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3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