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대 배 관 |
옥상 횡주관 |
입 상 관 |
지하 횡주관 |
옥외 배관 (매립제외) |
비 고 |
급수.급탕 |
동관(M.L) P.P.C P.B |
동관(L) 스텐레스관 |
동관(L) 스텐레스관 |
동관(L) 스텐레스관 |
동관(L) 스텐레스관 |
|
난 방 |
동관(M.L) 가교화P.E관(X-L) P.P.C P.B |
흑관 |
동관(L) 흑관 |
흑관 |
흑관 |
합성수지관은 온도에따른 사용압력을 확인할것. |
오 배 수 |
P.V.C관 |
P.V.C관 |
P.V.C관 |
P.V.C관:저층부 주철관:고층부 |
|
|
통 기 관 |
|
P.V.C관 |
P.V.C관 |
P.V.C관 |
|
옥상 관통부는 강관사용 |
소 화 |
백관 (스프링클러) |
백관 |
백관 |
백관 |
백관 |
10㎏/㎠이상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사용 권장 |
급탕보급수 |
|
동관(L) |
동관(L) |
동관(L) |
동관(L) |
|
난방보급수 |
|
백관 |
백관 |
백관 |
백관 |
|
팽 창 관 |
|
흑관 |
동관(L) 흑관 |
흑관 |
흑관 |
|
발코니 세탁용 고층부 배수관은 지하층 외벽 인입 500㎜까지는 PVC관 또한, 고층아파트 1, 2층(초고층 아파트 1~3층)의 오배수관의 입상배관 및 횡지관, 관리인실 오배수관 은PVC관
5. 자재
구 분 |
직 관 |
관 이 음 쇠 |
비 고 | ||
나 사 식 |
용 접 식 | ||||
난방보급수관 |
KS D 3507 SPP (백관) |
KS B 1531 |
KS B 1522 |
| |
팽 창 관 |
KS D 3507 SPP (흑관) |
KS B 1531 |
KS B 1522 |
| |
난 방 관 |
KS D 3507 SPP (흑관) |
KS B 1531 |
KS B 1522 |
| |
KS D 3562 SPPS 38 (스케줄 40) |
- |
KS B 1541 탄소강PS370 | |||
난방오일관 |
KS D 3507 SPP (흑관) |
KS B 1531 |
KS B 1522 |
| |
소화관 |
노출관 |
KS D 3507 SPP (백관) |
KS B 1531 |
KS B 1522 |
|
KS D 3562 SPPS 38 (스케줄 40) |
- |
KS B 1541 탄소강PS370 |
| ||
매설관 |
KS D 3562 STWW290(30) |
- |
KS D 3578 F15 |
| |
KS D 3562 STWW370(38) |
- |
KS D 3578 F20 |
|
나. 동관 및 이음쇠
1)동관 : KS D 5301 C 1220 T-H(경질)규격에 적합한 제품
M형 : 세대 분기밸브 이후 옥내(복지관 포함)배관
L형 :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 펌프실, 지하피트, 입상관, 옥상피트의 급수 및 급탕 배관, 팽창관(지역난방)
2)동관이음쇠
나사식 : KS B 1544, 1545 규격에 적합한 제품
용접식 : KS D 5578 규격에 적합한 제품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현장 제작을 금한다.
다. 배수용 주철관 및 이형관
1)주철관 직관 : KS D 4307 노-허브(NO-HUB) 배수용 주철관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2)주철관 접합부속
이형관 : KS D 4301 및 4307에 기준한 회주철품 2종 GC 150에 적합한 제품
조인트용 고무링 : 가황고무(네오프렌) ASTM C 564기준으로 한다.
