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진도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대 |
국민경찰학원 |
전 | |||
http://www.kukminpol.co.kr 042-222-9112 홍명상가 맞은편 KFC 옆 2층 |
경찰학 |
수사 |
영어 |
형법 |
형소법 | |||||||
1 |
① |
1 |
④ |
1 |
③ |
11 |
④ |
1 |
② |
1 |
③ |
2 |
③ |
2 |
① |
2 |
① |
12 |
④ |
2 |
④ |
2 |
② |
3 |
② |
3 |
③ |
3 |
④ |
13 |
② |
3 |
① |
3 |
① |
4 |
② |
4 |
③ |
4 |
④ |
14 |
① |
4 |
② |
4 |
③ |
5 |
① |
5 |
④ |
5 |
② |
15 |
③ |
5 |
④ |
5 |
④ |
6 |
① |
6 |
③ |
6 |
② |
16 |
① |
6 |
③ |
6 |
② |
7 |
② |
7 |
④ |
7 |
② |
17 |
① |
7 |
④ |
7 |
① |
8 |
② |
8 |
① |
8 |
④ |
18 |
④ |
8 |
③ |
8 |
④ |
9 |
① |
9 |
② |
9 |
③ |
19 |
④ |
9 |
② |
9 |
③ |
10 |
④ |
10 |
④ |
10 |
② |
20 |
④ |
10 |
② |
10 |
③ |
<경찰학개론>
1. 특별경찰은 중세시대에 생겨났다.
2. ➂ 왕실경찰은 없다 ➃ 영국경찰은 일반적으로 자치권이 강하고 , 권한도 크지않다. ➄ 지방경찰이 수도경찰을 모방해서 발전하였다.
3. ➃ 내무부 밑에 4개의 광역경찰학교가 있고 광역경찰학교 부설 형사·교통·통신학교가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는 10개의 지방경찰학교가 있다. 국립경찰대학은 고위간부의 교육과 함께 전국의 비간부 중 일부를 선발하여 경찰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다.
➄ 1985년 이전에는 검찰관이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를 담당하였으나, 11985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경찰은 1985년 이후에는 죄가 안됨, 협의없음,공소권없음을 판단하여 기소이전 단계에 경찰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
4. ➃ 우리의 파출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미대사관 정문과 트라팔가 광장의 2개 출장소가 경비임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다.
➄ 영국경찰청장협의회회장이 국가상황실장이다.
5. ➄ 출석요구권은 없다.
6. ➄ 경찰위원회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7. ➃ 광역경찰이 성립할 때 구체적인 계획은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지며, 1) 관계자치단체의 임의적 협의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2) 내무부장관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명령을 발하며 강제적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있다. ➄ 지방의회에서 경찰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위원회가 답변을 한다.
8. ➂ 특별예비경찰은 소집으로 출동한 경우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➃ 경찰후보생은 경찰관과 같은 체포권한이 없다.
9. ➃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이다.
10. ➁ 5년 이상 ➂ 검사에게 부여
➃ 상호협력관계 ➄ 경찰은 모든 사건을 지방검찰관에게 보냄
<수 사>
1. 외형상 죄를 범한 것처럼 보여도 위법성조각사유(①)나 책임조각사유(③) 등이 존재하여 범죄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를 할 후 없다. 또한, 공소권이 없어(②) 수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피의자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등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있기 전이라도 현행범인 체포는 가능하다.
2.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실화죄 : 벌금형, 라. 공문서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 ∙ 금고 등, 마. 장물취득죄 : 7년이하의 징역 등, 바. 간통죄 : 2년 이하의 징역
3.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4. 3. 15에 체포되었으므로 구속만기일은 3. 26. 24:00가 된다.
4. 체포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제한된다. 설문의 경우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는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재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 여자의 신체수색 시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6.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 긴급체포시의 영장없이 행하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다.
7. 다제외.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항)
8.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에 제한되며, 증거에 공할 몰수물은 환부는 할 수 없다. 몰수할 압수물은 환부와 가환부 모두 할 수 없다.
9. 마와 바 2개이다. 가, 다, 라는통신사실확인자료, 나는 통신자료이다.
10. 마. 수사방침 결정 및 수사방향 설정은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수사진행 단계에 속한다.
<영 어>
1. 그녀의 목적은 그의 용모를 유심히 관찰해서 그가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어휘> scrutinize 유심히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다(=examine)
2. 우리는 빠른 시일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어휘> momentous 중요한 (= important)
3. 그는 그 일을 성취하리라 다짐하고 있다.
<어휘> go through with ~을 해내다, 완수하다 (=complete)
4. 그는 후손들을 위해 굉장히 많은 희귀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
<어휘> descendant 자손, 후예(=posterity) fortune 부, 재산
5.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무장관의 반감을 고려할 때, 그는 사임할 수 밖에 없다.
<어휘> antipathy 반감
6.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시골에서 지낸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 부정어... without ~ing: ..하면 반드시 ~한다. 표현. remind A of B가 수동형이 된 것이므로 being reminded of가 와야 한다.
7. 제안된 예산 증가분은 기업의 각 부서에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make it possible 구문에서 뒤에 진목적어(to give~)가 있으므로 가목적어 it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8. ① 주절의 동사가 과거(said)일지라도, 현재의 사실인 습관적인 행위는 현재시제(takes)로 쓴다.
② 조동사 need not은 과거형이 없으며, 시제 일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it was not long before 주어 과거형 동사’구문 오래지 않아 ~했다.
