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당직간부 甲이 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피와 이물질을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을 누며 수회에 걸쳐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넘어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호텔이 사장 甲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내려 끈 채 봉하고, 옥외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도난방지 등이 이유로 고리를 끼워 두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자 숙박객들이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여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 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를 시켜 작업반장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으나 작업반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지시한 결과,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인 甲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 乙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다. ㉩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가옥의 문과 벽 사이에 0.4cm 가량의 틈이 있어, 그 틈을 통해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乙의 일가족 3명이 그 가스에 중독되어 숨진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은 부정된다. |
첫댓글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로 8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