볼트, 너트 : 볼트는 T자형으로, 체결시 접합재와 겉돌지 않는 구조로 하며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제품
패스트 조인트 압착링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8종(ALDC 8)
주철관 및 이형관은 가공한 흔적이 없고 기공(Blow Hole), 흠, 주조핀(Fin), 혹 등 해로운 결함이 없고 또한 관의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라.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및 이음류
1)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관)
KS M 3404 얇은관(VG₂)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으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직관
2)이음부속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고무링에 의한 일체형 접합부를 갖는 제품. 단, 벽체 매립 배관은 본드 접합방식으로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준용(* 청동제 밸브 : 50㎜ 이하, * 주철제 밸브 : 65㎜ 이상)
바. 압력별 밸브적용
구 분 |
15층 이하 |
16층 이상 20층 이하 |
21층 이상 |
비고 | |
급수관 |
물탱크 공급관 |
10㎏/㎠ |
10㎏/㎠ |
10㎏/㎠ |
- |
입상․ 입하관 |
5㎏/㎠ |
․지하층에 설치 되는 밸브 중 감압 밸브 이전밸브와 6층 이상 고층부용 밸브 : 10㎏/㎠ ․감압밸브 이후밸브 : 5㎏/㎠ |
․지하층에 설치 되는 밸브 중 감압 밸브 이전밸브와 11층 이상 고층부용 밸브 : 10㎏/㎠ ․감압밸브 이후밸브 : 5㎏/㎠ | ||
급탕및환탕관 |
5㎏/㎠ |
․지하층에 설치 되는 밸브 중 감압 밸브 이전밸브와 6층 이상 고층부용 밸브 : 10㎏/㎠ ․감압밸브 이후밸브 : 5㎏/㎠ |
․지하층에 설치 되는 밸브 중 감압 밸브 이전밸브와 11층 이상 고층부용 밸브 : 10㎏/㎠ ․감압밸브 이후밸브 : 5㎏/㎠ |
- | |
난 방 관 |
5㎏/㎠ |
․상부 15개층을 제외한 하층부 에 설치되는 밸브: 10㎏/㎠ |
․상부 15개층을 제외한 하층부 에 설치되는 밸브: 10㎏/㎠ |
- | |
소 화 관 |
10㎏/㎠ |
10㎏/㎠ |
10㎏/㎠ |
- |
* 옥외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 이상 사용
* 난방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옥외 배관시스템 압력에 따라 현장 설계변경 조치
사. BUTTERFLY 밸브
1) WATER용 1OKg/㎠ 형
BODY는 CAST IRON, DISC는 AL-BRONZE, SEAT는 EPDM, STEM은 SUS 304으로 제작하고,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WATER용 16Kg/㎠ 형
BODY는 CAST IRON, DISC는 AL-BRONZE, SEAT는 STEEL RING, RUBBER MOLDING, STEM은 17-4PH. SS로 제작하고,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STEAM 및 고압 20Kg/㎠ 형
BODY는 CARBON STEEL, DISC는 SUS 316, SEAT는 R-TEFLON 보강링 부착 STEM은 17-4PH.SS로 제작하고,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200℃의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작동방식은 구경 200A 이상의 것은 GEAR식으로 하고, 구경 150A이하의 것은 레바식으로 하며, 개도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내압과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공업규격의 밸브에 준한다.
아. 충격완화용 체크밸브
1) 재질
몸체 : 주철제
디스크 : N.B.R 또는 황동
스프링 : 스테인리스
2) 사용압력 : 10㎏/㎠ 또는 20㎏/㎠
3) 접속방법 : 플랜지형
4) 용도 : 펌프 토출측 및 지하저수조 시수 바이패스관
자.감압밸브
본체는 주철제, 작동방식은 파이롯트 다이아프램방식으로 밸브내부 스프링을 스텐레스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하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 해머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차. 자동공기빼기 밸브
1) 플로트식으로 자동공기빼기의 기능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 제품
2) 재질
몸체(BODY) : 주철제 또는 동등 이상. 단, 중온수용은 주철제
플로트(내부 주요부) : 스테인리스 또는 내열, 내식성 제품
카.안전밸브
① 물 용
본체는 주철제 (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재는 KSD 3701 (스프링강)에 따른다.
② 증기용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 6216 (증기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따른다.
KS B 1503의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
파.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
절연성능이 이종금속 접촉 유기전류의 1% 이하 로 낮출 수 있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구경 50 mm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으로서 나사형이고, 구경 65 mm이상은 주철제의 Y형 또는 U형으로써 플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되 스크린규격은 100메쉬 이상으로 하며, 용도에 따라서 증기용(100메쉬 ) 냉,온수용(4O메쉬),기름용으로 구분사용하여 충분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KS B 1538 규격에 준하는 제품.
