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걷기 제14기의 운영방침은 산들약속 최종본(21.11.26개정)을 기본근거로 하고, 기존의 운영방침들을 참고하여
주요 운영방침을 정한 후, 아래와 같이 확정공지합니다.
- 대표운영회원 앙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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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운영진 구성 및 주요 운영방침
2. 걷기행사의 종류
3. 회원 등업 시 자격요건
4. 걷기행사의 진행
5. 공식걷기의 진행
6. 걷기예절과 징계
7. 협력카페
8. 운영회원의 공식행사 참석 시 여비 제공
1. 운영진 구성 및 주요 운영방침
1) 운영진 구성 및 업무분장
① 대표 운영회원 (업무총괄) : 앙헬(황순화)
② 운영 담당 (정기걷기) : 애기나리(박혜숙)
③ 운영 담당 (기부걷기) : 늘푸른소나무(권영숙)
④ 운영 담당 (교육걷기) : 나현(임기순)
⑤ 온라인 및 기획담당 : 지구별나그네(황종필) ) =사퇴함
⑥ 게시판지기(회계) : 달리미(오영희)
2) 제14기 주요 운영 방침
① 교육걷기 활성화
가. 올바른 걷기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걷기를 시행한다.
( 연 3회 이상 )
나. 향후 주최회원을 목표로 하는 우수회원 및 바른 걷기를 배우고자 하는 정회원의 참가를 특히 권장함
② 정기걷기 운영방안 변경
가. 관리 : 운영진 정기걷기 담당이 계획-진행-마무리 등을 관리한다.
나. 시행 : 매월 운영진과 사전협의된 주최자가 진행(공지-시행-기록)을 주관한다
③ 주최회원 및 우수회원 관리 강화
가. 주최회원 과 우수회원은 6개월단위로 주최실적, 참가실적을 정리한 후, 회칙에 의거하여 등급조정 한다. (등업후 1년간 유지후, 반기별 1회이상 주최 혹은 참가해야 자격유지됨)
나. 등급조정된 회원은 걷기를 재개하고 등업신청을 하면, 운영진에서 확인후 상향 조정 한다.
다. 등급유예신청은 3개월씩 2회만 신청가능함.
라. 우수회원은 등업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최회원 신청할 것을 권장함
④ 시도제를 재개한다.
⑤ 이 외의 제반사항은 아래의 운영방침에 준한다.
2. 걷기 행사의 종류
1) 공식걷기
산들지기 주최로 진행되는 걷기로 운영회의에서 주관하는 정기걷기, 교육걷기,
봉사걷기(클린걷기, 기부걷기) 등을 말한다.
① 정기걷기 : 매월 둘 째 주 토/일, 홀수달-토요일. 짝수달-일요일
(단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토/일 변경 가능)
② 교육걷기 : 산들 정신을 공유하고 올바른 걷기를 배우는 걷기 행사.
③ 클린걷기 : 길 주변의 오물 등을 치우며 걷는 행사. 주최자의 요청 시 수시 진행가능
④ 기부걷기 :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열리는 걷기 행사
2) 휴일걷기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
3) 토요걷기 : 토요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
4) 평일걷기 : 일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
5) 저녁걷기 :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되는 걷기 행사
6) 번개걷기 : 행사 시작 24~4시간 이내의 시간에 공지되고 진행되는 걷기 행사
7) 장기걷기 : 1박 이상 동안 진행되는 걷기 행사로 구간이 연결되는 걷기 행사
(예: 동해안 걷기, 외씨버선길) ( ※ 진행 전 운영회의에 사전 통보 협의 필요 )
8) 캠핑걷기 : 1박 이상 야영을 동반하여 진행되는 걷기 행사.
( ※ 진행 전 운영회의에 사전 통보 협의 필요 )
9) 답사걷기 :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진행하는 걷기 행사.(※ 우수회원이상 참석 가능 )
10) 해외걷기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걷기 행사. (진행 시 게시판 오픈)
3. 정/우수/주최회원 등업시 자격요건
1) 정회원
① 정회원의 등업요건
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회원은 산들걷기에 (걷기종류에 상관없이) 1회 이상 참가 후 등업 신청이
가능하다.
나. 경기, 인천지역 관내의 도서지방, 지방 및 국외 거주자들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등업 신청이
가능하다.
㉠ 신입회원 인사방에 글을 남겨야 한다.
㉡ 댓글 10개를 남겨야 한다.
다. 정회원 등업신청 시 기존 정회원 이상의 회원과 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회원은 고유한 닉네임으로 변경해야 등업이 가능하다. (거부 시 등업되지 않는다.)