④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완료대신 현재완료시제를 쓴다. will have done with → have done with
9. A: 시험을 봐야만 하나요? B: 응, 아무도 면제 받을 수 없어.
※ 시험을 봐야만 하느냐는 A의 질문에 B가 Yes라고 대 답했으므로 모두가 시험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빈칸에 적당한 단어는 「면제된」이라는 의미를 갖는 exempt이다.
10. A: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
B: 걱정 마. 실내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어.
※ ‘비가 금방 ~할 것 같지 않다’라는 A의 말에 B는 ‘실내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빈칸에는 ‘누그러지다’라는 뜻의 let up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로, let up은 ‘비가 그치다, 교통 혼잡이 해소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11. 어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각막이라고 불리는 눈의 한 부분이 충분한 광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각막 위가 흐릿하게 덮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각막을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볼 수 있다. 맹인들은 건상한 눈을 가진 사람들, 즉 죽은 뒤에 맹인들이 자신의 눈을 사용하게 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로부터 각막을 받아야 한다.
12. 유럽에서는 철도와 운하들은 흔히 서로 평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운하의 건물들이 자리잡기 쉬운 곳이면 어디서나 , 철도 건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하를 통해 수송되는 화물의 종류는 철도를 통해서 수송되는 화물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수송방법이 번창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이 둘은 서로 거의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조자한 도로 설계 외에, 사람들의 운전 태도도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잘 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믿는다. 그러나 알콜은 전체 고속도로 사망 사고 가운데 적어도 절반가량에 있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려 하지 않거나 망각하는 것도 치사율을 높인다.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미착용시 사고를 당했을때 중상을 입거나 죽을 확률이 커진다는 통계에 비추어 모순이 되는 행위이다.
14. 우리는 단지 가장 가까운 별에 인간의 일생 동안에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변할 수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인간은 더 빨리 더 멀리 여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초에 약30만 km 정도 되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속도제한에 마주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우주선들이 가능한 것은 빛의 속도의 일 퍼센트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망원경으로 관찰함으로써 우주를 탐사하고 있다.
(15. ~ 16.)
맨해튼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 T.B. Karasu씨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적응하는 사람들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둘째 범주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Karasu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경적을 눌러 대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음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지나친 자극으로, 긴장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남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신체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더 분비되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것이죠. 서너 시간이 지나서도 이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Karasu씨는 비적응적인 행동, 다시말해서 고속도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자신들이 기장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느긋해지라고 충고하고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상에 잠기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처한 그대로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17. ~ 18.)
초기의 자원 봉사자들은 혼자 일했으며 힘들고 불쾌한 일들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알아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몇 시간의 무보수 일을 하는 데 헌신했다. 약 20년 전까지 그들은 정부나 사설 기관들로부터 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이것은 주로, 사회가 그들의 활동이나 업적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10년 내지 15년 사이에, 사회의 변화들이 자원 봉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인류애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자원 봉사자들은 수적으로 늘어났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으며 전문적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자원 봉사 활동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나 훈련에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많은 고용주들이 그런 훈련을 거친 예비 직원들을 찾는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즉, 젊은이들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 봉사 활동에서 약간의 경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자원 봉사자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19. ~ 20.)
공립학교 내에서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흑인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 흑인 집단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열등감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한 흑백 분리는 흑인 아이들의 교육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인종적인 차별을 두지 않는 학교 제도 안에서라면 받을 수 있을 이익의 일부를 그들에게서 박탈하는 경향이 있다.
<형 법>
1. ② 결과적가중범을 일반과실범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했기 때문에’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 위험을 실현시켜 순수한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 ④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① 형법은 인질치상,치사죄 그리고 강도치상, 치사죄에 미수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4. ② 주관적위법성론은 형법의 의사결정규범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판단기준을 행위자 개인에게 두고 의사결정능력있는자의 행위만 위법하다고 보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이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5. ④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보충성과 균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보충성과 균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6. ③ 피고인 김○○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김○○의 신체나 자유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살해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대법원 1992.12. 22. 92도2540)
7. ④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정당방위의 상대방은 부당한 침해를 행한 침해자에 한정되나 긴급피난은 침해자이외에 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8. ③ 긴급피난에서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나 의무의 충돌에서는 동가치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9. ②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재물을 탈환한 경우에는 현재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탈환한 경우에 자구행위가 성립한다.
10. ② 1개(㉤번)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甲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甲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甲으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른바 위 공소외 甲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486)
㉠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
㉡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음
㉢ 하자있는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92도2345)
㉣ 승낙살인죄로 감경
㉥ 하자있는 양해도 양해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돈 6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가는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 6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1985.11.26. 85도1487)
☞ 절도에서 양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3.28. 95도2674)
☞ 초원복집사건 - 주거침입죄의 경우 하자있는 양해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임.
㉧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안수기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등의 행위(폭행치사의 공동정범)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형사소송법>
1. 각종영장청구나 감정유치청구는 검사만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 사법경찰관은 그런 권한이 없다.
2. 탄핵적 수사관에 의하면 영장의 필요성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 수사기관에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장의 성격을 허가장이 아니라 명령장으로 이해하게 된다.
3. 강제처분법정주의상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수사가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될 지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9.25, 90도1586).
5. 변사자검시는 수사가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증은 강제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을 필요로 한다. 단 변사자검증( 사체해부)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영장없이 행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6. 불심검문시 동행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만 가능하고, 응답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7. 불심검문은 모든 경찰관이 그 직무로 행할 수 있는 행정경찰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8.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8조). 검사가 고소권자가 아니다.
9. 고소는 단순하여야 하며 소송행위는 부관(조건이나 기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건이나 기한은 붙이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10.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