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08-01-26 기사 발췌] 지방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부 해제
서울 -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이번에도 쉽게 알아보자
구 분 | 허가대상 면적 | 비 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 미 지정 | 90㎡ 초과 | 개발제한구역 포함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
임 야 | 1,000㎡ 초과 | ||
기 타 | 250㎡ 초과 | ||
재정비촉진지구 | 전지역 | 20㎡ 이상 | 뉴타운사업 예정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참조문)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목 => 해당 필지의 사용용도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번지 => 행정구역에 대한 편의적 측면에서 부여한 번호로 우편물배달, 동사무소 주소관리, 등록등을 하기위해 부여되는 숫자입니다. |
※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
번호 |
지목 | 부호 | 번호 | 지목 | 부호 |
1 | 전 | 전 | 15 | 철도용지 | 철 | |
2 | 답 | 답 | 16 | 제방 | 제 | |
3 | 과수원 | 과 | 17 | 하천 | 천 | |
4 |
목장용지 |
목 | 18 | 구거 | 구 | |
5 | 임야 | 임 | 19 | 유지 | 유 | |
6 | 광천지 | 광 | 20 | 양어장 | 양 | |
7 | 염전 | 염 | 21 | 수도용지 | 수 | |
8 | 대 | 대 | 22 | 공원 | 공 | |
9 | 공장용지 | 장 | 23 | 체육용지 | 체 | |
10 | 학교용지 | 학 | 24 | 유원지 | 원 | |
11 | 주차장 | 차 | 25 | 종교용지 | 종 | |
12 | 주유소용지 | 주 | 26 | 사적지 | 사 | |
13 | 창고용지 | 창 | 27 | 묘지 | 묘 | |
14 | 도로 | 도 | 28 | 잡종지 | 잡 |
최근 적용되는 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보자. |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 |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ㆍ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땅 |
우리나라 지역구분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색지역 -> 자연녹지
-> 생산녹지
-> 보전녹지 |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 |
주거 |
전용 |
제1종 |
70 |
50 |
500 |
50-100 |
제2종 |
50 |
100-150 | |||||
일반 |
제1종 |
60 |
100-200 | ||||
제2종 |
60 |
150-250 | |||||
제3종 |
50 |
2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상업 |
중 심 |
90 |
90 |
1500 |
400-1500 | ||
일 반 |
80 |
300-1300 | |||||
근 린 |
70 |
200-900 | |||||
유 통 |
80 |
200-1100 | |||||
도시 |
공업 |
전 용 |
70 |
70 |
400 |
150-300 | |
일 반 |
70 |
200-350 | |||||
준공업 |
70 |
200-400 | |||||
녹지 |
보 전 |
20 |
20 |
100 |
50-80 | ||
생 산 |
20 |
50-100 | |||||
자 연 |
20 |
50 ~ 100 | |||||
관리 |
보 전 |
20 |
20 |
80 |
50-80 | ||
생 산 |
20 |
20 |
80 |
50-80 | |||
계 획 |
40 |
40 |
100 |
50-100 | |||
농림 |
20 |
20 |
8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20 |
80 |
50-80 |
[출처] 랜드마크
첫댓글 초보자용공법
좋은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