2) 접속방법
나사형 : 50㎜ 이하
플랜지형 : 65㎜ 이상
3) 여과망 : 돗자리 짜기식 철망 또는 다공판
ø25 이하 : 구멍지름 0.8㎜ 이하
ø32 - ø 50 이하 : 구멍지름 1.0㎜ 이하
ø65 - ø100 이하 : 구멍지름 1.2㎜ 이하
ø125 이상 : 구멍지름 1.5 ㎜ 이하
4) 개구 면적 : 스트레이너 인입관 단면적의 2배이상
5) 드레인 밸브 : 스트레이너 구경이 65~100 이하는 15㎜, 125이상은 20㎜ 이상의 사용 압력에 맞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거.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1)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 한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 및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하고 공업발전법에 의한 NT, EM 등의 인증제품으로 품 질이 인정된 제품
2) 재질
몸체 : 청동제, 주철제
디스크 : 테프론(TPEE)링
청소용 프러그 : 황동제
여과망 : 스테인리스제(구멍지름, 개구면적은 인증규격에 의함)
너.자동정유량 밸브
본 제품은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정유량 BALANCING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ALANCING VALVE 내부의 구조는 WATER HAMMER, 서어징 및 진동등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여 정유량 BALANCING을 할 수 있는 카트리지 구조 이어야 한다.
카트리지의 재질은 어떠한 원소와도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야 하며, 오리피스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포물선형으로 조합하여 유량의 정확도가 5%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1)벨로우즈형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압력 10㎏/㎠ 또는 20㎏/㎠로 사용배관재에 맞는 제품이어야 하며, 도면의 지시에 따라 단식 또는 복식 사용
1) 강관용(플랜지형)
플랜지 : KS D 4301의 GC 200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벨로우즈 :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동관용(용접형)
끝관 : Copper Tube
벨로우즈 :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 부의 단면은 관형태로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게 설계도면에 의거 KS B 1522규격의 롱엘보(Long-turn-factory-made)를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 여야 한다
(3) 플렉시블 조인트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서 그 보호강재는 스테인리스강제(STS 304)로 하고 충분한 가요성,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
플랜지 : GC 200 또는 SS 400 (10㎏/㎠ 또는 20㎏/㎠) 이상단, 펌프실 급수펌프 및 소화펌프 토출측은 20㎏/㎠용 임.
벨로우즈 : STS 304
브레이드 : STS 304
(4) 플렉시블 콘넥터
특수합성고무(E.P.D.M) 재질로써 양단이 Bead Ring과 중앙부가 Girdle Ring으로 보강된 Body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Control Unit)가 부착된 제품으로 고온, 고압(사용압력 16㎏/㎠ 이상) 내마모성, 내후성, 내열성이 강한 제품
플랜지 : 덕타일 또는 SS 400
Body : E.P.D.M
러. 강재류
1) 강재 :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3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행거용 환봉
관경 125 이상의 환봉직경 : 12㎜
관경 100 이하의 환봉직경 : 9㎜
4) U 볼트의 지름과 관경
U볼트 지름(㎜) |
9 |
12 |
15 |
관 경(㎜) |
80 이 하 |
100~150 |
175 이 상 |
1) 브레이징
KS D 8050의 Bcup-3(Ag:4.8~5.2%, P:5.8~6.7%, Cu:잔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솔더링
솔더메탈 : ASTM B32 솔더성분표의 Sn96(Ag:3.4~3.8%, Sn:잔류, 기타) 규격에 적합한 제품
플럭스 : 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 : 구르타민산) 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 97%, Ag 3%)의 분말(200mesh 이상)이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용접후 잔유물로 인한 부식 이 발생되지 않을 것.
납성분(Lead)이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위생기구용 슬리브
세면기, 서양식 대변기, 욕조용 PVC 또는 합성수지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
2) 배관용 슬리브
입상관 : 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성형슬리브 단, 가스 슬리브 등 파손우려가 있는 곳은 백관 사용
세대내
* 문틀하부 조적벽체 통과부분 |
PVC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
* 옹벽 벽체통과부분 |
KS D 3507 SPP(백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 옹벽 매립배관 |
철제거푸집(t=1.2㎜) 또는 동등 이상 제품 |
1) 공통사항
행거 및 지지 철물은 관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이어야 하며, 동관행거 및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파이프 행거 : KS B 1527 규격에 적합한 제품
절연행거, 절연U형 볼트의 절연재 :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특수 합성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 (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 포함)
가이드슈, 앵커슈, 레스팅슈 및 가대 설치 : 상세도 참조
2) 인서어트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행거
관경에 적합한 고무절연의 아연도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여야 하며, 주철관에는 일단 크레비스형 행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 및 지지간격에 따라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의 것으로 관통부위의 지지금물을 위한 FRAME 설치를 포함한다.
