
모든 지원자 |
20,000원 |
|
실기고사료 |
조형대학 소속학과 1단계 합격자 |
20,000원 |
|
구 분 |
제출서류 |
수량 |
제출시 유의사항 |
모 든
지원자
공 통 |
입학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
1부 |
입학원서 작성요령(18쪽)을 참조하여 원서 뒷면의 해당사항까지 정확히 작성제출 해 야 함 |
졸업(예정·수료)증명서 |
1부 |
졸업(예정·수료)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취득자는 학력인정 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 발행)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 |
1부 |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학적부사본(이수 및 수료자에 한함) |
1부 |
담당자 원본대조필을 필히 확인 받아야 함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2부 |
|
일반전형
지 원 자 |
영어성적증명서 |
1부 |
원본 제출 |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
지 원 자
(공 통)
|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한다.
1.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이력요약/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 → 지방노동사무소장 발급
3. 건강보험납부증명서 → 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건강보험자격취득 및 상실확인서
5.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등기 소발급
6.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7. 직업군인은 병적확인서(장기하사 이상) |
1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상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은 업무상의 이유로 발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가급적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모든 서류의 근무기간 인정은 산업체 명의로 가입되거나 납부한 기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함.(지역 가입 기간은 불인정) |
산학협력
체결업체근무지원자 |
산학협력 업체장의 특별전형 추천서 |
1부 |
둁 추천서 서식은 모집요강 31쪽을 복사 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 유의사항 : 합격 후 허위서류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며, 군인의 경우에는 장기하사 이상 직업군인의 근무경력만 인정한다.
Ⅰ. 조형대학 1단계 합격자 발표
○ 일시 : 2003. 1. 20(월) 14:00
○ 장소 :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 snut. ac. kr)
○ 조형대학 지원자는 반드시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 snut. ac. kr)를 확인하기 바라며, 합 격자 발표를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 수험생이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Ⅱ. 예비소집
대 상 |
일시 |
장소 |
지참물 |
유의사항 |
전 모집단위 |
2003. 1. 21(화)
(10:00) |
본 대학교
체 육 관 |
수험표 |
○ 조형대학 소속학과 1단계 합격자는 본 대학교 체육관에서 실기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험생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교부 받은 후 고사 장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수험생 유의 사항을 잘 읽고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안전공학과 일반전형과 학사편입,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설대학 소속학과 및 전기공학과 지원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올 필요가 없음.
Ⅲ. 실기고사
1.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대 상 |
장 소 |
실기고사 |
2003. 1. 22(수) 09:00∼12:00 |
조형대학 소속학과 1단계 합격자 및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지원자 전원 |
예비소집일에 안내 |
2. 준비물
가.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필기도구, 실기고사 물품
나. 신분증 없는 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시험시작 20분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지정좌석에서 대기한다.
나. 고사 시작 후 고사장 출입을 불허하며, 고사 종료 이전에는 퇴실할 수 없다.
Ⅳ. 면접
1. 일시 및 장소
대상학과 |
대 상 자 |
장 소 |
일 시 |
비 고 |
전 모집단위 |
모든 지원자 |
각 학과 |
2003. 1. 23(목) 10 : 00∼ |
수험표 지참 |
※ 면접을 보는 학과 지원자는 면접에 불참하여 불합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 여야 하며, 안전공학과 일반전형과 학사편입,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설대학 소속학과 및 전기공학과 지원자는 면접을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기 바람.
2. 준비물
가.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필기도구
나. 신분증 미지참자는 면접 응시할 수 없음.
3. 판정기준
가. 면접점수 : 없음(안전공학과 특별전형 제외)
둁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용모, 복장, 언어, 태도, 소양 등을 종합평가 한다.
둁 합격, 불합격 판정의 자료로만 활용한다.
나. 면접점수 : 20점(안전공학과 특별전형만 해당됨)
둁. 학과와 관련된 직장근무 여부, 전공적성(기초지식 포함) 등을 문답 평가하여 점수 부여.
4. 유의사항
가. 면접에 미응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안전공학과 일반전형과 학사편입,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설대학 소속학과 및 전기공학과 지원자는 제외)
나.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고사 기간 중 본 대학교 기숙사 이용 안내 ◈
본 대학교는 2003학년도 편입생 면접 및 실기고사 기간 중 지방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임시 운영하오니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① 이용기간 : 2003. 1. 21(화) 저녁 ∼ 1. 23(목) 아침
② 대상 : 본 대학교에 응시한 지방 수험생
③ 요금 : 40,000원(1인 2박 5식) ④ 인원 : 207명(선착순)
⑤ 준비물 : 세면도구(침구만 제공) ⑥ 신청방법 : 원서접수 창구 옆에 마련된 기숙사 이용 ※ 접수창구(문의전화 : 본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 ☎ 970 - 6177) |
본 대학교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자는 지원학과(군)의 수학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원서접수 기간 중
2. 장소 : 본 대학교 본관3층 입시관리팀(☎ 970-6018)
3. 상담내용 : 각 학부(과)별 신체장애 정도에 따른 수학가능 여부 상담
Ⅰ.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3. 2. 3(월) 14:00
2. 장소 :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 snut. ac. kr) 및 자동응답 안내(ARS)
업 체 명 |
자동응답 전화번호 |
학교번호 |
인터넷, PC통신, 인포샵 |
(주)기영인포넷 |
060-700-2100, 2101, 4977 |
23 |
|
한국교육방송공사 |
060 - 700-4988 |
28 |
둁 인터넷 http://www.ebsnet.net
둁 PC통신 go ebspass |
3. 합격자 통지 : 합격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전화(ARS)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nut.ac.kr)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으 므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 지원자의 핸드폰번호를 자동응답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여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합격자를 알려 줄 예정이다.
4. 예비합격후보자 및 추가합격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모두 모집인원의 100%를 성적순에 의하여 예비합격후보자로 선발한다.
나. 예비합격후보자는 합격자 발표시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nut.ac.kr)에 발표하며,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했을 경우 후보순위에 의거 추가합격자로 선발한다.
다. 추가합격자 충원기간 : 2003. 2. 8(토) ∼ 2. 13(목)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추가합격자발표
예 정 일 |
2.8(토) 14:00 |
2.10(월). 24시 |
2.11(화) 24시 |
2. 12(수). 24시 |
추 가 등 록
예 정 일 |
2.10(월) |
2.11(화) |
2. 12(수) |
2. 13(목) |
라. 추가 합격자 발표 장소 : 본 대학교 홈페이지(추가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니 추가 합격 대상자는 추가 합격자 발표 일에 반드시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마. 등록장소 : 본 대학교 민원센터.
