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복주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매상식 스크랩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촉탁
행복주주 추천 0 조회 12 10.03.25 16: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촉탁 

강제경매 내지는 임의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경매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즉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관할의 조사,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강제집행개시요건에 대한 조사,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음 개시결정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부등본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법원판사가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경매목적물인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란에 기입등기촉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하려면,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란을 확인해보면 경매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입등기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 경매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제3자들로 하여금 위 기입등기 이후에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