② 정회원의 자격요건
정회원은 자격이 부여된 시점부터 등급 조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2) 우수회원
① 우수회원의 등업요건
가. 산들걷기 20회 이상 참가 후 등업 신청이 가능하다.
㉠ 단, 5 km 미만의 문화, 취미, 번개걷기의 경우는 0.5회로 간주한다.
㉡ 1박 2일 이상의 걷기는 1일 1회로 인정한다.
나. 우수회원은 반드시 닉네임(실명)으로 정보 변경을 해야 한다.
다.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을 제외한 지역과 국외지역 거주자는 걷기 2회 참가 후
우수회원 등업자격이 주어진다.
② 우수회원의 자격요건
우수회원은 반드시 닉네임(실명) 변경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유지되지 않을 시 등급은 자동 하향된다.
우수회원은 반기별 1회이상 도보참가 하여야 한다
3) 주최회원
① 주최회원의 등업요건
가. 우수회원이 1회 단독주최 시 주최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단, 5 km 미만의 문화, 테마걷기, 번개걷기,
공동주최는 2회 주최 후 자격이 주어진다.
나. 서울, 경기, 인천지방을 제외한 지역과 국외지역거주자는 우수회원 등업 후 1회 주최 시
주최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단, 주최자 혼자 걷는 걷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위의 가. 혹은 나.를 만족시킨 회원이 닉네임(실명)과 사진이 포함된 프로필을 산들걷기 일꾼 방에
올리면 주최회원으로 등업된다.
라. 주최회원은 주최시 본인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공지하며, 연락처가 없는 경우 공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주최회원의 자격유지 요건
주최회원은 반드시 산들걷기 일꾼 방에 사진을 포함한 소개글(사진, 연락처)을 게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유지되지 않을 시 등급은 자동 하향된다.
주최회원은 반기별 1회이상 주최하여야 한다.
4) 배너, 깃발, 배지 배부
① 등업 후 우수회원에게 배부하는 배너는 정기걷기 행사시에 본인에게 배부한다. 단, 배너를 받을 회원은 참가 댓글에 "배너요청"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 1회 배부가 원칙이고, 추가 배부 시 유상으로 한다.
② 깃발은 첫 주최 또는 정기걷기에서 신임 주최자에게 배부한다. 1인 1회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배부 시 유상으로 한다.
③ 1,000 km 2,000 km 등 기념 배지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을 작성하여야만 인정이 되고, 정기걷기 행사시에 해당자에게 증정한다. 단. 배지를 받을 회원은 참가 댓글에 "배지요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걷기 행사의 진행
1) 주최회원의 재량권
① 주최회원은 주최공지를 올릴 때 참여자 제한을 할 수 있다. (예: 인원, 자격 등)
단, 참여자 제한을 해야 하는 사유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한다.
② 버스걷기 등 참가비용이 발생하는 행사의 주최 시 주최회원은 참가신청의 방법을 정할 수는 있으나
운영회의에서는 입금자 우선원칙을 권장한다.
③ 참가 대리신청은 택배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인원제한이나 고난도 코스의 경우, 또는 대리신청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주최자는 대리신청 금지, 또는 택배사절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정확한 금지대상을 표현하여야 한다.
2) 주최회원의 걷기행사 진행
① 주최회원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길이라도, 초보 회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장거리 또는
산길에 대해서는 주최공지에 분명히 명시하여 길 난이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② 걷기 주최를 하기 전 날에는 과한 음주를 주의한다
③ 걷기주최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걷기 중에 음주를 금지함을 알린다. (버스로 이동하는 행사의 경우,
차량 이동시간 포함)
④ 가족 이외의 타 회원에 대한 신체 접촉과 정도가 지나친 농담을 자제케 한다.
3) 참가비 및 비용
① 일반적 1일 걷기행사의 회원 참가비
가. 참가비는 1,000원(지각비 1,000원)으로 정한다.
나. 행사 주최자는 참가비 1,000원이 면제되며, 그 외 모든 경비는 1/n 로 지불한다. .
다. 행사 진행 중 식사 또는 행사 후 뒤풀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참가경비는
비용을 발생시킨 회원이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n 원칙)
라. 주최자는 참가비 중 운영금의 일부를 운영회의의 사전 허락을 구하여 행사 진행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사용 내역과 잔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동호회 운영 기금으로 적립하고
걷기참여 기록으로 공지한다.
* 참가비: 산들 기본 참가비 1,000원을 일컬음
* 참가경비: 행사진행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실제 경비를 말한다.
② 정기걷기, 장기걷기, 캠핑걷기, 버스걷기의 참가비와 경비
가. 참가비는 1일 1,000원으로 정한다.
나. 행사 주최자는 기본참가비 면제, 차량 지원자는 경비 분담금이 면제된다.
