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開票는 '육안에 보이도록 투표지를 펼쳐놓는 것이다' , 생략하면 무효 선거 결과에 대한 수검표 과정 (육안에 의한 개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개표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네티즌 주도로 일고 있는 수검표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표란 투표를 마친 용지를 육안에 보이도록 펼쳐놓는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투표용지를 사람이 아닌 전자개표기가 계산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표행위가 아닌 것으로 우리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육안으로 표를 확인하는 과정, 즉 개표행위를 생략할 경우 개표는 무효가 된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전자개표는 '법률적 개표 행위'가 아니며 육안에 의한 투표지 계산이 아닌 기계에 의한 투표지 계산 행위는 선거법상'법률적 개표(開票)행위'가 아닌 것이다, 이를 더 확대 해석하면 개표자체가 무효가 된다.
만약 이 해석처럼 개표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미 결과가 나온 이번 선거결과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수검표에 의해 당선자를 가려야 한다.
전자개표상의 문제점과 오류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수검표(수작업에 의한 개표)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법정신을 뒷받침 하는 한편 선관위는 수검표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개표(開票)란 『투표마친투표지』를 사람(관계자)의 육안(肉眼)에 보이도록 펼처 놓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하 선거법이라 함- 제172조 제174조 제177조).
개함(開函)(투표함을 열어서 투표마친투표지를 쏟아 내는 것)은 개표(開票)의 전단계(前段階)이다 (선거법제177조제1항)
개함(開函)된 『투표마친투표지』를 개표(開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컴퓨터인식기계에 넣는 것은 아직 개표(開票)가 아니며, 컴퓨터인식기계가 인식하고 난 『투표마친투표지』를 개표사무원(開票事務員)이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위하여 육안(肉眼)으로 보고 확인(確認)해야 비로소 개표(開票)가 된다. (선거법제178조제1항)
컴퓨터인식기계는 어디까지나 개표(開票)를 보조하는 기계일 뿐이지, 기계가 사람 대신 개표를 진행하여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마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컴퓨터인식기계만으로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끝내면 이는 『개표(開票)없는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로서 무효이다.
(선거법제178조제1항제2항)
개표(開票)는 『합리적인 의심(疑心)』에서 시작하여 『합리적인 의심』으로 끝을 내어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克服)하는 것이 민주주의선거절차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을 둔다.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이란 선거관계자로서 『투표마친투표지』를 육안(肉眼)으로 하나하나 따져 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선거법제181조제1항)
그래서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은 개표내용(開票內容)(『투표마친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가)을 훤히 알수 있는 가까운 거리(1m이상 2m이내라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각능력(視覺能力)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였음)에서 참관(參觀-개표사무원의 '육안관찰'에 참여하여 함께 육안으로 관찰(觀察)하는 것)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開票參觀人席)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제181조제6항)
또 개표참관인의 『투표마친투표지』에 대한 감시(監視), 촬영(撮影)도 보장되어 있다. (선거법제181조제8항) 만약 투표마친 투표지에 대한 촬영이 미비하거나 촬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정선거 또는 감시 감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컴퓨터인식기계만으로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끝낸다면 개표참관인의 육안(肉眼)에 의한 참관(參觀)과 감시(監視)와 촬영(撮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는 무효(無效)인 투표수계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거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6대 대통령선거는 선관위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선거 개표조작을 선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선거법 뿐 아니라 미국 일본 기타선진국의 선거제도도 그렇다.
사람의 육안(肉眼)으로 확인하고 참관하고 감시하지 않는 투표수계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작, 해킹, 기타 기술조작으로 얼마든지 조작가능(造作可能)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절차에서, 육안에 의한 개표(開票), 육안에 의한 개표사무(開票事務), 육안에 의한 개표참관(開票參觀)을 생략하는 것은 강행법규위반(强行法規違反)일 뿐더러, 헌법제1조 제2항
제67조 제1항에 배치되므로,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도 정당대표도), 그 생략(省略)을 인정하거나 승낙하거나 동의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