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후계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므로 임업후계자는 임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임업인’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업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임업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