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박이[싱글 산행과모임] 회칙 [개정안 공지]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① 본 모임의 명칭은<또박이싱글 산행과모임>으로 칭한다. 또박이의 뜻은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라는 뜻이다. [명칭변경 2020.01.18.]
제2조 주 소
① 본회는 포털사이트 Daum의 카테고리 스포츠/레져 > 등산/산악 분류 비영리 친목단체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mountainmt 이다.
제3조 목 적
① 산행과 문화활동, 각종모임등에 참석하여 심신단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가활동을 즐긴다. 회원 간에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멋진 만남과 추억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1.18.]
[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가입조건 및 자격
① 회원가입 조건은 정회원 승급 신청 기준으로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으로 한다. 회칙개정이전에 가입한 정회원 이상은 활동 중 45세를 초과한 회원, 법적싱글인 회원,기혼인 회원도 자유롭게 산행과 모임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② 2장4조1항에 불구하고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조건 및 자격조건, 또박이 활동에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않는다. [신설 2020.01.18.] [7조1항 제재조항 신설]
③ 재가입은 자진 탈퇴자의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3회까지 가능하며, 강제탈퇴자는 기간 경과 후(6개월) 운영진 승인하에 동일 아이디(같은 닉네임)로 재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제명성 강제탈퇴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1. 자진 탈퇴한 회원 중 정회원으로 재가입, 산행 1회 참석 후 우수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진 탈퇴 전 산행참석(모임포함) 기록을 총산행 횟수에 소급/포함하며 기존의 회원등급을 회복한다.
2. 운영진의 결정에 불응하고 자진 탈퇴한 회원의 경우 재가입할 수 있으나 정회원 가입 후 곧바로 30일 활동중지 제재되고 산행 1회 참석 후 우수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기존의 산행참석(모임포함) 기록을 총산행 횟수에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3. 정회원 이상 강퇴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언제든지 재심 요청할 수 있고 운영진은 검토할 수 있고 회원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운영진 검토 후 소명 내용이 정당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의 구분
① 준회원: 처음 가입한 회원
② 정회원: '가입 인사(정회원)' 게시판에 승급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승급 신청을 한 회원
※ 가입인사서식에 맞지않게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경우에 운영진은 수정요청할 수있고 수정요청이 있은날로부터 3일 경과시까지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게시글은 자동삭제됩니다.
(정회원 가입 후 자유롭게 게시글 1개, 댓글 1개이상 작성을 권장한다.)
※ 운영진은 또박이 카페 가입조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박이 회원에게 관련서류및 증명원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기혼자 및 연령초과회원 확인등) 신설 2019.09.17.
③ 우수회원: 산행 1회 참석 후 '우수회원승급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을 한 회원.
(우수회원 이상은 승급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 및 댓글 1개이상 작성을 권장한다.)
④ 특별회원: 일반산행 1회를 포함한 총산행 횟수 10회(일반산행, 정기산행 원정산행 무관) 이상 참석(공지포함)하고, '등업산행'에서 산행을 1회 주관한 후, '특별회원승급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을 한 회원. (등업산행은 본인이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회원 이상의 대리공지도 가능하다.)
1. 대리공지 요청을 받은 특별회원(운영진 포함) 이상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대리공지에 응할 수 있다.
2. 등업산행시 대리공지자가 산행에 참석해야 한다.(단, 불가피한 사유로 미참석 시 대리공지자는 당일벙개장에게 알린다.)
⑤ 명예회원: 매년 1월 1일 기준 특별회원 이상, 카페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 산행 50회 이상 참석, 산행 10회 이상 주관한 회원과 카페 가입 후 결혼한 회원도 포함한다.(2019년 부터는 명예 회원자격의 추가 승급은 없고 결혼한 회원에 한한다.)
⑥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결혼한 회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년 02월08일]
1. 일반회원중에 결혼한 회원은 산행,모임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명예회원으로 전환한다.
2. 회칙변경전 미혼인 회원이 명예회원인 경우에는 결혼한 회원과의 구분을 위하여 특별회원으로 전환한다.
