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의 [제96회 총회 결산- 헌의안 처리 결과]와 같이 주요 헌의 결정안들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 중에 [제도개선 및 도입]안에서 총신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음악목사 양성학과 설치 또는 제도화하여 음악목사를 양성하자는 건이 나왔으며 헌의안 그 처리결과로서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본 헌의안이 넘겨졌다.
1960년 이전부터 많은 음악전공을 한 목회자들이 음악과 영성을 고루 갖춘 전문 교회음악담당자인 음악목사를 양성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며 교회음악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 찬양예배기획 등의 질을 높히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교회음악전문인 즉, 음악목사를 배출시키자고 목놓아 갈급히 부르짖던 때가 어언 40여 년이 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침례교단(침례신학대학교), 통합교단(장로회신학대학교), 성결교단(서울신학대학교), 나사렛교단(나사렛대학교), 감리교단 등에서는 유사한 교회음악과 내에 음악목사 과정을 두고 양성 중에 있으며 그 밖의 신학교에서도 음악목사 양성학과 설치 및 교육 실시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다. 뒤늦게 예장 합동교단에서 총신대학교 및 대학원에 음악목사를 양성하는 학과 설치 및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동안 합동교단 총신대에서는 교회음악과는 있어도 음악목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아예 없었다. 그렇게 묵묵부답 요지부동의 예장 합동 총신에서 금번에 [제96회 총회 헌의안]에서 합동교단 제도개선과 도입에 대해 총신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음악목사 양성학과 설치 또는 제도화하여 음악목사를 양성하자는 건이 나와 변화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일보한 헌의안이 나와 음악을 전공한 목회자들 외에도 국내.외 음악대학 및 교회음악과 출신들 모두에게 일대 귀추가 주목되는 희소식이다. 물론 이번 제96회 총회에서 헌의안으로 나와 총신운영이사회로 넘겨졌지만, 그 절차와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설치 및 제도화 결과는 아직은 미지수이며 어느 정도 기간이 또 지나가야 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그러나 1960년 이전부터 음악을 전공하여 목회자가 된 많은 목회자들이 입을 모아 교회음악전문인인 음악목사를 양성하고 배출하자는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반 음악전공자들은 말 그대로 클래식인 일반적 음악을 전공하기에 세속적인 음악을 배웠기에 교회음악과 달리 그 음악적 배경과 교육내용이 매우 상이하고 재능있는 기독교 음악인들이 교회음악지식과 교회사 및 배경 그리고 신학에 는 빈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이들 중에 믿음이 신실하고 재능있는 이들을 합동교단에서 제대로 교육시킬 교육기관이 아예 없었기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 시대까지 한국 기독교 교회음악은 전통과 구습에 젖어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며, 교회음악분야 시스템은 더할 나위없이 빈약하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교회음악분야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현재 외형(노래형식과 분위기-외국 가스펠 형식의 찬양곡 위주로 주로 모방)만 변해져 가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구세대와 신세대와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세대는 신세대의 찬양곡들을 제대로 따라 부르질 못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이러한 교회음악형식과 분위기가 갈수록 달라져 가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예배에서의 교회음악의 변화는 계속 진보 및 변화를 요청하고 있어 이 세대의 교회음악을 누가 "중재"하고 "담당"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찬양 속에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위로가 있는데 그저 "음악적 재능과 경험"으로 "음악적 기교"로 "음악전 전공과 학벌"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음악과 신학을 제대로 겸비한 능력있는 전문 음악목회자가 바로 교회음악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음악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휘자, 반주자, CCM사역자 등 이들의 경우, 음악적인 재능과 기술과 역량은 뛰어날 수 있지만 신학적 지식과 영적인 면 그리고 이중적인 사역으로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대부분 지휘자의 경우, 음악적인 기교는 좋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빈약한 신앙적 기반을 토대로 찬양대를 지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양지도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안배보다 음악적인 기교를 더 치중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반주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면보다 기교가 더 앞서는 반주자가 더 많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휘자 및 반주자 기타 교회음악 사역자들의 경우 대부분 여기 저기에서 사례를 조금 더 준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교회를 떠나고야 만다. 모두 신학적인 교육 기반과 영적인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일사각오로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신학적 및 음악목회 교육과 기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적 찬양사역자나 음악목회자에 주는 사례비가 매우 적으며 그에 대한 대우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기인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일반 교역자와 동일하게 음악목사에게도 적절한 사례비가 책정되어야 하겠다.
