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올뉴마이티 구매하렵니다.
구매방법중
부가세환급을 받는것중에
카드, 대출,현금인데
제가 현금으로 하려합니다.
현금으로 구매시에도 부가세포함 결제및
부가세가 환급이 되나요?
파리바게트 특장들갔다 나오면
비용이 8천드갈텐데 부가세 하면
8800 인데 카드쓰면
중도상환수수료 2% 강제납부라서
현찰 하면 부가세 받는건지.
어느방법을 택해야할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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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자료
신차 구매시 현금?카드? 부가세환급조건
혁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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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
23.08.18 17:1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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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지입 차주 매입세액
지입 차주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입 차주 매입세액 공제 항목
사업자(지입차주)는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재화(차량, 시설장치, 상품 등 즉 냉동탑, 냉동기. 중간 칸막이. 타코메타, 운행 기록계, GPS,PDA, 등 )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약: 현금으로 납부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돼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영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지내셨져?
저 이제 고려운수 나갑니다.
그래서 이참에 태원가서 새출발합니다.
답변감사드려요 무더위 조심하시구요
네 고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