⑦ 운영진: 또박이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자 (동일등급 게시판지기 포함)
⑧ 카페지기: 또박이를 대표하며 카페를 총괄 운영하는 자
⑨ 예외조항 :상기 명시한 경우 이외라도 운영진 회의를 통해 반드시 가입 또는 승급이 필요한 회원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결정으로 가입 또는 승급 될 수 있다.
(회원 승급 기준연령을 초과한 경우도 가능, 2020.01.17 변경)
[3장] 회원의 징계
제6조 징계에 관한 회칙
① 운영진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금지사항 및 징계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고 고시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회원들이 회칙에 대한 문의 시 운영진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고 회원은 징계회칙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은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1. 영구제명성 강제탈퇴(재가입불가) : 운영진 회의 후 결정한다.
2. 강제탈퇴 : 강제탈퇴 (6개월 경과 후 운영진 승인하에 재가입가능/탈퇴하기 전 동일 아이디,동일 닉네임으로 가입가능)
3. 강등 : 회원등급 하향 조정
4. 활동중지: 3일, 7일, 15일, 30일
5.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징계(운영진이 온라인 통보)
③ 운영진은 회원에 대한 제재 시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명의 절차 없이 제재가 이루어졌을 경우 무효)
1. 운영진과 회원은 소명에 관한 질의답변 시 전자쪽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다. (운영진과 회원은 전자쪽지나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후 전화문자로 전송을 알려야 한다.)
2. 3항 1의 방법으로 송수신 후 답변이 없을 시 운영진과 회원은 전화통화할 수 있다. (전화 미소지/전화 미수신 및 회원가입 전번과, 틀린 경우에 운영진은 책임이 없다.)
3. 3항 1, 2의 방법으로 소명에 관한 답변이 없으면 회원의 징계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유효하다. (메일이나 전자쪽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을 해야한다.)
④ 운영진은 다수의 회원정리 시 반드시 또박이 의견란에 회원정리에 관한 게시글을 남기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대의견(댓글포함)이 10명 이상이면 회원정리를 할 수 없다.(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원정리시에는 게시글에 게시하여 의견을 듣거나 투표를 진행해야한다.)
제7조 회원들의 금지사항
① 회원의 가입조건 및 자격 2장4조 1항,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이나 제약등 관련된 행위를 한 회원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진은 확인하여 관련된 회원를 중하게 제재해야한다. (신설 2020.01.18)
② 또박이 산악회는 아래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순차와 무관하게 활동정지 및 강제탈퇴 조치할 수 있다.
1. 산행, 모임, 뒤풀이 벙개등 공지된 모임에서 음주소란, 추행,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2. 산행, 모임, 뒤풀이 벙개등 공지된 모임에서 대화 또는 전화통화, 게시글, 쪽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언비어 유포,타 산악회 가입 권유, 또박이 운영방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회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방, 편 가르기,금전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행위, 회식비용지불요구 행위, 욕설, 인신공격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3. 산행 중 대장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산행 중 대열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산행참석 신청 후 벙개장에게 사전연락 없이 무단 불참(무단참석 포함)하는 행위
4. 온라인상에서 다음 카페가 막고 있는 음원 및 영상 자료들의 무분별한 배포행위.
5.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타 회원 공람글등)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하는 경우(댓글 및 본인 사진 삭제 가능)
- 일반적인 게시글은 부득이 삭제가 필요하면 당일 삭제를 권한다.
- 타 회원과 관련된 공람 글(사진포함)은 삭제 필요할 때 운영진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6. 정치,종교 편향적인 글 또는 그림 게재행위,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그 외 운영진이 판단하여 카페에 해로운 일련의 행위
8. 정회원 승급 후 내 정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허위기재, 수정 및 허가하지 않은 닉네임 변경.(내 정보 변경 시 운영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자기소개서 변경 (자기소개서 변경 시 운영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생존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순차적으로 활동정지한다.