바. 등록방법 : 해당 학부(과)에서 수강과목을 지도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 또는 20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 또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
사. 수강신청 기간 : 2003. 2. 8(토) ∼ 2003. 2. 13(목) 10:00 ∼17:00(토요일은 13:00까지)
Ⅱ. 등록 및 수강신청
1. 등록금 납부
1) 기 간 : 2003. 2. 6(목) ∼ 2. 7(금) (10:00 ∼ 16:30)
2) 장 소 : 본 대학교 민원센터
3) 등 록 방 법 : 해당 학부(과)에서 수강과목을 지도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 또는 20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 또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
2.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해당 학부(과) 사무실에서 수강과목을 지도 받아 아래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최초 합격자
1) 기 간 : 2003. 2. 6(목) ∼ 2. 7(금) (10:00 ∼ 17:00)
2) 장 소 : 해당학과 사무실
나. 추가 합격자
1) 기 간 : 2003. 2. 8(토) ∼ 2003. 2. 13(목) 10:00 ∼ 17:00(토요일은 13:00까지)
2) 장 소 : 해당학과 사무실
3. 유의사항
- 합격자는 지정된 날짜에 수험표를 지참하고 해당 학부(과)에서 합격통지서와 제반서류를 수령하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입학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 장학금 수혜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등록금 전액 면제자도 등록금 수납처에서 반드시 등록절차 를 밟아야하며,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국가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등록금 면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 대학교 학생처 에서 확인을 받아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및 의료보호증 사본
Ⅲ. 등록금 안내
1. 본 대학교는 산업대학교 특성상 수업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1학기당 최고 21학점까지 학생들의 여건에 맞춰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신청학점에 따라서 학점단위로 징수하고 있다.
2. 2002학년도 본 대학교의 공학계열 등록금(20학점기준) 수준은 국립대학교 등록금의 80%수준으로 책정한다.(등록금 : 1,400,000원 정도)
3. 등록금환불
둁 본 대학교에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2003. 2. 20(월) 16:30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최종합격자로 분류되어 등록금의 일부가 환불되지 않는다.
※ 등록금 환불 요청 서류
- 입학포기원(본교 소정양식, 입시관리팀 비치)
-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 본인 신분증과 도장
- 은행 온라인 입금통장 사본
1. 시험기간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며, 개 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2. 시험기간중 수험표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 서에 부착한 동일 원판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본 대학교 교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단, 전형 당일에는 고사 본부에서 재교부)
3.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4.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오기 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3학년 편입생의 기 취득학점은 70학점만을 인정하며, 본 대학교 3ㆍ4학년 과정에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6. 본 대학교에서 기 실시한 선발고사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 중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할 수 없으며, 고사 중 부정행위 적발시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본 대학교 응시자격을 박탈 한다.
7.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8. 입학이 허가된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와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관계기관에 고발한 다. 또한, 향후 3년간 본 대학교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9. 입학원서에 기재된 "긴급 연락처"는 편입생 선발 종료시점인 2003년 2월 13일(목)까지 연락(전화 또 는 전보)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 될 경우 발생하 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 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교 교무처(입시관리팀)로 변경 통지하여야 한다.(변경통지는 전화 또는 본인 내방으로 한다.)
10. 수험생은 고사시간 중 통신기기(핸드폰, PCS 등), 라디오, 카세트, 계산기, 게임기 등을 소지할 수 없다.
11. 2003. 2. 20까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만 등록포기를 인정하고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시관리팀(970-6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우편번호 139-74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서울산업대학교 교무처
☏ 교 환 : (02) 970-6114, 7114 ☏ 입학안내(교무처) : (02) 970-6441-2, 6018
☏ 장학제도 안내 : (02) 970-6036, 6037 ☏ 등록금 안내 : (02) 970-6057, 6058
☏ 기숙사 안내 : (02) 970-6176, 6177 ☏ FAX : (02) 975-8111 |
1. 교내장학금
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장학금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내 역 |
성적우수 |
학과별 수석(총22명)
※결원보충(10명미만)으로 여석만 보충 하는 학과에 합격한 학생은 학과별 수 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모집인원 상위 5% 이내 |
당해연도 당해학기 입학금 및 기성회비 면제 |
모집인원 상위 25% 이내 |
당해연도 당해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등록금 전액 면제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생계곤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제출) 및 고아(고아원 출신)인 자 |
등록금 전액 면제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나. 근로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에 근무하게 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대여장학금
-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졸업 후 상환
2. 교외장학금
-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추천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 종류
· 경기공업 · 서울산업대학총동문회 장학금 · 서울산업대학교 학술문화연구재단 장학금
· 한국학술진흥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 (주)동양검사기술 장학금
· 재단법인사보이장학회 장학금 · 삼성캐피탈AHA 장학금 · 재단법인 우덕재단 장학금
· 재단법인 주심장학재단 장학금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 (주)KT 장학금
· 해군 군 장학금 · 육군 군 장학금 · 공군 군 장학금 · 재단법인 삼송장학회 장학금
· 삼선장학문화재단 장학금 · 성남장학회 장학금 · 정헌재단 장학금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장학금
3. 학자금 융자
가. 학자금융자 시행기관
기 관 |
대 상 |
이 율 |
시중은행 |
재학생 장·단기 융자 |
연 10.0% 중 5.25%는 학생부담
(4.75%는 정부 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 |
무이자 |
대여학자금
-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과 학년 성적순위가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추천을 받은 학생 |
무이자 |
나. 매학기 융자한도액 : 등록금 범위 내
다. 대여금 상환
○ 시중은행
(장기융자) 거치 기간(재학 중에 한함) 4년을 포함하여 최장 11년 이내, 원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7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거치 기간 중에는 매월, 매3개월 또는 매6개월 단위로 납입하며 상환기간 중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매월 납입한다.