음악과 신학을 제대로 겸비한 전문적인 교회음악인, 음악목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본 예장 합동 총신대학교 및 대학원에는 음악목사 양성학과를 설치하고 제도화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으로 반드시 양성해야 한다. 오늘 날 교회의 사역은 전문적인 팀(분담)사역으로 변해져 있다. 각자 재능이 있는 각 부서별 전문 사역자들이 해당 사역을 맡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각 부서들이 제 기능 발휘와 활성화를 가져다 주며 사역의 현장이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전문 팀사역 시대이므로 교회음악담당은 전문 교회음악인 즉, 음악목사가 맡아서 교회음악분야에 부흥과 발전 그리고 제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전문적인 교회음악담당자인 음악목사 양성학과가 총신대학교 및 대학원에 설치되어져야 한다. 음악목사 양성학과가 설치되어 교육이 실시되어 음악과 신학(영성)을 겸비한 음악목사가 배출되어지길 한국 기독교 음악인 모두가 갈급해 하며 염원하고 있다.
- 한국목회성장연구원 -
예장 합동 [제96회 총회결산] 헌의안 처리 결과!
헌법수정 ▲노회의 성수 요건 강화의 건=현행대로 ▲총회 총대 세례교인 비례 선출의 건=현행대로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변경의 건=본회에서 결의한 헌법수정위원회로 ▲임시목사도 위임목사와 동등한 권한 부여의 건=현행대로 ▲미혼 목사 및 장로 안수 불가 결의에 대한 철회 요청의 건=허락 ▲미혼 목사 안수 청원의 건=허락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하는 건과 ‘군선교사’ 추가의 건=헌법수정을 전제로 허락 ▲안수연령 1년 단축의 건(헌법 정치 제4장 제2조)=헌법수정을 전제로 현행 30세를 29세로 수정 ▲‘설교’를 ‘강론’으로 변경하고 ‘강도사’를 ‘강론사’로 변경의 건(헌법 정치 제3장 제4조 1항, 제14장 각 조항, 제15장 각 조항)=현행대로 ▲주기도문 중 ‘나라이 임하옵시며’를 성경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예배순서 중 ‘축도’를 헌법대로 ‘축복’으로, 예배 시간 중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를 ‘복 주옵소서’ 또는 ‘복 내려 주옵소서’로 정정 사용의 건=헌법 제7장 11항에 축복으로 되어 있으므로 헌법대로 사용 ▲헌법 제3장 제3조 권사 연령 하향 헌법 수정(45세에서 40세로 변경)의 건=현행대로 ▲헌법 규칙 제6조 성례에서 ‘만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를 ‘만13세까지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로 연령과 명칭 변경의 건=연구위원 5인을 두어 연구보고 하기로
규칙수정 ▲총회 임원 직선제 시행의 건=현행대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자 의무화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와 총신재단이사장 제비뽑기 선출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기여이사제로 선임의 건=총신운영이사회에 보내 규칙을 고치도록 지시하기로 ▲GMS 이사장 및 임원을 총회임원과 같이 3개 지역구도로 선관위 관리 하에 제비뽑기로 선출의 건=GMS 이사회 규정대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 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 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기독신문이사 종전대로 노회 파송이사 전원 인정 요청 헌의의 건= 규칙이 수정 되었으므로 기각
총회선거 규정 수정 ▲총회 총회장 및 부총회장은 제비뽑기를 실시하는 동안 현 3구도제 폐지의 건=현행대로 ▲목사 부총회장 연령 60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허락
총신이사회 정관 수정 ▲총신대학교 운영이사와 재단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의 건=총신운영이사회 규칙을 재단이사 임기 4년 단임제, 1회 연임으로 고치는 것을 지시하기로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 총회신학원 직무이사로 자동 선출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시행
연합기관 ▲한기총 협력 보류의 건=기각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기총 관계자 조사처리의 건과 총회 파송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재 파송 금지의 건=기각 ▲최병남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대의 건=제94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나 본 교단의 순서가 아니므로 기각 ▲한기총 관련 질의 건=기각 ▲CTS 전권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요청의 건=본회에서 기각되었으므로 기각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해치는 지도급 인사들의 처신을 징벌(규제)하는 법안 강화 요청의 건=헌법대로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 및 새찬송가 발간 등의 건=본회에서 조사처리 위원을 임원회에 맡겼으므로 기각 ▲한국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 사용의 건=감수위원 10인으로 구성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 성경과 병행 사용 요청의 건=허락