5) 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금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6) 관고정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증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 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7)공통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수관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8) 방진지지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HANGING금물 및 지지금물에 방진고무등을 매개시킨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어. 건식 파이프 덕트(P.D)
벽체 덮개(Wall Cover) : KS D 3501 SHP1 (일반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1.6㎜ 이상
덮개(Cover) 내부수직보강 : KS D 3501 SHP1 (일반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1.6㎜ 이상
걸레받이부분 : KS D 3528 SPHC (일반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2.0㎜ 이상
소화전함, 계량기함, 각종 점검구 : KS D 3501 SHP1 (일반용) 두께 1.6㎜ 이상
내함내부 및 표시등 단자함 : KS D 3501 SHP1 (일반용) 두께 1.2㎜ 이상
저. 도장재료
광명단 : KS M 5311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은분 : KS M 5335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철부페인트 : KS M 5312 1급 규격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처. 계기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는 KSD 5305 (부르돈관 압력계)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볼밸브로 한다. 압력계 및 복합압력계의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표시로 한다.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의 진공측 눈금판의 표시는 760mmHg로 한다.
2) 유리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ø 이상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볼밸브 및 유리보호 철물붙이로 하고 GLASS는 내열강화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양수기 : 계량법에 정하여진 검정합격품으로서 원칙으로는 다음에 따른다.
구경 13 mm의 것은 KS B 5301 (접선류 익차형 13 mm수도미터)에 따른다.
구경 20~40mm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 형평형으로서 맥동 수량지침 역전식의 것으로 한다.
구경 50mm 이상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평형으로 바이패스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온도계 :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등은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갖는 보호판이 부착된 L형 온도계을 설치하고 최고눈금은 원칙적으로 120℃ 이상의 것으로 한다.
5) 수주온도계 : 수주 및 온도 두가지를 표시한 눈금을 가지고 수주의 최고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 온도의 최고눈금은 120℃ 이상의 것으로 한다.
커. 증기트랩
플로우트형 : 몸체는 구상흑연주철 이상품으로 하고, 부품은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공기빼기를 위한 에어벤트가 내장되어야 하며, 후롯트는 볼레버형으로 배관 연결구는 수평식이어야 한다.
버켈형 : YBT 또는 동등이상품으로서 몸체는 주철제. 부품은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공기빼기 기능을 가지며. 버켙내부의 봉수를 위한 인버티드형이어야 한다.
디스크형 : YSP또는 동등이상품으로서 몸체는 주강제 이상품의 Y형으로 하고, 부품은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스트레나 내장형이며. 스크린규격은 100메쉬 이상으로 한다.
터. 기타자재
볼트, 너트 : KS B 1002 및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
와셔 : KS B 1326 규격에 적합한 제품
앵커볼트의 나사 :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보통나사 3급 이상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 : KS B 1010 규격에 적합한 제품
패킹류 : 모든 배관에는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 등 기밀시험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으로 내열성 및 내압성이 좋은 패킹을 사용하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패킹이나 개스킷은 사용을 금한다.
배관접합용 밀봉 테이프 : 씨일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 또는 KS 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
6. 시공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 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 끗이 닦아낸다.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방법은 ø50 이하는 나사식, ø65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단, 난방배관의 경우 지하횡주관, 입상관, 옥상층 배관의 접합은 용접 또는 나사식으로 할 수 있다.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수 없으며 소켓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ø80 이상의 배관에서 ø20 이하의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T뽑기로 할수 있다.
동관과 지지금구류의 용접은 신축량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배관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구경이 큰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및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및 동관의 재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절연플랜지 및 절연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2,100㎜ 높이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 주관에는 편심리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급수, 급탕, 난방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 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자동공기밸브 설치인입쪽에 게이트밸브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공동구 교차구 상부 400㎜를 전기 배선공간으로 하고 하부에 기계배관용 공간으로 하며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측벽을 이용, 기계 배관공간과 전기 배선공간 으로 하며 통로폭 700㎜를 준수하여야 한다.