(단기융자) 2년 이내, 원금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매월 납입한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당해 연도 3월 또는 9월부터 대여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월별균등 분할상환 한다.(기별상환 또는 일시상환도 가능)
4. 기숙사 안내
둁 수용인원 및 규모
동별 |
성별 |
연건평 |
형식 |
사실수 |
수용인원 |
비고 |
1동 |
남 |
2,653㎡ |
3인 1실 |
69 |
207 |
|
둁 주요 복지시설
- 사 실 : 책상, 책꽂이, 침대, 옷장, 의자, 선풍기
- 공동시설 : 자동판매기, 세탁기, 공중전화, 냉온정수기, 체력 단련 실, 독서실, 안내 실, 휴게실(TV 설치), 시청각실(컴퓨터 7대 및 TV설치), 식당
- 내부시설(층별) : 샤워실, 세면실, 화장실
둁 입사안내
구 분 |
세부사항 |
모집인원 |
남학생 207명(학년별 인원 배정) |
입사자격 및 선발방법 |
서울, 구리, 남양주, 의정부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 중에서 입학 성적순으로 선발 |
기숙사비(2002년도 기준) |
1학기 693,000원 2회 분납 (1일 3식 제공) |
원서접수 기간 |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 일주일간(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입사원서(기숙사 비치)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 의 |
02) 970-6177 (E-mail : dormitor@duck.snut.ac.kr) |
※ 위의 기숙사비는 2002학년도 기준 금액으로 2003학년도 금액 확정시 변동될 수 있다.
1.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 방송국 라. 의료기관
마.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바. 국세청에 등록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사.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종사원 5인 이상)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적용 사업장(종사원 5인 이상)
2.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기준
①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복무확인
서로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직업군인만 해당됨)
② 산업체근무경력 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자격원부의 자 격유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지방노동사무소장 발급
- 건강보험납부증명서의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건강보험 관리공단 발급
- 산업체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등재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등기소 발급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근무한 산업체명으로 납부한 기간만 인정하며, 지역으로 납 부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및 상실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부상의 이유로 발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가급적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를 발급하여 제출 하기 바람.
(별표1)
1. 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흑·청색 펜으로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 표시된 란은 지원자가 기입하지 않는다.
3. 입학원서 및 수험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 원판의 사진(3㎝ X 4㎝)을 부착할 것
4. 항목별 작성요령
가. 전형구분 : 일반전형, 특별전형, 서류전형 중 택1하여 해당번호에 "ν"로 표기한다.
나. 지원학부(과) :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학부 지원자의 경우는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또는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을 선택하여 정자로 기재한다.
다. 학습구분 : 주간 ⹁과 야간 ⹂중 택1하여 해당번호에 "ν"로 표기한다.
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정자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기재.
마. 출신학교 및 성적
둁 학교소재지 : 19쪽 (별표2) "가. 출신대학 지역 코드"를 참조하여 출신대학 소재지 시ㆍ도를 한글로 기재한 후 코드번호를 아래에 기재한다.
둁 학교계열 : 19쪽 (별표2) "다. 출신학교 계열 코드"를 참조하여 한글로 기재한 후 코드번호를 아래에 기재한다. (예 : 일반대학 -> 01, 독학사 -> 11, 기능대학 -> 13)
둁 출신학교명 : 출신대학(교)를 정확히 기재하고 20쪽 (별표3)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 출신학교 코드를 기재한다.
둁 출신학과 : 출신학과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둁 졸업(예정)년도 : 출신학교 졸업(예정)년도를 기재한 후 ⹁ 졸업 ⹂ 졸업예정 ⹃ 수료중 택1하여 해당번호에 "ν"로 표기한다.
둁 총취득학점 및 평점 : 평점 만점은 4.50, 4.30, 4.00으로 기재하고, 평점평균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점수(100만점 기준)란에 기재한다. ※ 출신학교 성적 란은 반드시 투명테이프로 부착한다.
바. 영어성적 : 시험의 종류에 TOEIC, TOEFL(PBT), TOEFL(CBT), TEPS 중 택1하여 해당번호에 "ν"로 표기하고, 시험종류에 따른 만점과 지원자 본인이 취득한 점수 및 성적 취득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한다.
사. 긴급 연락처 : 긴급연락처는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예 : 서울인 경우 -> □⹀⹂-□⹉⹇⹀-⹆⹁⹁⹄)
아. 접수처 기재사항 (지원자는 기입하지 않는다.)
둁 자격증 해당번호 : 해당자만 기재하되, 기술사, 기능장, 기사(종전 기사1급) 및 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중 택1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한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1개만을 택1하여 기재한다. 반드시 25쪽 (별표4)의 "학과별 동일계 자격증 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분류표상에 없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둁 산업체 경력점수 및 근무경력 : 산학협력 ⹁ 체결 ⹂ 미체결중 택1하여 해당번호에 "ν"로 표기하고, 근무경력은 업체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둁 직업명 및 코드 : 19쪽 (별표2) "나. 직업별 코드"를 참조하여 한글로 기재한 후 코드번호를 아래에 기재한다.
(별표2)
아래의 각종 코드번호는 입학원서 기재시 관계기호이므로 지원자는 필히 숙지하여 "입학원서" 작성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한다.
가. 출신대학 지역 코드
출신지역 |
코 드 |
출신지역 |
코 드 |
출신지역 |
코 드 |
출신지역 |
코 드 |
서울 |
01 |
대전 |
06 |
충남 |
11 |
제주 |
16 |
부산 |
02 |
울산 |
07 |
전북 |
12 |
교포 |
17 |
인천 |
03 |
경기 |
08 |
전남 |
13 |
외국인 |
18 |
대구 |
04 |
강원 |
09 |
경북 |
14 |
기타 |
19 |
광주 |
05 |
충북 |
10 |
경남 |
15 |
|
|
나. 직업별 코드
구 분 |
코 드 |
구 분 |
코 드 |
구 분 |
코 드 |
구 분 |
코 드 |
공무원 |
01 |
전기통신업 |
06 |
