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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정보(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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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자료 신차 구매시 현금?카드? 부가세환급조건
혁이형 추천 0 조회 263 23.08.18 17: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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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8 18:03

    첫댓글 1. 지입 차주 매입세액

    지입 차주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입 차주 매입세액 공제 항목

    사업자(지입차주)는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재화(차량, 시설장치, 상품 등 즉 냉동탑, 냉동기. 중간 칸막이. 타코메타, 운행 기록계, GPS,PDA, 등 )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3.08.18 18:05

    3. 결론

    따라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23.08.18 18:05

    요약: 현금으로 납부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돼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 23.08.18 18:09

    영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지내셨져?
    저 이제 고려운수 나갑니다.
    그래서 이참에 태원가서 새출발합니다.
    답변감사드려요 무더위 조심하시구요

  • 23.08.19 14:12

    네 고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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