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한국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천31만8천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메이슨은 1.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 2.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절차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역사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1.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 2.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다. 3.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메이슨이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도박이 실패하자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이라며 "뒤늦게 당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__________ 한국 법원에서 해당 사건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국제 판정에서 패배한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11일 발표 이후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엘리엇과의 소송이라는 선례가 있음에도 추후에 설명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정이며, 만약 메이슨,엘리엇 헤지펀드의 주장 2심,3심에서도 받아 들여져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 삼성전자는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에게도 반드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개인이라도 그들의 이해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밑의 링크는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이 정리된 기사입니다.
첫댓글 나도 기사를 접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단다.
그나저나 게시글 맨 아래 링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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