서비스업 |
11 |
언론인 |
16 |
교원 |
02 |
무역 |
07 |
축산업 |
12 |
기타 |
17 |
제조업 |
03 |
군인 |
08 |
임업 |
13 |
무직 |
18 |
건축업 |
04 |
농업 |
09 |
수산업 |
14 |
|
|
금융업 |
05 |
상업 |
10 |
의료기관 |
15 |
|
|
다. 출신학교 계열 코드
구 분 |
코 드 |
구 분 |
코 드 |
구 분 |
코 드 |
구 분 |
코 드 |
일반대학 |
01 |
전문대(농업계) |
05 |
전문대(예ㆍ체능계) |
09 |
기능대학 |
13 |
산업대학 |
02 |
전문대(상업계) |
06 |
전문대(보건간호) |
10 |
각종학교 |
14 |
방송통신대 |
03 |
전문대(수ㆍ해양계) |
07 |
독학사 |
11 |
외국의 대학 |
15 |
전문대(공업계) |
04 |
전문대(가사계) |
08 |
학점은행 |
12 |
기 타 |
16 |
(별표3)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강릉대학교 |
0101 |
건국대학교 |
0140 |
동국대학교 |
0180 |
강원대학교 |
0102 |
건양대학교 |
0141 |
동덕여자대학교 |
0181 |
경북대학교 |
0103 |
경기대학교 |
0142 |
동명정보대학교 |
0182 |
경상대학교 |
0104 |
경남대학교 |
0143 |
동서대학교 |
0183 |
공주대학교 |
0105 |
경동대학교 |
0144 |
동신대학교 |
0184 |
군산대학교 |
0106 |
경산대학교 |
0145 |
동아대학교 |
0185 |
금오공과대학교 |
0107 |
경성대학교 |
0146 |
동양대학교 |
0186 |
대전산업대학교 |
0108 |
경운대학교 |
0147 |
동의대학교 |
0187 |
목포대학교 |
0109 |
경원대학교 |
0148 |
동해대학교 |
0188 |
목포해양대학교 |
0110 |
경일대학교 |
0149 |
루터신학대학교 |
0189 |
밀양대학교 |
0111 |
경주대학교 |
0150 |
명신대학교 |
0190 |
부경대학교 |
0112 |
경희대학교 |
0151 |
명지대학교 |
0191 |
부산대학교 |
0113 |
계명대학교 |
0152 |
목원대학교 |
0192 |
삼척대학교 |
0114 |
고려대학교 |
0153 |
목포가톨릭대학교 |
0193 |
상주대학교 |
0115 |
고신대학교 |
0154 |
배제대학교 |
0194 |
서울대학교 |
0116 |
관동대학교 |
0155 |
부산가톨릭대학교 |
0195 |
서울산업대학교 |
0117 |
광신대학교 |
0156 |
부산외국어대학교 |
0196 |
순천대학교 |
0118 |
광운대학교 |
0157 |
삼육대학교 |
0197 |
안동대학교 |
0119 |
광주카톨릭대학교 |
0158 |
상명대학교 |
0198 |
여수대학교 |
0120 |
광주대학교 |
0159 |
상지대학교 |
0199 |
전남대학교 |
0121 |
광주여자대학교 |
0160 |
서강대학교 |
0200 |
전북대학교 |
0122 |
광주예술대학교 |
0161 |
서경대학교 |
0201 |
제주대학교 |
0123 |
국민대학교 |
0162 |
서남대학교 |
0202 |
진주산업대학교 |
0124 |
그리스도신학대학교 |
0163 |
서울신학대학교 |
0203 |
창원대학교 |
0125 |
극동대학교 |
0164 |
서울여자대학교 |
0204 |
충남대학교 |
0126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0165 |
서울장신대학교 |
0205 |
충북대학교 |
0127 |
나사렛대학교 |
0166 |
서원대학교 |
0206 |
충주대학교 |
0128 |
남부대학교 |
0167 |
선문대학교 |
0207 |
한경대학교 |
0129 |
남서울대학교 |
0168 |
성결대학교 |
0208 |
한국교원대학교 |
0130 |
단국대학교 |
0169 |
성공회대학교 |
0209 |
한국체육대학교 |
0131 |
대구대학교 |
0170 |
성균관대학교 |
0210 |
한국해양대학교 |
0132 |
대구예술대학교 |
0171 |
성신여자대학교 |
0211 |
서울시립대학교 |
0133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
0172 |
세명대학교 |
0212 |
인천대학교 |
0134 |
대불대학교 |
0173 |
세종대학교 |
0213 |
|
|
대신대학교 |
0174 |
수원가톨릭대학교 |
0214 |
가야대학교 |
0135 |
대전가톨릭대학교 |
0175 |
수원대학교 |
0215 |
가천의과대학교 |
0136 |
대전대학교 |
0176 |
숙명여자대학교 |
0216 |
가톨릭대학교 |
0137 |
대진대학교 |
0177 |
순천향대학교 |
0217 |
감리교신학대학교 |
0138 |
대한기독교대학교 |
0178 |
숭실대학교 |
0218 |
강남대학교 |
0139 |
덕성여자대학교 |
0179 |
신라대학교 |
0219 |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0220 |
초당대학교 |
0250 |
호원대학교 |
0280 |
아주대학교 |
0221 |
총신대학교 |
0251 |
홍익대학교 |
0281 |
안양대학교 |
0222 |
추계예술대학교 |
0252 |
|
|
연세대학교 |
0223 |
침례신학대학교 |
0253 |
공주교육대학교 |
0282 |
영남대학교 |
0224 |
칼빈대학교 |
0254 |
광주교육대학교 |
0283 |
영남신학대학교 |
0225 |
탐라대학교 |
0255 |
대구교육대학교 |
0284 |
영동대학교 |
0226 |
평택대학교 |
0256 |
부산교육대학교 |
0285 |
영산대학교 |
0227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0257 |
서울교육대학교 |
0286 |
영산원불교대학교 |
0228 |
포항공과대학교 |
0258 |
인천교육대학교 |
0287 |
예원대학교 |
0229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0259 |
전주교육대학교 |
0288 |
용인대학교 |
0230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0260 |
제주교육대학교 |
0289 |
우석대학교 |
0231 |
한국성서대학교 |
0261 |
진주교육대학교 |
0290 |
우송대학교 |
0232 |
한국외국어대학교 |
0262 |
청주교육대학교 |
0291 |
울산대학교 |
0233 |
한국항공대학교 |
0263 |
춘천교육대학교 |
0292 |
원광대학교 |
0234 |
한남대학교 |
0264 |
|
|
위덕대학교 |
0235 |
한동대학교 |
0265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0293 |
을지의과대학교 |
0236 |
한라대학교 |
0266 |
|
|
이화여자대학교 |
0237 |
한려대학교 |
0267 |
독학사 |
0294 |
인제대학교 |
0238 |
한림대학교 |
0268 |
일반학사(학점은행제) |
0295 |
인천가톨릭대학교 |
0239 |
한서대학교 |
0269 |
|
|
인하대학교 |
0240 |
한성대학교 |
0270 |
|
|
장로회신학대학교 |
0241 |
한세대학교 |
0271 |
|
|
전주대학교 |
0242 |
한신대학교 |
0272 |
|
|
조선대학교 |
0243 |
한양대학교 |
0273 |
|
|
중부대학교 |
0244 |
한영신학대학교 |
0274 |
|
|
중앙대학교 |
0245 |
한일장신대학교 |
0275 |
|
|
중앙승가대학교 |
0246 |
협성대학교 |
0276 |
|
|
천안대학교 |
0247 |
호남대학교 |
0277 |
|
|
청운대학교 |
0248 |
호남신학대학교 |
0278 |
|
|
청주대학교 |
0249 |
호서대학교 |
0279 |
|
|
※ 전문대학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가천길대학(구 경기전문대학) |
0301 |
대구과학대학(구 대구전문대학) |
0343 |
가톨릭상지대학(구 가톨릭상지전문대학) |
0302 |
대구미래대학(구 경북실업전문대학) |
0344 |
강원관광대학(구 태성(전문)대학) |
0303 |
대구보건대학(구 대구보건전문대학) |
0345 |
강원전문대학 |
0304 |
대구산업정보대학(구 대구산업전문대학) |
0346 |
경기공업대학 |
0305 |
대덕대학(구 충남전문대학) |
0347 |
거제대학(구 거제전문대학) |
0306 |
대동대학(구 대동간호전문대학) |
0348 |
거창전문대학 |
0307 |
대림대학(구 대림전문대학) |
0349 |
경남정보대학(구 경남전문대학) |
0308 |
대원과학대학(구 대원전문대학) |
0350 |
경도대학(구 예천전문대학) |
0309 |
대전보건대학(구 대전보건전문대학) |
0351 |
경동정보대학(구 경동전문대학) |
0310 |
대천대학(구 대천전문대학) |
0352 |
경문대학(구 평택공업전문대학) |
0311 |
동강대학(구 동신전문대학) |
0353 |
경민대학(구 경민전문대학) |
0312 |
동남보건대학(구 동남보건전문대학) |
0354 |
경복대학(구 경성전문대학) |
0313 |
동명대학(구 동명전문대학) |
0355 |
경북과학대학(구 동국전문대학) |
0314 |
동부산대학(구 동부산전문대학) |
0356 |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구 경북외국어전문대학) |