급수, 급탕, 난방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옥외 보일러실 배관 중 오일배관은 용접식으로 하되 버너 주위배관은 나사식으로 한 다.
옥상층에 설치되는 배관은 피트축조(건축시공분) 내에 배관하고 설계도면에 의거 방 동보온 등으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토록 각종 밸브 설 치 위치에 점검구(건축시공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준비
1) 접합구분
솔더링 용접 : 세대내 동관배관
브레이징 용접 : 옥상, 입상관, 지하 횡주관 및 옥외배관
2) 수급인은 동관배관에 필요한 허용차가 적은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의 절단
2"이하의 관은 전용절단기(Cutter)로, 2½"이상은 쇠톱을 사용하여 직각으로 자르고 모세관현상에 의한 용접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의 내 외면은 리머(Reamer) 또는 줄 (File)로 손질 하여야 하며, 전용교정기(Sizing Tool)를 사용하여 완전한 원형으로 수정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관의 굽힘
현장굽힘은 호칭경 20㎜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공구를 사용하고 굽힘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브레이징 접합
용접은 B Cup-3의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용접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200이상) 또는 솔 (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재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단, 관끝의 2~3㎜는 도포하지 않는다.
용접시 이음쇠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이음쇠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가열시 나사용 이음쇠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열에 의한 나사부분의 변형을 방지하 며, 용접재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 솔더링 접합
용접부의 오염물질을 연마지(Sand Paper, #200 이상)나 솔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사이징 작업을 확실하게 하고 용제는 사용하기 전에 액체와 분말이 잘 섞이도록 교반 하여 동관삽입부와 이음관 내부에 용제를 붓으로 얇게 도포한 후에 삽입한다.(관끝 2 ~3㎜는 도포하지 않음)
배관과 이음관의 틈새가 모세관 접합에 합당하여야 하며(KS 규격의 틈새 : ±0.04~ 0.08㎜) 동관의 진원도의 허용차는 KS D 5301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두께 / 바깥지름 |
허 용 차 |
0.01 이상 0.03 이하 |
1.5% 이하 |
0.03 초과 0.05 이하 |
1.0% 이하 |
0.05 초과 0.10 이하 |
0.8% 이하 다만 최소치 0.05㎜ |
삽입 완료된 동관은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부에서 먼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가열하며 접합부에 직접 화기를 대어서는 아니된다.(간접열 용접)
도포된 용제가 갈색(약 200℃) 또는 검은색(약 220℃)으로 변화하며 거품이 발생(약 230℃)하면 가열을 중지하고 곧이어 솔더메탈을 접합부위에 가볍게 2~3회 접촉하여 틈새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솔더메탈 용착이 끝나면 상태에 따라 토치로 재가열한 후 용접을 종료한다 (솔더메탈이 너무 빨리 응고되는 경우에만 적용)
LPG 또는 프로판(부탄) 토치, 전기가열기를 사용하고 토치는 솔더 전용으로 불꽃이 번지지 않아야 하고 토치구경과 LPG(프로판)의 압력은 다음 표의 이하로 한다. (산소-아세틸렌토치는 사용금지)
동 관 구 경 |
LPG 토 치 구 경 |
가 스 사 용 압 력 |
15~20㎜ |
10~12㎜ |
1kg/㎠ |
25~32㎜ |
10~15㎜ |
1~1.3kg㎠ |
40~45㎜ |
12~20㎜ |
1.3~1.6kg/㎠ |
용접이 완료되어 토치를 제거하면 솔더메탈이 응고시까지 용접부에 진동 등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토치를 제거한 후에 응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을 분무하는 경우에는 용접부에 직 접 닿지않게 약 50~70㎜ 이상의 원거리에 분무하여야하며 응고가 완료(15~20초)되 면 용접부에 남아있는 플럭스 등 잔유물을 물수건으로, 또는 물을 분사하여 닦아 낸 다
(4) 티뽑기
분기하고자 하는 지점에 티뽑기 전용공구 중 드릴로 규격에 맞는 구멍을 뚫고,훅(Hook)을 구멍에 끼운 다음 꼭맞게 고정하고 핸들을 사용하여 훅이 관의 내면에서 외부로 솟아오르게 한다.
연결할 관끝의 일정한 곳에 캠핀서로 겹쳐질 삽입위치를 가공한 후 조립하여 용접한다.
