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대여금 청구의 소 (소가: 1억원)
사례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방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1㎡ 를 명도하라." |
소가합계: 토지소가 + 건물소가
토지소가: 개별공시지가(토지대장참고) x 전체면적 x 30/100(목적값) x 1/2(최종소가)
건물소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당) x 건물전용면적 x 30/100 (목적값) x 1/2(최종소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 2012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참조>
신축건물 기준가액(2012년도 610,000원) 지역지수( ) : 토지대장(민원24) 구조지수( )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용도지수( )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축연도( 년)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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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에 따른 비용들
1. 인지대
법원서비스요금으로 보전 처분에서는 소가를 산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인지 10,000원으로 한다.
* 가압류와 가처분의 금액은 동일_소장제출후 14일 이내에 내도 된다.
2. 송달료
당사자 수(채권자,채무자) x 3회 x 3,060원 임
* 신한은행 ATM기 납부와 은행납부가 있다(송달료영수증은 신청서 뒷면에 붙인다).
3.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당 3,000원이다(단독주택인 경우 토지, 건물 각각 3,000원 임)
* 등기소에 촉탁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측상단에 클립으로 고정한다.
4. 등록세와 교육세.(관할구청에 납부함)
등록세: 가압류할 채권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
교육세: 등록세의 100분의 20 .
. 등기소에 촉탁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측상단에 클립으로 고정한다.
. 여러개의 부동산에대하여 1개 신청서로 가압류할 때는 등록세는 부동산 수량과 관계없이 1건의 청구 금액이 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이 된다.
. 수입증지와 등록세교육세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유체동산에서는 안낸다.
인지액(수수료)계산법
소장에는 소가(소송물가액)에 따라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인지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서비스 요금으로써 각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권에 대한 청구일 경우 청그금액이 기준이 되며 그 외의 청구일 경우 일정 규칙에 따라 법원 인지료가 산출 된다.
소송물 가액(소가)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 인지대 환급(소송 등 인지의 환급청구서 참고)
인지대는 소장의 각하, 취하, 청구의 포기,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성립된 경우 환급 받는다.
* 인지료 환급기준
납부 인지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예1) 소가: 25,000,000원
인지대: 25,000,000원 x 4.5/1,000 + 5,000원 = 117,500원 이를 1/2로 나눈 금액은 58,750원이다. 이는 10만 원 미만이므로 117,500원 - 100,000원 =환급액 17,500원
예2) 소가: 21,140,000원
인지대: 21,140,000원 x 4.5/1,000 +5,000원 = 100,100
100,100원을 1/2로 나눈금액은 50,050원이므로 100,100-100,000 = 100원이 환급 된다.
송달료 기준
소액사건 (가 소) | 당사자수 X 10회 X 3060원 |
단독사건 (가 단) | 당사자수 X 15회 X 3060원 |
합의체사건(가 합) | 당사자수 X 15회 X 3060원 |
항소 (나) | 당사자수 X 12회 X 3060원 |
상고 (다) | 당사자수 X 12회 X 3060원 |
화해 (자) | 당사자수 X 4회 X 3060원 |
독촉 (차) | 당사자수 X 4회 X 3060원 |
소송
소장작성요령
* 당사자의 기재 방법
소송사건: 원고/피고, 보전처분: 채권자/채무자(신청사건: 신청인/피신청인)
소송당사자
@ 주소와 송달 장소가 다를 경우: 송달 장소
예) 피고 배째라(주민등록번호_알고 있을 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동 202호
송달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 소재불명이나 주소불명인 경우: 최후주소지
예) 피고 배째라(주민등록번호_알고 있을 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동 202호
최후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곳(거소)
예) 피고 배째라(주민등록번호_알고 있을 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동 202호
거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1. 개인인 경우
채권자 미다스(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동 202호
송달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 주민 등록상의 주소기재가 원칙이며 거주지와 다를 경우 "송달장소"를 기재한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불능에 빠질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채권자 미다스(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동 202호(MR 연구소)
*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주소지 옆에 업체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법원에서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본다.
3.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 이다스(미성년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위 채권자는 미성년자로서 치권자인 부 미다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채권자 이다스(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위 채권자는 금치산자로서 후견인 미다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4. 법인
채권자 주식회사 MR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동 202호
대표이사 미다스
* 개인과는 달리 법인은 하나의 당사자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회사명이 맨 위에 들어가고 대표이사는 나중에 들어간다.
5. 국가기관
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법원 공탁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 지자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주체_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6. 채권자(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채권자 1. 미다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2-7
2. 홍길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 각 당사자들에게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종국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1항을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나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주문에 부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청구취지의 종류
1.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부동산 명도나 인도를 구할 때 지번과 면적등을 특정하여야 하기때문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외 별지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 명도소송시 "피고는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 등
2. 확인의 소: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소송 이다.
예) 채무부존재의 소에서 "체납관리비 1,000만 원중 200만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등
3.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나 특별규정이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된다.
예)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방점 1,2,3,4,1 점을 잇는 선내 (가)를 분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