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조정(2023.1.5.)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