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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정책 스크랩 배출시설제한구역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231 08.12.18 01: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배출시설제한구역 상수원관리구역

2008/04/13 10:40

복사 http://blog.naver.com/sjlee0242/140050476543

배출시설제한구역

 

[문의]

안녕하십니까? 가야컨설팅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던 중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란 것을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위 구역에서 건축행위(주택,축사 또는 창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먼저 저의 가야컨설팅을 자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이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지역 계곡 개울가에 있는 일부 임야(산)의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흔히 공익용 혹은 임업용산지에 특별대책1권역과 함께,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이라는 기재가 나옵니다.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은 대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권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과 그 상류지역에서, 식수조달을 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구체적 목적으로는 상수원조달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재산을 보존하며, 동식물 생융의 중대 위해를 방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관련 근거법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에 관한 근거는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2005.3.31 제정 1년 이후 시행)이 지금의 법명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배출허용기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오염총량초과부담금, 배출부담금,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법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요약하면,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저장 및 처리창고와 가공 및 제조공장을 말합니다. 주택과 축사 등은 제외합니다.

창고 중에서는 과일, 채소, 고기, 도축, 수산물의 저장 및 처리창고가 대상시설로 되어 있으며, 제조공장은 식품, 섬유, 가죽, 사료, 목재, 유리, 도자기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문의하신 주택과 축사의 신축가능 여부는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 등의 다른 제한내용에서 검토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4. 폐수배출지역의 지정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에 의해 폐수배출지역을 지정 고시하며, 현재 한강, 임진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주변에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지역은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5.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폐수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 혹은 제한받게 됩니다. 창고와 공장건설허가 신청 시에 당해 토지소재지 시 군 구 주무과에서 허가 여부와 허가조건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컨설팅]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 9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4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1호 2005.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7. 7. 19.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팔당호등 영향권역

 

<경기도> : 11시․군 63읍․면

시․군 명

대 상 지 역

구리시

전지역

남양주시

전지역

하남시

전지역(배알미동 제외)

용인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양지면, 포곡면,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이천시

전지역

안성시

일죽면, 삼죽면(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죽산면(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능리, 장계리, 용설리)

여주군

전지역

광주시

전지역

포천시

내촌면,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가평군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회곡리,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하면(대보2리)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보룡리, 삼가리, 봉상리, 덕수리, 부안리, 향소리), 청운면, 양동면(고송리), 지제면, 개군면

<강원도> : 1시 7읍․면

시 명

대 상 지 역

원주시

문막읍,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홍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충청북도> : 1군 5읍․면

군 명

대 상 지 역

음성군

음성읍(사정리, 감우리), 감곡면, 생극면, 삼성면(대정리, 능산리, 용대리), 금왕읍(무극리, 금석리, 정생리, 삼봉리, 육령리, 백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계리, 호산리),

 

[출처] 배출시설제한구역|작성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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