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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고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이내 |
250,000 원 |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이내 |
800,000 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이내 |
|||
6억원 이상 0.9% | 이내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이내 |
200,000 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이내 |
300,000 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이내 |
|||
3억원 이상 |
0.8% 이내 |
|||
※ 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은 3억원 이상의 경우 : 매매·교환(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 도배·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법 제25조)
설치장소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울산광역시 중구청 민원지적과 |
052-290-3480 | www.junggu.ulsan.kr |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 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거래 내용 |
상한 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
『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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