(순차적 활동정지일 : 3일→5일→7일→15일→30일→30일 계속, 활동정지해제후 7일간 생존신고가능) [개정 2020.02.06]
제8조 강제탈퇴
① 또박이 산악회는 아래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할 수 있다.
1. 운영진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2. 회원 중 만 2년이상 산행기록이 없는 경우. 회원 중 만 2년 이상 카페접속기록이 없는 경우 (부득이 사유 발생 시 운영진에게 사유를 알리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3. 정회원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생존 신고로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생존 신고 시 게시글 1개, 댓글 1개 작성 해야 한다. 다만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은 의무성이 없으며 제재하지 아니한다.제재대상은 우수회원,특별회원에 한한다.- 카페활성화를 위해 활동정지로 제재완화) [개정 2020.02.06]
4. 1항2에 의해 강제 퇴출당한 회원은 추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퇴출 기록을 삭제한다. (재가입 시에는 나이 등 가입조건 충족해야만 가능)
② 강제퇴출은 운영진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 카페지기 고유권한으로 한다. 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 및 카페지기에 의해 활동중지 제재 후 운영진 회의에 넘겨야 한다.
③ 등급조정
1. 등급의 상향조정은 본인이 직접 승급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하고 카페지기 또는 운영진이 확인한 후 조정한다.
제9조 운영진 및 카페지기 선출
① 또박이 카페지기는 특별회원 중 우수회원 이상의 추천을 받고 출마하며 투표에 의해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카페지기 입후보자는 복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이며, 운영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카페지기는 자신의 임기만료 3주 전까지 차기 카페지기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카페지기 후보추천은 아래와 같이한다.
1. 입후보자는 정회원 이상에서 자원하여 입후보 할 수 있고, 정회원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자원하여 입후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운영진 검증작업을 거쳐서 가부가 결정된다.
3. 우수회원 이상은 운영진 검증작업없이 자원하여 입후보 할 수 있고, 정회원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 할 수 있다.
④ 카페지기는 운영진 구성에 관한 임면권을 가지며, 카페운영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운영진 구성은 카페지기,총무,법무,게시판관리,운영자등으로 3~ 7인으로 하며 구성원 부족시 겸업이 가능하다.
⑤ 대표자와 자문위원 구성 : 카페지기는 비운영진으로 정회원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와 카페 자문 및 카페지기 불신임안(탄핵)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두어야 한다. [대표자 2명(남,여), 자문위원 7명]
제10조 운영진의 역할
① 총무 : 또박이 회계 관리와 총무에 관한 사항
② 게시판지기: 또박이 회원승급등 관리, 각게시판의 게시물 수정,삭제,이동등 카페 관리 업무 (또박이 운영 및 회원에 관한 글은 캡처 후 운영진에 알리고 이동 또는 삭제해야한다.)
③ 운영진 : 또박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카페지기 보좌
④ 자문위원: 명예회원(특별회원 포함)이상에서 선출하며 운영진의 자문 요청 시 답변하며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카페지기 불신임안등(탄핵 등) 의결 시에는 권리를 행사한다.
1. 회원추천, 운영진추천, 전운영진등으로 균등하게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표자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사항을 대변할 수 있고 운영진 요청 시 오프라인 운영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단, 온라인 운영진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
1. 특별회원 이상에서 회원들(운영진 포함)의 추천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카페지기: 카페운영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카페를 대표한다.
제11조 운영진 임기와 징계
① 카페지기는 일신상의 사유및 카페 운영상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단, 사임시에는 차기 카페지기 선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②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자는 회칙을 어기거나 운영진 방침에 역행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 정기 운영진 회의에 참석한 운영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운영진 회의를 할 수 있고 카페지기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카페지기가 심히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 운영자 2/3이상 참석으로 임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하여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카페지기 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다.
