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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부 호 |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 ㉰, ㉱, ․․․ |
※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항목의 경우에 하.,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 ․․․ 로 이어 표시한다.
2) 각 항목의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부호는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
나) 첫째 항목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1자(2타)씩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다) 항목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예시>
수신자×○○○장관(○○○과장) 제목×문서작성요령 1.*첫째 항목 ○○○○○○○○○○○ ×가.*둘째 항목 ○○○○○○○○○○○ ××1)*셋째 항목 ○○○○○○○○○○○ ×××가)*넷째 항목 ○○○○○○○○○○○ ××××(1)*다섯째 항목 ○○○○○○○○○○○ ×××××(가)*여섯째 항목 ○○○○○○○○○○○ |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의 순서를 첫째 항목(1. 2. 3.---)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항목(가. 나. 다.---)으로 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시와 같이 첫째 항목(1. 2. 3.--- 등)부터 시작한다.
<예시>
수신자×○○○장관(○○○과장) 제목×문서관리교육실시 ×××문서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시: ○○○○○ ×××2.*장소: ○○○○○ ×××3.*참석대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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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관계규정
1) 사무관리규정
제정 1991. 6. 19. 대통령령제13390호
개정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 7. 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개정 1996. 6. 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1. 2. 14. 대통령령제17129호
개정 2001. 6. 30. 대통령령제17271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8. 25. 대통령령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2. 12. 26. 대통령령제17811호
2)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정 1991. 9. 30. 총리령제395호
개정 1992. 12. 31. 총리령제415호
개정 1996. 5. 28. 총리령제570호
개정 1997. 11. 11. 총리령제659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1999. 9. 2. 행정자치부령제64호
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1. 2. 14. 행정자치부령제125호
개정 2003. 7. 14. 행정자치부령제203호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9. 1. 29. 법률제5709호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
개정 2000. 12. 29. 대통령령제17050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3. 2. 11. 대통령령제17901호
5)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
개정 2001. 1. 5. 행정자치부령제118호
개정 2003. 3. 17. 행정자치부령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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