노회관련 ▲서울강남노회의 ‘서울강남노회’와 ‘강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분립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가칭)’와 ‘한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분립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 ▲노회를 행정단위별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회 개편 또는 지역 폐지 요청의 건=현행대로 ▲전북동서노회를 전북서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과 새서울노회를 수경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 ▲새순천노회를 전남동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청원을 철회함으로 반려 ▲미주지역 신학교 건립과 미주노회 재건 요청의 건=기각 ▲제95회 총회 시 노회장 임기를 제한한 결의(연임금지) 취소 헌의의 건=현행대로 ▲총회 본부 구조조정의 건=기각
조사처리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한 자들에 대한 조사처리요청의 건=제95회 결의대로 전주노회는 2개로 분립을 받고 (가)중전주노회는 5인 위원을 두어 조사처리 ▲총회세례교인헌금 불법 인상 조사처리 헌의의 건=5인 위원을 두어 조사처리 ▲경남신학교 조사 처리 요청의 건=해 경남노회에 맡겨 처리
대회제 관련 ▲대회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제도개선 및 도입
▲강도사 인허 시 총회 연금 가입 의무화의 건=기각 ▲성직자 윤리 실천 강령 제정의 건=신학부로 ▲여성목사 및 장로 임직 청원의 건=현행대로 ▲여교역자들의 노회 준회원 가입과 정년 70세 보장에 대한 헌법 개정 및 규칙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GMS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 허락 청원의 건= 헌법 수정 수의하여 해외에서만 실행 ▲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와 기독신문이사를 한 노회에서 1인이 겸직 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할 시 모든 총회 공직 정지 헌의의 건=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 기독신문 이사는 이중직을 금하기로 ▲총회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임원회로 ▲세례교인헌금 하향 조정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목사 양성학과를 설치 또는 제도화하여 음악목사를
양성하자는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협의회 설립 헌의 건=사회부로 ▲총신대학교 다문화학과 신설에 관한 헌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총회교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로고시 교육 대전신학교 교육과정 편입의 건=현행대로 ▲총회 주관 행사 주일 시행 금지의 건=헌법대로 ▲총회 산하 목회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자들로 총회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의 건=사회부로 ▲제90회 총회 시 결의된 ‘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 시행 촉구의 건=조속히 시행하기로 ▲재개발지역 대책에 대한 상설기구 및 법률자문위원 구성의 건=사회부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 채택의 건=신학부로
교역자최저생활비지원 및 미자립 교회 지원 ▲개척교회 자립 지원의 건=이만교회운동본부로
총신대학교 관련 ▲총회 강도사고시 및 정체성을 위한 교육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고 총신학원을 복원하여 총회가 직접 실시의 건=현행대로 ▲학적취득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확실히 구분(정회원, 편목)하여 교육을 종결키로 하는 건=본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기각 ▲총신대 100년사 영문표기 및 내용 오류 수정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총신대학교 터 정지작업 및 통역자 위로 초청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맡겨 시행 지방신학교 이사 및 교직원 정년 ▲지방신학교 이사 및 교직원 임기 70 정년제로 변경의 건=헌법대로
