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총4회에 걸쳐 올려드리고, 파일은 최종정리되는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쫒겨 작업을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법령 및 지침상 중간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 활동,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및 자립 능력의 향상이다. ㉡소장은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 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조직폭력, 마약사범, 추천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징벌자, 직업훈련생, 교육생 등은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업훈련생, 교육생이 훈련 또는 교육기간의 종료가 예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처우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망의 집 또는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경우 수용인원,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처우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 수형자가 징벌이 의결된 경우, 규율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 수형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 및 작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교육·훈련 및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발견된 경우,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수형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위원회(임시분류처우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내 시설에 수용하여 일반 수형자로 처우하며, 지체없이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 후 이송신청을 의뢰한다. 이송신청이 의뢰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도소 등으로 환소하여야 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복귀지침 제27조. 교정실무2-335 ㉡소장은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 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교정실무2-337. ㉢경비등급별 처우지침 제39조. 교정실무2-337 ㉣복귀지침 제31조 제1항,2항. 교정실무2-341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 수형자가 징벌이 의결된 경우 규율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 수형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 및 작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교육·훈련 및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발견된 경우,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수형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류처우 위원회(임시분류처우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경비등급별처우지침 제43조,44조) 교정실무2-347.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내 시설에 수용하여 일반 수형자로 처우하며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송신청을 의뢰한다. 이송신청이 의뢰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도소 등으로 환소하여야 한다(경비등급별처우지침 제45조 제1항,2항,3항) 교정실무2-347. | |
정답 : ① |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은 이에 따른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연가일수 또는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2개월 이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장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서의 업무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복무규정 제12조) 교정실무2-49. ②복무규정 제11조 제4항 ③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교정실무 2-49 ④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연가일수 또는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장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서의 업무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복무교정 제16조의4. 복무·징계관련 예규). | |
정답 : ② |
3.형집행법령상 종교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과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수용자의 종교의식 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없다.
④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 신청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시설의 안전을 해하거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시행규칙 제39조) 교정실무2-311. ②법 제49조 제4항 ③소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수용자의 종교의식 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2항,3항) 교정실무 2-290. ④소장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과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교정실무2-307 | |
정답 : ② |
4.법령,지침 및 판례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 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소장은 수형자가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기술숙련과정 집체직업훈련대상자는 제외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며,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하고,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있다. 다만, 소년수형자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소장은 내실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규모, 시설장비, 수형자의 인적자원, 직업훈련교사 확보 등에 따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개시 후 새로운 직종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훈련수형자와 기능경기대회 참가 예정 수형자의 수용동 및 거실은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직업훈련시작 즉시 훈련과정별로 직업훈련시작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에게 분기 1회 이상 훈련내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개별지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1헌마76, 21.2.2. 교정실무 2-246 ㉡시행규칙 제125조, 교정실무 2-247 ㉢~당해 연도 12월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직훈지침 제23조) 교정실무2-250. ㉣직훈지침 제25조 제1항. 교정실무 2-250 ㉤직훈지침 제30조. 교정실무 2-251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를 대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훈련내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개별지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직훈지침 제31조) 교정실무2-251. | |
정답 : ② |
5.지침 및 판례상 보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수용자 1인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정비용 청구 및 상계는 수용자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반환 받는 것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해당기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일일점검을 하게 하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소장은 보관금의 도난·횡령 등과 보관품의 도난, 망실 및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과 조치 내용을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1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보관금품] ㉠보관금품지침 제9조 제1항. 교정실무2-546 ㉡보관금품지침 제11조 제1항. 교정실무2-548 ㉢헌법재판소 결정 2010 헌마 470, 17헌마1223, 17.11.28 ㉣보관금품지침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정실무2-554 ㉤소장은 보관금의 도난·횡령 등과 보관품의 도난, 망실 및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과 조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관금품지침 제40조)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보관금품지침 제19조). | |
정답 : ③ |
6.형집행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 중 3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를 추천서로 갈음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방교정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선출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법 제129조).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65조 제2항).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를 추천서로 갈음한다. ③시행규칙 제266조 제1항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규칙 제267조 제2항). | |
아담교정학 86 | 정답 : ③ |
7.법령 및 지침상 교정장비 보유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소장은 불용처분 또는 소모 등으로 총기및 탄약이 보유기준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기와 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정기관 간에 관리전환한다. 다만,비상사태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총기의 관리전환 등으로 수량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기원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시행규칙 제159조. 장비지침 제14조 제1항. 교정실무1-447 ②장비지침 제54조 제2항,3항. 교정실무1-480 ③장비지침 제55조. 교정실무1-480 ④총기의 관리전환 등으로 수량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기원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장비지침 제55조). 교정실무1-480 | |
정답 :④ |
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득점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작업 또는 교육성적은 법에 따라 부과된 작업·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매우우수(수, 5점), 우수(우, 4점), 보통(미,3점), 노력요망(양,2점), 불량(가,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②수형생활 태도는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 (수,5점), 양호(우,4점), 보통(미,3점), 개선요망(양,2점), 불량(가,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③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까지로 한다.
④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①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교정실무2-629 ②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교정실무2-629 ③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한다(시행규칙 제80조 제1항).교정실무2-631 ④시행규칙 제81조. 교정실무2-642 | |
정답 : ③ |
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제110조(독학에의한 학위취득과정설치 및 운영) ①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이하‘학사고시반 교육’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 )분의 1 [(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 )년] 이 지났을 것 3. 집행할 형기가 ( )년 이상일 것 |
① 32 ② 33 ③ 34 ④ 36
2. 3, 21, 7 3. 2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교정실무2-276 | |
실무1-57 | 정답 : ② |
10.법령 및 지침상 대체복무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소집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무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원의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고충처리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한다. 부소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으로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기관장은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심의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신체 및 물품 검사] ①대체역법 제18조. 교정실무2-160 ②대체역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정실무2-161 ③대체역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복무규칙 제50조,51조. ④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기관장은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심의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복무규칙 제52조). 교정실무2-181 | |
정답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