0315 |
동서울대학(구 대유공업전문대학) |
0357 |
경북전문대학 |
0316 |
동아방송대학(구 동아방송전문대학) |
0358 |
경원전문대학 |
0317 |
동아인재대학(구 동아전문대학) |
0359 |
경인여자대학(구 경인여자전문대학) |
0318 |
동양공업전문대학 |
0360 |
경희간호대학(구 경희간호전문대학) |
0319 |
동우대학(구 동우전문대학) |
0361 |
계명문화대학 |
0320 |
동원대학(구 동원공업전문대학) |
0362 |
계원조형예술대학(구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 |
0321 |
동의공업대학(구 동의공업전문대학) |
0363 |
고려대병설보건대학(구 고려병설보건전문대) |
0322 |
동주대학(구 동주여자전문대학) |
0364 |
공주영상정보대학(구 웅진전문대학) |
0323 |
동해대학(구 동해전문대학) |
0365 |
공주문화대학(구 공주전문대학) |
0324 |
두원공과대학(구 두원공업전문대학) |
0366 |
광양대학(구 광양전문대학) |
0325 |
마산대학(구 마산전문대학) |
0367 |
광주보건대학(구 광주보건전문대학) |
0326 |
명지전문대학 |
0368 |
구미1대학(구 구미전문대학) |
0327 |
목포과학대학(구 목포전문대학) |
0369 |
국립의료원간호대학(구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 |
0328 |
문경대학(구 문경전문대학) |
0370 |
군산간호대학(구 개정간호전문대학) |
0329 |
배화여자대학(구 배화여자전문대학) |
0371 |
군장대학(구 군장공업전문대학) |
0330 |
백제예술대학(구 백제예술전문대학) |
0372 |
극동정보대학(구 극동전문대학) |
0331 |
벽성대학(구 벽성전문대학) |
0373 |
기독간호대학(구 기독병원간호전문대학) |
0332 |
부산경상대학(구 부산경상전문대학) |
0374 |
김천과학대학(구 김산전문대학) |
0333 |
부산여자대학(구 부산여자전문대학) |
0375 |
김천대학(구 김천전문대학) |
0334 |
부산예술문화대학 |
0376 |
김포대학(구 김포전문대학) |
0335 |
부산정보대학(구 부산전문대학) |
0377 |
나주대학(구 금성환경전문대학) |
0336 |
부천대학(구 부천전문대학) |
0378 |
남도대학(구 장흥대학) |
0337 |
삼육간호보건대학(구 삼육간호전문대학) |
0379 |
남해전문대학 |
0338 |
삼육의명대학(구 삼육병설전문대학) |
0380 |
농협대학(구 농업협동조합전문대학) |
0339 |
상지영서대학(구 상지대병설전문대학) |
0381 |
담양대학(구 담양전문대학) |
0340 |
서강정보대학(구 서강전문대학) |
0382 |
대경대학(구 대경전문대학) |
0341 |
서라벌대학(구 경주전문대학) |
0383 |
대구공업대학(구 대구공업전문대학) |
0342 |
서울보건대학(구 서울보건전문대학) |
0384 |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서울여자간호대학(구 서울간호전문대학) |
0385 |
유한대학(구 유한전문대학) |
0427 |
서울예술대학(구 서울예술전문대학) |
0386 |
익산대학(구 이리농공전문대학) |
0428 |
서일대학(구 서일전문대학) |
0387 |
인덕대학(구 인덕전문대학) |
0429 |
서해대학(구 군산전문대학) |
0388 |
인천전문대학 |
0430 |
선린대학(구 포항선린대학) |
0389 |
인하공업전문대학 |
0431 |
성덕대학(구 성덕전문대학) |
0390 |
장안대학(구 장안전문대학) |
0432 |
성신간호대학(구 성신간호전문대학) |
0391 |
재능대학(구 대헌전문대학) |
0433 |
성심외국어대학(구 성심외국어전문대학) |
0392 |
적십자간호대학(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
0434 |
성화대학(구 성화전문대학) |
0393 |
전남과학대학(구 전남전문대학) |
0435 |
세경대학(구 영월공과대학) |
0394 |
전주공업대학(구 전주공업전문대학) |
0436 |
송원대학(구 송원전문대학) |
0395 |
전주기전여자대학(구 기전여자전문대학) |
0437 |
송호대학 |
0396 |
정인대학(구 정읍공업전문대학) |
0438 |
수원과학대학(구 수원전문대학) |
0397 |
제주관광대학(구 제주관광전문대학) |
0439 |
수원여자대학(구 수원여자전문대학) |
0398 |
제주산업정보대학(구 제주전문대학) |
0440 |
순천제일대학(구 순천공업전문대학) |
0399 |
제주한라대학(구 한라전문대학) |
0441 |
순천청암대학(구 순천전문대학) |
0400 |
조선간호대학(구 조선병설간호전문대학) |
0442 |
숭의여자대학(구 숭의여자전문대학) |
0401 |
조선이공대학(구 조선병설공업전문대학) |
0443 |
신구대학(구 신구전문대학) |
0402 |
주성대학(구 주성전문대학) |
0444 |
신성대학(구 신성전문대학) |
0403 |
지산대학(구 지산전문대학) |
0445 |
신흥대학(구 신흥전문대학) |
0404 |
진주보건대학(구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 |
0446 |
안동과학대학(구 안동전문대학) |
0405 |
진주전문대학 |
0447 |
안동정보대학(구 안동공업전문대학) |
0406 |
창신대학(구 창신전문대학) |
0448 |
안산1대학(구 안산전문대학) |
0407 |
창원전문대학 |
0449 |
안산공과대학(구 안산공업전문대학) |
0408 |
천안공업대학(구 천안공업전문대학) |
0450 |
안양과학대학(구 안양전문대학) |
0409 |
천안외국어대학(구 천안외국어전문대학) |
0451 |
양산대학(구 양산전문대학) |
0410 |
청강문화산업대학(구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 |
0452 |
여수공업대학(구 한영공업전문대학) |
0411 |
청양대학(구 청양전문대학) |
0453 |
여주대학(구 여주전문대학) |
0412 |
청주과학대학(구 청주전문대학) |
0454 |
연암공업대학(구 연암공업전문대학) |
0413 |
춘해대학(구 춘해간호전문대학) |
0455 |
연암축산원예대학(구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 |
0414 |
충북과학대학 |
0456 |
영남이공대학(구 영남전문대학) |
0415 |
충청대학(구 충청전문대학) |
0457 |
영동전문대학 |
0416 |
포항1대학(구 포항전문대학) |
0458 |
영진전문대학 |
0417 |
한국관광대학 |
0459 |
예수간호대학(구 예수간호전문대학) |
0418 |
한국철도대학(구 철도전문대학) |
0460 |
오산대학(구 오산전문대학) |
0419 |
한림정보산업대학(구 한림전문대학) |
0461 |
옥천전문대학 |
0420 |
한양여자대학(구 한양여자전문대학) |
0462 |
용인송담대학(구 용인공업전문대학) |
0421 |
혜전대학(구 혜전전문대학) |
0463 |
우송공업대학(구 중경공업전문대학) |
0422 |
혜천대학(구 대전전문대학) |
0464 |
우송정보대학(구 대전실업전문대학) |
0423 |
홍익전문대학 |
0465 |
울산과학대학(구 울산전문대학) |
0424 |
한라대학(구 한라공업전문대학) |
0466 |
원광보건대학(구 원광보건전문대학) |
0425 |
전문학사(학점은행제) |
0467 |
원주대학(구 원주전문대학) |
0426 |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
0468 |
|
|
경남대학병설공업전문대학 |
0469 |
*기능대학, 각종학교, 특수대학, 기타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학 교 명 |
코 드 |
고창기능대학 |
0501 |
창원기능대학 |
0516 |
경찰대학 |
0701 |
광주기능대학 |
0502 |
청주기능대학 |
0517 |
공군사관학교 |
0702 |
구미기능대학 |
0503 |
춘천기능대학 |
0518 |
국군간호사관학교 |
0703 |
대구기능대학 |
0504 |
항공기능대학 |
0519 |
국립체신대학 |
0704 |
대전기능대학 |
0505 |
홍성기능대학 |
0520 |
세무대학 |
0705 |
목포기능대학 |
0506 |
서울정보기능대학 |
0521 |
육군사관학교 |
0706 |
부산디지털정보기능대학
(구 부산기능대학) |
0507 |
거창기능대학 |
0522 |
육군제3사관학교 |
0707 |
서울정수기능대학 |
0508 |
아산정보기능대학 |
0523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 |
0708 |
섬유패션기능대학
(구 섬유기능대학) |
0509 |
|
|
한국종합예술학교 |
0709 |
성남기능대학 |
0510 |
개혁신학교 |
0601 |
해군사관학교 |
0710 |
안성여자기능대학 |
0511 |
한성신학교 |
0602 |
|
|
울산기능대학 |
0512 |
수도침례신학교 |
0603 |
외국의 대학 |
0801 |
인천기능대학 |
0513 |
대전신학교 |
0604 |
외국의 전문대학 |
0802 |
전북기능대학 |
0514 |
구세군사관학교 |
0605 |
|
|
제천기능대학 |
0515 |
|
|
|
|
(별표 4)