GMS 운영규칙 수정 관련 ▲총회 세계 선교회의 파송교회 선교비 지원 관련 규정(운영규칙 제4장 제1절)수정 요청의 건=GMS 이사회로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총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여 총회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 및 승소할 경우 원고가 소속된 노회가 재판국을 열어 소송 원고를 처결하며 만약 노회가 해당 재판을 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칙 개정의 건=총회와 노회 공무 중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혹은 관계된 자들은 투서, 진정서, 긴급동의안 등 어떤 의견도 접수 불가하고 총회 결의 세상 법정 고발자가 패소할 경우 소속 당회 및 노회로 패소장으로 재판국 개설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하여 원고를 대행하게 하며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
총회 관련 ▲총회회관 이전 건립 요청의 건=기각 ▲총회산하 각 노회의 행정 및 사무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총회에서 각 노회 서기에 대하여 제반교육 실시의 건=임원회로 ▲전도총회(다락방)를 영입한 예장 개혁 측에 대한 본 교단 입장정리의 건=임원회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96회 기간에는 총회 임원회 및 상비부의 해외 집회 삼가의 건=해외 집회 자제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의 건=헌법수정위원회로
질의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5년이 타 교회 출석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계속 부목사 청빙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 ▲정치 제4장 4조 목사의 칭호 4항 중 ‘20년 이상 시무’라는 내용은 위임목사로 20년인지 아니면 시무목사로 20년인지 대한 질의 건과 동일 항목에서 ‘연로하여’에서의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의 건=시무는 부임 20년 ▲정년 만 70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헌법대로 만 70세 종료일까지 ▲목회자 정년 현 70세에서 75세로 연장의 건=현행대로 ▲개 교회에서 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전도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불가
총회로고 관련 ▲총회로고 수정 헌의의 건=임원회로
대정부 제안 ▲수쿠크법 제정 반대의 건=이슬람대책위원회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반대 서명 및 법 폐지의 건=자연공원법개정안반대위원회로 ▲개신교 예배당 특례 보존법 국회 입법화 헌의의 건과 자연록지 내 교회 건축 허용의 건=임원회로 ▲‘서민’이라는 용어를 ‘국민’으로 사용 헌의의 건=기각
헌법 관련 ▲제96회 총회에서 처리된 모든 헌법 수정, 개정, 보완을 위해 헌법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처리=15인 선정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임원회에서 조직하기로
긴급동의안 ▲충청노회장 김교관씨 외 121인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정진모 목사 총회 총대권에 대한 재론의 건=총대권 회복하기로 ▲경기노회 어린양 교회 김치원씨가 노회장 경유 44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총회 상비부 ‘주방영부’ 신설의 건=기각 ▲갈현수 장로 외 141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사건에 대한 탄원의 건=기각 ▲서경노회장 박규갑씨 외 43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가장교회 서수원노회 불법 가입의 건=5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 ▲한남노회장 백병덕 목사 외 302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부천노회 설립 조사 처리의 건=제94회 총회장이 설립을 선언하고 제95회 총회장이 설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미비된 노회 설립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고 한남노회와의 관계 속에 한남노회 지역인 부천시를 함께 공유하되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허락 ▲김기철씨 외 250인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총회 세계선교회 조사처리 건=GMS 역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 5인을 구성하여 인사, 행정, 재정 집행 등에 대해 조사처리 ▲이추성씨 외 90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노회분립위원장 금품수수 조사처리의 건=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사처리 ▲라도재씨 외 40명이 긴급동의한 제95회 헌법개정안 원인 무효처리 헌의 건=헌법개정위원회로 ▲김용원씨 외 93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문 의무 구독에 관한 건=기각 ▲김종준씨 외 128명이 긴급동의한 주일학교 부흥운동본부 조직의 건=교육부로
- (기사.자료제공) 한국목회성장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