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①전년도 공사실적 ②경영 및 재무상태 ③기술능력 ④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 공시하는데, 이를 시공능력평가제도라고 하며, 7월말 공시된 평가액은 8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시공능력평가 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조달청)
조달청은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 배정 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 경쟁하도록 ‘등급별제한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업체 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에 따라 등급기준과 공사배정 규모를 규정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를 마련하고 있다.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단위 : 미만~이상 )
등급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비고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1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6,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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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00억 ~ 950억원 | 1,200억 ~ 950억원 | 6,000억 ~ 1,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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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50억 ~ 550억원 | 950억 ~ 550억원 | 1,200억 ~ 6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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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50억 ~ 400억원 | 550억 ~ 400억원 | 600억 ~ 3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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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00억 ~ 220억원 | 400억 ~ 220억원 | 330억 ~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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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20억 ~ 140억원 | 220억 ~ 130억원 | 200억 ~ 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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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40억 ~ 고시금액 | 130억 ~ 고시금액 | 120억 ~ 고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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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조달청 유자격자명부)와 같이
1등급 업체(흔히 1군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6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를 말하며,
2등급 업체(2군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이 1,200억원 이상~6천억원 미만인 종합건설사이고,
3등급 업체(3군 업체)는 시평액 6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이고,
4등급 업체(4군 업체)는 시평액 330억원 이상 600억 미만인 업체이며,
5등급 업체(5군 업체)는 시평액 200억원 이상 330억원 미만인 업체이고
6등급 업체(6군 업체)는 시평액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업체이며,
7등급 업체(7군 업체)는 시평액 고시금액 이상 120억원 미만인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