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따라서 항소장에는 위 조문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당사자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2.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을 기재합니다.
3. 제1심 판결의 표시
제1심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을 기재합니다. 주문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4. 항소의 취지
항소의 취지로 적어야 할 기재례를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