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페인트 보급 활성화 추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측정방법 기준 변경
7월 1일부터 규제대상 VOC 37종서 T-VOC로 확대
2010.1.1부터 VOC 함유기준 용도별로 약 23% 강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정책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환경친화형 도료 공급․판매․사용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약 1개월간 적정 도료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에 관한 홍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시판 중인 도료제품에 비해 VOC 함유량이 용도별로 약 23%정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도료의 측정방법이 37종의 규제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로 변경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의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정책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기적으로 도료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기술개발 실태 조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42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도료(건축용 수성페인트 등)가 기준에 적합해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사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료 제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면제물질’을 공고했으며 향후 신청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지정물질은 Acetone과 PCBTF(Parachlorobenzotrifloride)다.
면제물질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중 광화학 오존생성능력이 적고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미해 기존용제에 대한 대체효과가 높은 물질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는 물질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 7월부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측정방법이 변경돼 부적합 제품이 다수 유통될 가능성이 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및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도료 공급ㆍ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지원 및 홍보를 강화한다.
조사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제2005-11호 고시에 의한 도료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후 남은 도료 및 희석용제의 밀봉․보관 여부, 변경된 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실태 등이며, VOC 함유기준의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해서는 대체용제 사용을 권장하고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사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친화형 도료 전용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정책 개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유해성, 환경뉴스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