학과 및 등급 |
자 격 종 목 |
기계공학과 |
기술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기능장
기 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산업기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선박기계, 선박설계, 항공기체, 항공기관, 산업기계,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안전, 유체기계,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비파괴검사 |
기능장
기 사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철도차량정비, 항공정비
일반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항공,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방사선비파괴검사,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건축설비,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차검사, 메카트로닉스, 금속(가공분야), 농업기계, 조선, 건설기계정비 |
산업기사 |
생산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농업기계, 조선, 항공,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방사선비파괴검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건축설비,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차검사, 메카트로닉스, 윤활관리, 계량기계,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전산응용가공, 건설기계정비 |
안전공학과 |
기술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기능장
기 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산업기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금형설계학과 |
기술사 |
기계제작,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공정설계, 금형, 철도차량,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
기능장
기 사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금속(가공분야) |
산업기사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 제관,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기술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기능장
기 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산업기사 |
전종목(타분야 포함) |
신소재공학과 |
기술사 |
가스,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품질시험, 고분자제품, 공업화학, 공조냉동기계, 교통,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형, 기계안전, 기계제작, 방사선관리,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산업기계, 선박기계, 세라믹, 소방설비, 소음진동, 용접, 원자력발전, 유체기계, 전기안전, 전기철도, 차량, 철도, 철도차량, 철야금, 토목품질시험, 표면처리, 품질관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핵연료, 화공안전, 화학장치설비 |
기능장
기 사 |
귀금속가공, 금속재료, 금형제작, 기계가공, 기계정비, 배관, 압연, 위험물관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제강, 제선, 주조, 철도차량정비, 판금제관, 표면처리, 항공정비
가스,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설비, 공업화학, 공조냉동기계, 교통, 금속(가공,제련,재료분야), 농업기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세라믹, 소방설비(기계, 전기), 소음진동, 열관리, 용접, 원자력, 일반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기철도, 정밀측정, 조선, 철도보선, 철도차량, 치공구설계, 품질관리, 프레스금형설계, 항공, 해양공학 |
산업기사 |
가스,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설비, 고분자제품제조, 공업화학, 공조냉동기계, 교통, 귀금속가공, 금속제련, 금속재료, 농업기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배관설비, 사출금형, 산업안전, 생산기계, 세라믹, 소방설비(기계, 전기), 소음진동, 열관리, 용접, 위험물관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기기기, 정밀측정, 제관, 조선, 주조, 철도보선, 철도차량, 치공구설계, 판금, 표면처리, 품질관리, 프레스금형, 항공 |
학과 및 등급 |
자 격 종 목 |
자동차공학과 |
기술사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밀특정),기계공정설계, 기계제작, 금형, 산업기계, 용접, 유체기계, 차량, 철도차량 |
기능장
기 사 |
금형제작, 기계가공, 기계정비, 기계제도, 목형, 배관,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판금제관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계량(기계분야), 계량(물리분야), 계량(전기분야), 기계공정설계, 농업기계, 메카드로닉스, 사출금형설계, 용접, 윤활관리, 일반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전기분야), 철도차량, 차공구설계, 프레스금형 |
산업기사 |
객화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게량기계산, 계량물리, 계량전기, 공기압축기, 공조냉동기계, 금형공구, 금형다기능,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기어절삭, 농업기계, 담배, 기계정비, 담배제조, 담배제조기계, 메카드로닉스, 배관설비, 보일러, 불도저, 사출금형, 산업설비다기능,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시계수리, 열차조작, 용접, 윤활관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산응용가공, 정밀가공(다듬질), 정미가공(보통선반), 정미가공(연삭작업),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가공(밀링작업), 제관,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차량, 치공구설계, 판금, 프레스, 형평삭 |
건축학부 |
기술사 |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건축사 |
기능장 |
해당사항 없음 |
기 사 |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설비, 도시계획,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토목공학과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수질관리, 대기관리, 교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폐기물처리, 산림토목, 소음진동, 화학류관리, 해양 |
기능장 |
해당사항 없음 |
기 사 |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교통,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화학류관리, 해양공학 |
산업기사 |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교통, 화학류관리 |
구조공학과 |
기술사 |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수질관리, 교통, 토목시공, 건축시공 |
기능장 |
해당사항 없음 |
기 사 |
건축사,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학류관리 |
산업기사 |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학류관리 |
전기공학과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능장 |
