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MN분야에서 공인검사원의 공인검사 항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리하려면
어디를 봐야할까요?
정리되어 있는 표는 없을거 같은데 MNX를 다 찾아보는게 빠를까요
<2차 답변>
질문에서 <공인검사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특정 품목에서 공인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명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차 답변에 보완해드리면 KEPIC-MN 품목에 대한 공인검사항목은 KEPIC-MNA 5000 과 KEPIC-QAI 제3장에서 규정한 공인검사원의 의무(책임사항)을 근거로 해당 공인검사원이 트래블러(이송표), 시험검사계획(ITP) 또는 품질계획(QP)를 제작자로부터 받아 그내용을 검토하여 입회점을 선정하면 바로 그입회점이 공인검사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다같은 압력용기를 제작한다고 해도 제작회사의 상황과 공인검사원의 의지에 따라 검사함목이 약간씩 변화할 것입니다만 재료의 확인에서부터 성공적인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자료보고서에 서명을 할 때까지 공인검사원의 모니터링이 계속됩니다.
용접 PQ 및 WPS 개발, 용접사 자격인정, 재료확인,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등의 공정들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 : 박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