티뽑기 접합은 강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브레이징 접합을 하여야 한다.
(1) 나사접합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ø15, ø20, ø25 : 7산, ø32, ø40, ø50 : 8산"으로 한다.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사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접속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접합 : "용접공사" 참조.
(1) 작업준비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관의 바깥면, 부속의 내면, 고무링 등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반드시 포장에 넣어서 다시 보관한다.
관을 절단할 때는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석필 등으로 표시한 후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줄 등으로 가공한 후 배관삽입시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고무링을 침식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윤활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접합 방법
1) 패스트 조인트(Fast Joint)방식
연결부속에 고무링, 압착링 및 압착플랜지를 차례대로 삽입한 후 주철관을 부속의 삽입턱까지 밀착시킨다.압착플랜지 상단에 있는 홈에 전용렌치를 사용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려 접합한다.
2) 플랜지 및 뉴 미캐니컬 방식
연결 부속에 고무링과 플랜지를 차례대로 삽입한 후 볼트․너트를 느슨하게 1차 체결 한다.
삽입된 고무링과 플랜지의 내경 사이로 주철관을 삽입후 턱까지 밀착시킨다.
볼트의 조임은 편중되어 조여지지 않도록 대각순으로 반복해서 조금씩 조인다.
오 배수용 PVC관 및 부속류의 고무링부 접합개소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호칭경(㎜) |
35 |
40 |
50 |
75 |
100 |
125 |
호칭경(㎜) |
40 |
42 |
44 |
53 |
61 |
63 |
고무링부 직관은 삽입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 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삽입길이의 1/2~1/3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야 한다.
(1) 시공시 유의사항
파이프가 화장실 바닥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가급적 벽체 배관을 한다.
벽체 배관시 급탕배관은 상부에, 급수배관은 하부에 설치하여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바닥 매립 배관은 가능한 밴딩 배관을 하여 관의 신축에 의한 누수등의 하자를 최소화 한다
계량기의 수전설치 부분에는 고정판을 설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베란다와 같이 동파의 우려가 있는 노출부위에 수전설치시 동파방지용 퇴수변을 설치한다.
최상층은 관수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15㎜(외경20.1㎜) 관을 사용한다.
* 급수관 최소지름 규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6호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최소지름은 15㎜ 이상이어야 하나 가압설비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0.7kg/㎠ 이상인 경우에는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0.7kg/㎠ 이하인 최상층 세대 부분에 대하여는 외경 20.1㎜관을 사용한다.
(2) 시공방법
파이프 절단부위에 생긴 찌거기를 제거하고 서포트슬리브를 파이프 속에 밀어 넣는다.
파이프 끝이나 연결구 내부의 고무링에 윤할유를 칠한 후 파이프의 연결구를 반드시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파이프의 다음 절단표시선 (V마크)까지 힘껏 밀어 넣으면 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연결에 실패 하였을 경우 캡을 열고 파이프와 연결구를 완전히 분리하여 재조립시에는 그립링, 와셔, 오링을 순서대로 조립후 사용한다. 이때 한번 사용되어 분리된 그립링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교환하여 사용한다.
배관 작업후 연결구 끝부분에 파이프가 바로 휘어질 경우 누수 및 그립링의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배관 시공시 주의한다.
(1) P.P.C 유착방법 (주의사항)
융착시 파이프와 부속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잘 닦은 후 융착기에 열을 가한 후 용접한다.
파이프와 부속을 밀어 넣은 후 두손으로 냉각 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바로 손을 땔경우 파이프가 밀려 나올수가 있다.)
양쪽의 파이프 끝이 파이프 이음관 내에서 서로 닿지 않도록 한다.
파이프 및 이음관에 열이 많이 가하여 열융접을 하면 파이프가 이음관에 들어가 찌그러 지므로 막힐 우려가 있다.
너무 길게 오랫동안 녹이면 파이프 이음관 내에서 구경이 변하게 되고 녹은 부분이 노출되면 그 부분은 두께가 얇아지므로 하자의 원인이 된다.
계속하여 오랜시간 사용하면 히터가 과열되어 수명이 단축 된다.
사용 후 보관 할 경우 전기선이 가열(히터) 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융접기를 사용하여 260 °C의 열을 적정시간 가하고 파이프 끝과 스리브측면이 서로 닿지 않도록 끼운 다음 5초이상 냉각 시킨다.