해당사항 없음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소방설비(전기),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소방설비(전기) |
전자정보
공 학 과 |
기술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능장
기 사 |
전자기기, 통신설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전파전자, 정보통신,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공업계측제어,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 디지털제어, 전자회로설계 |
컴퓨터공학과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응용 |
기능장
기 사 |
전자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정보통신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기술, 정보통신 |
매체공학과 |
기술사 |
전자응용 |
기능장
기 사 |
전자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
산업기사 |
전파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
학과 및 등급 |
자격종목 |
제어계측
공 학 과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공장관리, 교통, 발송배전, 소방설비,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
기능장
기 사 |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공업계측제어, 공정관리, 교통, 메카트로닉스, 무선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승강기,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밀측정, 정보처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초음파비파괴검사, 항공 |
산업기사 |
계량전기, 공업계측제어, 공정관리, 교통, 메카트로닉스, 무선통신, 방송통신,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생산자동화, 소방설비(전기), 승강기,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산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밀측정, 정보기술, 정보처리, 정보통신,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신호, 초음파비파괴검사, 통신선로, 항공 |
화학공학과 |
기술사 |
고분자제품, 핵연료, 가스, 세라믹, 식품, 공업화학, 소방설비, 품질관리,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방사, 방적, 염색가공,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
기능장
기 사 |
금속재료, 화공기계, 고무제품제조, 프라스틱제품, 위험물관리, 식품가공, 귀금속가공, 표면처리, 주조, 배관, 섬유기계
금속(가공,재료,제련분야),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열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전기),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농화학, 가스, 세라믹, 원자력,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금속재료, 금속제련,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품질관리, 식품, 가스, 공정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열관리, 표면처리,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섬유가공 |
환경공학과 |
기술사 |
가스, 건설안전, 고분자제품, 공업화학, 공장관리, 교통, 기계안전, 농어업토목, 농화학, 대기관리, 도시계획, 방사선관리, 산림, 산업기계, 산업위생관리, 상하수도, 세라믹, 소방설비, 소음진동, 수산제조, 수자원개발, 수질관리, 식품, 염색가공, 유체기계,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조경,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축산,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토질 및 기초, 폐기물처리, 포장, 품질관리, 해양, 핵연료,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
기능장
기 사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염색,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제선
가스, 건설안전, 공업계측제어, 공업화학, 공정관리, 교통, 기상, 농화학, 대기환경, 도시계획, 산림공학,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생물공학, 세라믹,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소음진동,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물보호, 식품, 실내건축, 열관리, 염색가공, 원자력,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조경, 지하수, 축산, 토목, 폐기물처리, 포장, 품질관리,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화공,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
산업기사 |
가스, 건설안전, 건축, 공업화학, 공정관리, 교통, 기계설계, 대기환경, 배관설비, 산림공학,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섬유가공, 세라믹,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소음진동, 수산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식물보호, 식품, 실내건축, 열관리, 위험물관리, 전기, 조경, 지하수, 축산, 토목, 폐기물처리, 포장, 표면처리, 품질관리, 해양조사,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
식품공학과 |
기술사 |
식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포장,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학장치설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장관리,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관리, 공업화학, 세라믹, 수산양식, 방사선관리 |
기능장
기 사 |
식품가공, 조리, 제과, 위험물관리
식품, 산업안전, 수산제조,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물공학, 품질관리, 포장, 공정관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화공, 공업화학, 화학류관리, 산업위생관리, 세라믹, 열관리, 가스, 공조냉동기계,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식품, 산업안전, 수산제조,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품질관리, 포장, 공정관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공업화학, 화학류관리, 산업위생관리, 세라믹, 열관리, 가스, 공조냉동기계, 정보처리, 조리, 위험물관리, 화공 |
학과 및 등급 |
자격종목 |
정밀화학과 |
기술사 |
가스, 건축품질시험, 고분자제품, 공업계측제어, 공업화학, 금속재료, 농화학, 대기관리, 방사, 방사선관리, 방적, 산업위생관리, 상하수도, 세라믹, 소방설비, 소음진동, 수질관리, 식품, 염색가공, 원자력발전, 지구물리,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토목품질시험, 토질 및 기초, 폐기물처리, 표면처리, 품질관리, 핵연료, 화공안전,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
기능장
기 사 |
금속재료, 염색, 위험물관리, 표면처리
