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 <지정기준> -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 : 1 초과 -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지정효과> - 청약1순위 자격제한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02.09.05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 세대주가 아닌 자(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된 “재당첨 제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 없이 유지.) -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해설> 수도권 ‘분양가 비상한제’ 아파트는 2008년11월7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 가능. 상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적용 사항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실시됨. <지정현황>
2008년 11월 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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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03 종합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보류 * 2007.11.28일자 기준 해제지역 (2007.12.3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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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03일자 해제 (2008.11.07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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