* 파이프 규격별 적정 융접시간
관 경 |
가 열 시간 (초) |
연 결 시 간 (초) |
냉 각 시 간 (분) |
12㎜ |
4 |
4 |
2 |
15㎜ |
5 | ||
20㎜ |
5 | ||
25㎜ |
7 | ||
30㎜ |
8 |
6 |
4 |
40㎜ |
12 | ||
50㎜ |
18 | ||
65㎜ |
24 |
8 |
6 |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리브는 배관시공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슬리브는 배관시공 완료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슬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 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배관은 직접 방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해서는 안되고 턱붙이 슬리브를 설치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6㎜ 이상 되어야 하고 내화(Fire Stopping)재료로 봉인되어야 한다.
행거, 관지지 및 고정철물의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등 정착물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급탕 및 난방배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고 바닥 및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하며 타공 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 지지가대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앵글로 제작 설치하고 신축이음 및 파이프 앵커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찬넬로 제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설계도면 참조)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앵커, 파이프가이드, 파이프행거, 파이프클램프 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과 필요한 경우에 좌굴응력의 검토를 행하고, 지지구간내에서 배관이 느슨해지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HANGER 및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하고, 그 지지간격은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른다. 지지금구와 관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관과 금구사이에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입상관의 관저에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저부 방향 지점의 수직하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해 입상관의 하단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지금물 또는 콘크리트 가대로 지지 고정하여야 한다
1) 급수, 급탕, 난방 횡주(지)관
① 강관 : 3m 이내 마다 1개소
② 동관 : 65㎜ 이상은 3.0m 마다 1개소, 50㎜ 이하는 1.5m 마다 1개소
2) 오․배수 횡주(지)관 : 1.5m 마다 1개소
3) 입상관 : 매층에 공용클램프 설치
단, 발코니 세탁 배수관 등 단독배관 설치시는 개별 클램프 설치
4) 옥외 지지금구류 설치간격은 3m를 원칙으로 한다.
5)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의 각종 기기류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축에 배관하 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철관과 동관의 연결부위는 벽체 고정 클램프를 설치하여 공동가대 위에서 지지 한다.
지지금구의 절연은 절연금구 또는 배관에 방식테이프 처리를 한 후 일반용 금구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U형 볼트의 체결시에 방식재료를 접촉면 크기의 이상으로 설치하 며, 배관의 방식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동관에서의 전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난방 및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시된 곳 또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설치해야 될 곳에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① 입상관, 공동구 :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지하 및 옥상횡주관 : 루프형 신축관이음
급탕(환탕포함), 난방의 지하횡주관 및 옥상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티(Tee) 포함 해서 적어도 4엘보 타입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탕 및 난방입상관에서 신축접수(벨로우즈형)가 설치되는 상, 하층(2개층)은 공용클 램프와 배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신축을 고려한 보온통을 설치하고 U볼트의 조임을 적절히 하여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배관에는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기점으로 부터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도면에 표시된 곳 혹은 신축이음 양쪽 끝단에서 1.5m 이내, 100㎜ 이하인 경우는 양 끝단에서 0.6m 이내에 관 가이드를 설치한다. 관이 축 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미끄럼 운동부분과 가대에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 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및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 행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
적 용 |
도 장 내 용 |
흑 관 |
보온마감 |
광명단 2회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광명단 1회 + 은분 2회 | |
백 관 |
보온마감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은분 2회 | |
기타 철재 |
|
광명단 1회 + 조합페인트 2회 |
(1) 압력계 설치
압력계는 완충장치 및 콕(또는 볼밸브)과 함께 배관의 티속에 설치하되 관측하기 쉬 운곳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
* 급수펌프 토출측 및 펌프실 급수 인입관
* 중온수 및 난방순환 펌프의 흡입과 토출측
* 각 기계실 중온수 공급 및 환수관(중앙난방의 경우)
* 온수저장탱크 및 공급․환수 헤더(중안난방의 경우)
* 팽창보급수 펌프 토출측(중앙난방의 경우)
*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급탕보급수 제외 - 지역난방의 경우)
* 감압밸브 및 차압밸브의 전후
*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압력 감지부(밸브 본체에 부착시 제외)
* 각동인입 난방공급․환수 및 급탕관
(2) 온도계 설치
온도감지부는 관의 중심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온도계는 관측자가 보기쉽게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
* 중온수 및 난방순환펌프의 토출측
* 온수저장탱크 및 공급․환수 헤더(중앙난방의 경우)
*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급탕 보급수 처리 - 지역난방의 경우)
* 각 기계실 난방, 공급 환수관 및 급탕․환탕관
* 각동 인입 난방공급․환수 및 급탕관
* 중온수 펌프 냉각수탱크 (중앙난방의 경우)
밸브인식표 및 화살표는 기계설비 공사가 마감된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 해야 한다.
