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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님의 질의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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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일 준공한 00시설공사(건축)의 하자보증기간은 2005.12.7일 입니다. |
전문건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3년정도 알고있는데 이경우 |
발주처로 부터 하자요청을 받을경우 |
1)원도급자의 하자보증기간내에 있음으로 하자책임이 있다. |
2) 하자사안에 따라 전문공사에 속함으로 전문공사의 책임기간(2002.12.8)이 |
끝났음으로 하자책임이 없다. |
는 2가지 설이 있는데 이경우 법의 적용은 어떻게 ?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간의 계약(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며 |
당사자사이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건산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 있어 하자담보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별도로 건산법 또는 국가계약법령의 전문공사하자담보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5년)이 법령(1~3년)에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하자담보기간 등 계약내용의 진의여부는 계약문서 및 그동안 행해진 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B>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B>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