④ 카페지기에 대하여 우수회원 이상이 카페지기 및 카페운영에 대하여 타당한 의견으로 불신임안 게시글을 게재하고 우수회원 15명 이상이 댓글(게시글 포함)로 동의하면 대표자(운영진 포함)는 확인해야 하고 자문위원에게 불신임안에 관한 내용을 전자메일 또는 전자쪽지로 통보해야 한다.(전화 및 구두통보가능) 자문위원은 카페지기 불신임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카페지기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표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불신임안(탄핵 등)은 가결된다. (단, 불신임안에 대한 게시글이 음해성이나 사실과 다르면 탄핵사유는 무효가 되고 게시자는 제재받을 수 있다.)
1. 대표자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카페지기(운영자 포함)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때 카페지기(운영진 포함)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조사 확인된 내용을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대표자로부터 카페지기 불신임안에 대한 통보를 받고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 대표자와 카페지기(운영진 포함)에게 질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과정에서 탄핵 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다.
3. 조사과정에서 탄핵 안 요건에 해당하면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한다.
⑥ 탄핵안 투표는 공개투표로 하며 방법은 찬반의사 표시로하며 자문위원장은 탄핵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댓글로 기록한다. (특별회원 이상은 자발적으로 탄핵안에 관한 투표절차를 갖춘다.)
⑦ 탄핵안 부결시 카페지기의 권한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⑧ 카페지기 추천방법은 9조 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카페지기에 입후보 할수 있다.
⑨ 11조 3항으로 카페지기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선임 운영자에게 또박이 카페를 이양해야하며 선임 운영자는 새로운 카페지기를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15일안에 진행해야한다.(이때 대표자는 즉시 운영진에 구성되며 선임운영자(대표자 포함)는 임시카페지기가 될수 있으며, 입후보할수 있다.)
제12조(카페지기 선출 및 이양에 관한 사항)
① 카페지기 선출 시에는 우수회원 이상에서 선거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며 절차를 갖춘다.
1.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회원질의, 투표, 결과, 당선인등의 절차를 갖춘다.
2. 입후보자는 복수를 원칙으로 한다.(단, 입후보자 없을시 추대 후 찬반투표로 할 수 있다.)
3. 12조 1항 1,2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약식으로 카페지기를 선출 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카페지기가 당선되면 전임 운영진은 신임 운영진에게 원활한 이양을 위하여 행정, 장비, 비품 등 제반 사항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장] 회 의
제13조 운영진 회의
① 또박이 모임의 중요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운영진 회의는 월 1회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임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운영진 회의를 대신 할 수도 있다.)
③ 운영진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투표 시에는 다득표를 채택한다.
④ 운영진 회의 후 결정된 내용은 총무가 정리하여 (운영진 회의실) 게시판에 게시하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미닫이 운영진방) 게시판에 부분 발췌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5장] 산행 모임
제14조 산행
① 산행의 정의는 산행 그 자체로 순수한 목적을 두며, 산에 오르며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② '산','봉','대'가 연계되지 않은 트레킹, 둘레길도 모두 산행으로 인정한다.(단, 산행시간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산행은 정기산행, 토요산행, 일요산행, 평일산행, 야간산행, 원정산행, 등업산행을 포함한다.
④ 벙개장은 자유롭게 산행 공지할 수 있다.
⑤ 산행대장이 선임하는 일일총무가 회계 관리를 할 수 있고 산행에 참석한 회원 중에 누구든지 산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산행참석 없이 뒤풀이만 참가하는 벙개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제15조 산행의 종류
①정기산행
1. 한 달에 1회 진행하며 운영진에서 최소 산행 2주 전에 산행 장소와 일정을 공지한다.
2. 운영진 회의를 거친 후 정기산행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회원들에게 변경된 사항을 미리 공지한다.
3. 정기산행이 있는 주간의 주말산행과 주말벙개모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평일산행,평일모임도 제한하지 않는다. 회원들은 산행과 모임등을 자유롭게 공지할 수 있다.(또박이 산행모임등 활성화 후에는 회칙변경예정)
② 일반산행
1. 정기산행을 제외한 모든 산행을 일반산행이라 한다.