밸브인식표는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 교차구, 펌프실,동 지하층, 옥상층 및 PD 내에 있는 각 배관 시스템의 밸브, 자동제어밸브,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밸브에 설치 한다. 단, 체크밸브 및 자동제어밸브의 주변밸브는 제외한다.
화살표식은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 및 지하횡주관의 각 배관길이에 따라 15m 간격을 원칙으로 하여 표시하고 유체흐름 방향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한 분기점의 각 관에 부착하여 식별이 명확해지도록 해야 한다.
7. 배관세척방법
세척방법은 관내의 유체종별 관재료 및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중 좋은것을 택하여야 한다.
1) 세척용수
물세척 및 수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순수, 상수 또는 잡용수(공업용수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 수조에 침전조를 설치 하여 24시간 이상 침전시켜 흙, 모래 등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열량계, 유량계 하자방지)
2) 물세척 횟수
물세척은 배관전체를 세척 2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3) 물세척 요령
물세척은 압력물 및 햄머링을 병용하여 유출시키든가 관에 물을 충만시켜 일시에 배출시킬 것.
부분세척은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하고, 전체 물세척은 장치에 연결한 전배관에 적용할 것. 물세척이 부적당한 부분은 압축공기를 불 어넣어 내부 청소를 행할 것.
전체 물세척시 배관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장기기를 떼어 내고 대신에 단관을 붙여 행하고 컨트롤밸브를 설치한대로 행할 경우는 세척물 이 흐르는 방향 밸브직전의 플랜지를 개방하여 상류측을 충분히 세척한 후 원상태로 접속하여 콘트롤 밸브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것.
4) 물세척후 스트레이너의 스크린, 배관의 낮은 부분 및 탱크 드레인 등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면 세척과 검사를 반복한다.
1) 공기 퍼지 회수
부분 퍼지 : 2회 이상
전체 퍼지 : 1회 이상
2) 공기 퍼지
공기 퍼지는 오일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와 햄머링으로 병용하여 행하여야 한다.
부분 퍼지는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할 것.
전체 퍼지는 인접한 기기간의 모든 배관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기의 형상, 내부구조, 충진물 등에 의해서 기기를 포함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세척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배관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퍼지 방법 및 일시적 스트레이너 설치에 준한다.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을 하였을때 누수나 압력게이지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사진첨부)를 기록한다.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하며, 사용자재의 허용내압을 고려한다.)
시 험 항 목 |
수 압 시 험 | ||||
계 통 |
최소압력 |
1.72MPa (17.5㎏/㎠) |
최고사용 압력의 2배 |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
29.4KPa (0.3㎏/㎠) |
최소유지 시간(분) |
60 |
|
|
| |
급수 . 급탕 |
직결 |
O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른다.) |
|
|
|
고가수조 출 구 측 |
|
O (최소 7.5㎏/㎠로 한다.) |
|
| |
양수관 |
|
|
O (최소 7.5㎏/㎠로 한다.) |
| |
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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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소 1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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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배 수 |
옥 내 오배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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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배수펌프 토 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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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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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급탕 및 난방관 코일 바닥 배관의 경우 현관 입구나 화장실 입구 등과 같이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스치로폴 또는 합판 등으로 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공가세대는 콤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 다.
공사시행 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PVC관(노출부분) : 두께 0.03㎜ 이상 폴리에칠렌 필름 단, 겹침길이는 15㎜
* 위생기구용 슬리브 : 시멘트 모르타르(배합비 = 1:7)
* 싱크 배수관 : 시멘트 모르타르(배합비 = 1:7)
* 소화전함 외부 및 기타 함류 전면판 : 두께 0.03㎜ 이상 폴리에칠렌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