가스, 건설재료시험, 공업계측제어, 공업화학, 공정관리, 광학, 금속(가공분야), 금속(재료분야), 금속(제련분야), 농화학, 대기환경, 산업위생관리, 생물공학, 세라믹,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소음진동, 수질환경, 식품, 열관리, 원자력, 폐기물처리, 품질관리, 화공,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
산업기사 |
가스, 건설재료시험, 계량물리, 고분자제품제조, 공업계측제어, 공업화학, 공정관리, 금속재료, 금속제련, 대기환경,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세라믹,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소음진동, 수질환경, 식품, 위험물관리, 정밀측정, 표면처리, 품질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
공업디자인학과 |
기술사 |
제품디자인 |
기능장 |
해당사항없음 |
기 사 |
제품디자인 |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학과 |
- |
해당사항없음 |
도예학과 |
- |
해당사항없음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기술사 |
해당사항없음 |
기능장 |
귀금속가공 |
기 사 |
실내건축 |
산업기사 |
실내건축 |
조형예술학과 |
- |
해당사항없음 |
경영학과 |
기술사 |
공인회계사, CPIM, CIRM, CMA, 보험계리인 |
기능장
기 사 |
세무사, 증권분석사, 금융설계사,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인 |
산업기사 |
해당사항 없음 |
행정학과 |
기술사 |
변호사 |
기능장
기 사 |
법무사, 행정사 |
산업기사 |
해당사항 없음 |
영어과 |
- |
해당사항 없음 |
문예창작학과 |
-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체육학과 |
- |
해당사항 없음 |
안경광학과 |
- |
해당사항 없음 |
(별표5)
(☎국번 : 970번)
대학 및 학부(과)명 |
전화번호 |
대학 및 학부(과)명 |
전화번호 |
|
|
|
생
산
정
보
대
학
|
대학사무실 |
6530 |
응
용
화
학
대
학 |
대학사무실 |
6534 |
|
|
|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
6351, 6385
6336 |
화학공학과 |
6601, 6680 |
|
|
|
환경공학과 |
6623, 6683 |
|
|
|
기계공학과 |
6303, 6337 |
식품공학과 |
6732, 6733 |
|
안전공학과 |
6372, 6382 |
정밀화학과 |
6682, 6689 |
금형설계학과 |
6306, 6386 |
조
형
대
학 |
대학사무실 |
6532 |
|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6465, 6482 |
공업디자인학과 |
6667, 6678 |
|
|
|
신소재공학과 |
6613, 6637 |
시각디자인학과 |
6650, 6652 |
|
|
|
자동차공학과 |
6335 |
도예학과 |
6618, 6676 |
|
|
|
건
설
대
학 |
대학사무실 |
6533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6675 |
|
|
건축학부 |
건축공학전공 |
6551 |
조형예술학과 |
6635, 6640 |
|
|
|
건축학전공 |
6562, 6563 |
인
문
사
회
자
연
대
학 |
대학사무실 |
6535 |
|
|
|
토목공학과 |
6501, 6585 |
경영학과 |
6477 |
|
|
|
|
구조공학과 |
6579, 6582 |
영어과 |
6377 |
|
|
|
|
전
기
정
보
대
학 |
대학사무실 |
6531 |
행정학과 |
6489 |
|
|
|
전기공학과 |
6402, 6470 |
문예창작학과 |
6291 |
|
|
|
전자정보공학과 |
6452, 6480 |
사회체육학과 |
6367, 6368 |
|
|
|
컴퓨터공학과 |
6707, 6721 |
안경광학과 |
6225, 6239 |
|
|
|
매체공학과 |
6425, 6427 |
|
|
|
|
|
제어계측공학과 |
6538 |
|
|
|
(별표6)
지 역 |
교 부 처 |
주 소 |
전화번호 |
서 울 |
본 대학교 정문앞 대학서점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61 - 1 |
(02) 979-0870 |
영 풍 문 고 |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
(02) 399-5671 |
서 울 문 고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몰 반디엔누니스 |
(02) 6002-6081 |
동 화 서 적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3 |
(02) 3420-2111 |
지 에 스 북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25-2 |
(02) 671-5651 |
노 원 문 고 |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2 경원 B/D |
(02) 951-0633 |
세 종 문 고 |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 쇼핑몰2층 |
(02) 419-4471 |
프라임문고 |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판매동B1-1 |
(02) 3424-1450 |
김영한국대학편입사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81 |
(02) 745-7033 |
인 천 |
계 산 서 점 |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06-16 |
(032) 543-8560 |
부 천 |
경 인 문 고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64-4 |
(032) 613-2199 |
안 양 |
대 동 문 고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47 |
(031) 447-7000 |
수 원 |
동 아 문 고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101-3 |
(031) 255-6436 |
성 남 |
서 현 문 고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7-6 |
(031) 701-2800 |
의정부 |
신 원 문 고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54 의정부역사 2,3층 |
(031) 826-2130 |
고 양 |
한 양 문 고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801 올림픽스포츠센터B2 |
(031) 905-0700 |
대 전 |
대 훈 서 적 |
대전 동구 중동 27-7 |
(042) 254-7001 |
청 주 |
순 천 문 고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11 |
(043) 222-5222 |
천 안 |
중 앙 서 림 |
충남 천안시 신부동 287-27 |
(041) 555-5959 |
강 릉 |
단 골 서 점 |
강원 강릉시 옥천동 189-5 |
(033) 641-3220 |
원 주 |
동 아 서 관 |
강원 원주시 일산동 52-46 |
(033) 742-3042 |
광 주 |
충 장 서 림 |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35 |
(062) 227-1932 |
목 포 |
한솔문고학원사 |
전남 목포시 호남동 451 동아생명빌딩 1층 |
(061) 281-6089 |
순 천 |
평 화 서 점 |
전남 순천시 매곡동 123-10 |
(061) 751-3046 |
전 주 |
홍 지 서 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5-1 |
(063) 288-5311 |
부 산 |
동 보 서 적 |
부산 진구 부전2동 165-5 |
(051) 804-6390 |
동 양 서 림 |
부산 진구 범천1동 721 |
(051) 635-8412 |
대 구 |
학 우 서 점 |
대구 중구 봉산동 172-38 |
(053) 425-4363 |
마 산 |
대 신 서 점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학성1동 85-32 |
(055) 256-6031 |
울 산 |
동 학 서 림 |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218-13 |
(052) 271-2703 |
제 주 |
탐 라 도 서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768-13 |
(064) 755-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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