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수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 또는 복합건축물(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그 밖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수원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⑴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⑵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⑶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⑷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⑸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⑹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른 펌프 또는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⑴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⑵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 검지장치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 소에 설치할 것
⑶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⑷ 유수검지장치 등을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등에는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 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 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 등을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⑸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 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⑹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 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⑺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4. 소방대상물의 보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5.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및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39℃ 미만 |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
6.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⑴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⑵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③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7. 헤드의 설치제외(계통발병아펌현고냉불) 계경승파화수목직
⑴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 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⑵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⑶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⑷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⑸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②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 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⑹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⑺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⑻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⑼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⑽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⑾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⑿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⒀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①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②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③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방호구역과 방수구역
1.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⑴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⑵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⑶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⑴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⑵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⑶ 하나의 방수구역은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