2. 운영진 승인이 있을시 정회원 이상도 산행공지 및 주관할 수 있다. (또박이 산행모임등 활성화가 된 후에는 회칙변경예정)
3. 근교산행은 산의 소재지가 서울 및 인천, 경기도권에 있는 산행을 의미하며, 그 이외 지역의 산을 원정산행으로 한다.
③ 진행과 참석
1. 산행대장은 모임의 참석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참석 댓글 순으로 받아야 한다. (산행의 특성에 따라 산행대장의 재량으로 성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산행이나 모임에 참석댓글없이 참석할수 있다. 이때 참석하는 회원은 전화나 문자로 벙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2019.12.28.회칙신설- 카페활성화 관련 특별회칙 신설)
④ 산행대장의 의무
1. 공지로 지정된 인원 마감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참석거부권을 가질 수 없다. (단, 1박 이상의 일정일 경우, 숙소예약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성비 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 산행대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개인 사정으로 산행벙개장이 미참석 시에는 특별회원이나 우수회원에게 산행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시에는 운영진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하며 공지글이나 댓글란에 위임받은 산행대장의 닉네임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산행 시 긴급한 상황 발생시엔 운영진에 즉시 연락해야하며 참석자들에게 알려야한다.
4. 산행 공지에 산행코스를 명시해야 하며, 산행의 난이도를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행코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5. 산행진행 후 산행 인증의 목적으로 산행 참석자 명단 및 산행 사진, 산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공식행사
① 또박이 공식행사는 시산제, 단합대회, 카페창립일(산행 대체가능), 송년회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해야만 한다.(추석 명절 등이 있는 경우 연기 가능)
제17조 오프라인 친목 모임
① 모임 공지 자격은 우수회원 이상 공지할 수 있고 벙개장은 당일 일일총무를 지정할 수 있다. (모임의 특성상 벙개장의 재량으로 성비조율도 가능하다.) [개정삭제 2019.09.09]
②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커피벙개,와인벙개,전시회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한다.
③ 모임의 승급 절차도 산행의 승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 18 조 산행,모임에 관한 사항 [2019.09.25. 특별회칙에서 일반회칙으로 신설]
① 카페활성화를 위해 정회원 이상은 산행, 벙개모임(정회원은 레포츠등 모임제외)을 자유롭게 공지할 수 있으며 운영진이나 명예회원,특별회원에 의한 대리공지도 가능하다. (단, 산행의 경우 정회원의 대리공지 요청의 경우는 근교 초급산행에 한한다.)
② 대리공지를 요청한 회원은 반드시 산행이나 모임에 참석하여야하나 대리공지를 작성한 특별회원이상(운영진 포함)은 참석의무는 없다.
③ 대리공지를 요청한 회원은 모임이나 산행공지란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닉네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사정이 생길경우 산행, 모임의 취소는 가능하다.)
제19조 산행 중 사고의 책임
① 또박이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 단체이며 회원의 모임이나 산행 중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또박이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 단체이며 회원의 모임이나 산행 중 발생한 사고, 분실,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장] 카페 게시물
제20조 게시물 저작권 및 초상권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올린 글,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포함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다음카페의 저작권 적용방침을 따른다,
③ 게시물을 외부에 게재 시 저작권자와 초상권 자의 동의를 구하는게 원칙이며, 저작권자와 초상권자가 삭제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또박이 카페 정보통신망으로 무단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삭제, 수정, 변환, 이용할 수 없다. (영구제명성 강퇴)
⑤ 또박이 산악회는 회원이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게시한 회원 본인에게 있다.
□ 부칙
① 본 회칙은 2020년 06월 12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회칙은 본 회칙으로 대체한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례에 따르며, 운영진에서 추인하고 공지한다.
③ 본 회칙에 관한 추가사항(수정,보완,삭제등)은 운영진 회의후 결정한다.
④ 1장 총직 제1조, 제2조, 제3조/ 2장 회원 제4조 1항 개정시에는 반드시 또박이 의견란에 게시하고 한줄수다방(공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반대의견이 15명 이상이면 투표를 실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