(차량지원자도 기본 참가비 1,000원은 부담한다)
다. 행사의 경비 분담금은 행사 주최자가 정하여 공지한 대로 시행한다.
라. 공식걷기가 아닌 버스걷기의 경우 : 주최자는 참가경비 100%가 면제된다. (n 명이 공동주최하는 경우는
각 주최자가(100/n) % 면제된다.) 회계총무는 35인승 이상의 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참가경비 100%
면제되고, 35인승 이하의 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50%만 면제된다.
③ 해외걷기의 참가비와 경비
해외걷기 주최자도 동일하게 경비 부담을 한다. (다만 해외걷기 특성상 별도의 페널티가 발생되는 경우,
국내 여행사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환급 규정
행사 전 주최자의 공지에 따라 경비 분담금을 입금하고 부득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경비 분담금을 환급한다. (단, 주최자와 운영회의의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행사 공지에 환급규정을 안내한다.)
가. 시작일 0시 기준으로 5일전 취소 시는 100% 환급
나. 시작일 0시 기준 5일(120시간)전~3일(72시간)전까지 취소 시 버스대절료 70% 환급, 숙식비 100% 환급
다. 시작일 0시 기준 3일(72시간)전~1일(24시간)전까지 취소 시 버스대절료 50% 환급, 숙식비 100% 환급
라. 시작일 0시 기준 1일(24시간)전부터 취소 시 0% 환급 (환급 없음)
마. 대기자로 결원이 보충되었을 경우에는 패널티 2,000원을 제외하고 100% 환급한다
바. 환급시점은 걷기종료 후 결산 시이며, 은행 송금수수료는 공제한다.
사. 환급받을 회원이 환급을 위한 정보를 걷기 종료일 자정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주최회원은
걷기참여 기록에 환급 금액을 운영기금으로 적립한다. 환급받을 회원이 걷기 종료일 자정 기준으로
15일(360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면 운영회의는 패널티 2,000원을 제외하고 100% 환급하고,
정보제공이 없으면 운영기금으로 적립을 확정한다.
⑤ 뒤풀이 비용
가. 뒤풀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최자 포함해서 1/n 로 지불한다.
나. 뒤풀이 비용은 테이블당 계산하고, 술값은 술을 마신 테이블에서만 계산한다.
다. 회비가 남았을 시에는 1/n 로 돌려준다.
(애매한 단위일 때는, 참가자 과반수 동의 하에 운영회비 혹은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주최 메뉴얼
① 사전에 코스를 충분히 숙지한다.
② 걷기 공지는 주최일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다. 운영회의는 5일전 공지를 권장함(번개 공지 제외).
③ 걷기 공지 제목란은 *월*일(요일) / 걷기행선지 / 간략 전달사항 등으로 통일한다. (필수)
④ 주최 공지를 올릴 때, 인원제한이 있는 경우 공지제목 옆에 인원제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모임장소가 지하철역인 경우 노선 (예 : 1호선 종각역 또는 경의중앙선 팔당역)를 표시한다.
⑤. 카페 정기걷기 날에는 주최를 가능한 삼간다. 단,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걷기는
주최가능하며, 정기걷기 날 정오 이후에 공지되는 번개걷기도 주최 허용된다.
⑥ 동일시간, 동일장소의 중복주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전체적인 일정을 잘 파악하여 주최한다.
⑦ 번개걷기, 공동주최, 걷는 거리 5 km 이하의 문화, 테마 걷기 등은 등업 시 0.5회 주최로 인정한다.
⑧ 걷기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난이도 극상: 100 km 이상 울트라걷기
난이도 최상: 50~100 km 울트라걷기, 7부 능선 이상의 산길이 포함된 6시간 이상 걷기
난이도 상: 산길이 포함된 4시간 이상 걷기, 3부 능선 이하의 길을 18 km 이상 걷기
난이도 중: 산길이 포함된 4시간 이하 걷기, 3부 능선 이하의 길을 12~18 km 걷기
난이도 하: 3부 능선 이하의 길을 3시간 이내, 12 km 이내 걷기
※ 길의 위험도에 관련하여 “추가 장비 없이 맨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등반을
위한 장비가 필요한 길은 배제한다. (필요 시 운영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거리가 5 km 미만 또는 1시간 이하인 문화 테마 걷기의 경우는 타 걷기와의 형평성을 고려
3 km 이하로 공지한다.
⑩ 최소한 하루 전까지 총무 볼 회원과 참가자가 많을 시 후미와 중간을 맡아 줄 회원을 정하여
정중하게 부탁한다.
⑪ 당일 걷기참가자 약속확인서에 실명으로 서명을 받는다.
⑫ 출발 전 그 날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상호인사와 준비운동을 한다.
