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ㆍ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