⑬ 첫 참가자들을 특히 잘 챙기고(참가자 멘토제) 그 날 참가자들의 역량을 잘 파악하여
걷기 속도를 조절한다.
⑭ 대오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갈림길에서 잠시 안내 회원을 배치하는 등, 헤매는 사람이 없게 한다.
⑮ 중간 휴식의 간격과 식사 후 출발까지의 시간에 여유를 둔다.
⑯ 걷기 종료 후 마무리 체조와 인사, 뒤풀이 여부를 공지한다.
⑰ 걷기공지 본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걷기 중 제게 일어나는 안전 사고는 카페, 카페지기, 주최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알고 참가합니다.**
5. 공식걷기의 진행
1) 정기걷기
① 운영회의나 미리 선정된 주최회원에 의해 진행되며, 공식걷기방에 공지를 작성한다.
②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운영회원이나 주최회원이 없는 경우 , 운영진은 해당 월 1일에
정기걷기가 없음을 공지한다.
2) 기부걷기
① 기부금의 조성은 각종 걷기행사 참가자가 내는 회비 1,000원 중 500원씩을 적립한다.
② 기부처를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운영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적립된 기부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달한다.
④ 기부금 전달 시 걷기를 포함한다.
⑤ 운영회의는 기부처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한 곳에 1년에 2회까지 기부할 수 있다.
6. 걷기예절과 징계
1) 걷기 참가의 예절
① 참가 댓글을 달고 불참 시, 해당 공지에 불참 댓글을 달도록 한다.
② 걷기 주최를 하거나, 걷기 참가를 하는 전 날에는 과한 음주를 주의한다.
③ 걷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금주를 원칙으로 한다. (버스로 이동하는 행사의 경우 차량 이동시간 포함)
식사(점심/저녁) 시간을 포함하는 걷기 행사의 경우에도 금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식행사 종료 후의 뒤풀이는 이 금주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리임으로
주최회원이나 운영회의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뒤풀이 자리를 피하도록 권고한다.
④ 걷기참가자들은 주최자가 걷기행사의 종료를 알릴 때까지 주최자의 통제에 협조한다.
⑤ 가족 이외의 타 회원에 대한 신체 접촉과 정도가 지나친 농담을 자제한다.
⑥ 걷기 행사 시 필요로 알게 된 주최회원/회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전화는 삼간다.
2) 징계
① 음주가 동반되는 각종 공식행사(장기걷기, 캠핑걷기, 정기 축하행사 등)에 참여 시에는일반 사회 통념에 따르며 비호감 언행을 표출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자의 재량에 따라 통제, 참여제한, 퇴장요청을 하거나, 추후 민원제기 등으로 회칙에 따라 징계 처리 한다.
② 공식적인 민원 접수는 운영회원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건의방에 글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구두 민원 제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문제행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민원이 접수되면, 운영회의는 회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징계 처리한다.
7. 협력카페
① 길을 사랑하는 건전한 이웃카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간다.
② 협력카페와 상호 간에 걷기공지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걷기행사의 참가신청은 해당공지를 하는 카페에 가입하여 신청한다.
④ 상호 교환하는 정보는 길 정보와 걷기공지에 한정한다.
⑤ 상업적인 문구나 정보는 운영회의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⑥ 2024년 1월 현재 협력카페는 다음과 같다. ('한티가는길' 추가함)
- 발견이의 도보여행 http://cafe.daum.net/way.
- 강원도 바우길 http://cafe.daum.net/baugil
- 군산 구불길 http://cafe.daum.net/gubulgil
- 남도답사도보여행 http://cafe.daum.net/bumwooroom
- 강화 나들길 http://cafe.daum.net/vita-walk
- 남해 바래길 http://cafe.daum.net/baraeroad
- 한티가는길(추가) http://cafe.daum.net/hanti1868
8. 운영회원의 공식행사 참석 시 여비 제공
운영진(게시판지기 포함)이 산들운영회의나 산들공식행사 또는 타카페나 기관과의 협력회의 등
공적 목적의 행사에 참석할 시 서울/경기 지역 외 원거리에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첫댓글 얼렁이(박순하)
첫댓글수고들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고하고
적극.협조하며 따라 걷겠습니다
향수(盧志永)
조목조목 명시하여 주시니
수고하심이 보입니다
감사드리며 숙지하겠습니다.
잘읽어 보았읍니다
명심하고 잘 숙지
하겠읍니다
대표운영 앙헬님
그리고 운영진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4기 운영방침 잘 확인했습니다.
제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잘 메모 하겠습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기 운영방침 숙지하고 갑니다 올 한해 수고로움에 감사하면 풍성한놀이터가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